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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병마(兵馬)의 양향(糧餉)을 처리하는 일에 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17. 都司咨會本國治粮耕種
  • 발신자
    요동도지휘사사
  • 발송일
    1595년 1월 10일(음)(만력 23년 1월 10일)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긴급한 적정에 관한 일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전사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緊急賊情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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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본사가 흠차총독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병부좌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손(광)에게 정(呈)을 올려 「절강의 병사들은 즉각 조발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양향은 길이 멀어서 운반하기 불편하므로 전에 이미 누차 해국에 문서를 보내어 현재 양향의 다소를 조사하게 했지만, 아직 회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해국에) 문서를 보내어 우선 갖추어둔 5,000 병마의 양향을 준비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바야흐로 왜적들이 책봉을 기다리는 때이니 결코 다시 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덧붙여 (해국에) 문서를 보내어 해국의 비옥한 토지에 이처럼 농사철에 두루 파종을 해서 갖추어 군비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늦는데 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이 처리되면 격보(繳報)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비(批)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고 과거에 처리한 관련 문서를 살펴보니, 전사주 002
각주 002)
본 문서의 사안인 ‘爲緊急賊情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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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조선국왕의 자문을 이전에 받았습니다.주 003
각주 003)
조선국왕의 자문 내용은 본 문서에 대한 回咨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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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자문에서 말한 바를 갖추어 본부원(本部院)에 정문을 올렸고 전인(前因)에 대한 비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즉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오니, 번거롭더라도 살펴 시행하십시오. 이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3년 1월 10일.

  •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緊急賊情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본 문서의 사안인 ‘爲緊急賊情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조선국왕의 자문 내용은 본 문서에 대한 回咨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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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兵馬)의 양향(糧餉)을 처리하는 일에 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3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