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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왜적을 정벌하다가 전사한 중국의 관군(官軍)의 제단 설치 등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14.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2월 16일(음)(만력 23년 2월 16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왜적을 정벌하다가 전사한 관군을 위해 현장에 제단을 설치하여 충혼을 위로해 달라고 황제께 간절히 비는 일입니다. 운운」 했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살펴보건대 앞서 만력 21년 윤11월 내에 전사(前事)주 001
각주 001)
앞 13번 문서의 사안인 ‘征倭陣亡官軍懇乞聖明就彼設壇以慰忠魂以激軍情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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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귀사(貴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예부(禮部)의 차부(箚付)를 받았습니다. 본부(本部)의 제본입니다.
[예부] 사제청리사(祠祭淸吏司)의 안정(案呈)입니다.
[사제청리사] 본부에서 (검토하라고) 보낸 문서입니다.
[예부] 예과로부터 초출(抄出)한 내용입니다.
[예과] 순안산동감찰어사(巡按山東監察御史) 주유한(周維翰)이 올린 제본입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유한] 이제 평양(平壤)·개성(開城)·벽제(碧蹄)·왕경(王京)에서 전사하거나 병으로 죽은 관군(官軍)의 뼈가 구덩이에 버려지고, 고육(膏肉)은 들판의 흙이 되어 유천(幽泉)에서 울부짖고 이역(異域)에서 원통해 하는데, 어둡고 스산한 비바람 속에 그 누가 보리밥 한 덩이나마 던져 주겠습니까. 마땅히 평양·개성·벽제·왕경의 4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매년 요동도사(遼東都司)에서 봄과 가을, 두 계절에 관은(官銀)을 내어 향촉(香燭)·돼지고기와 양고기·술과 과일을 장만하게 하고 관원을 파견하여 그곳에 가서 치제(致祭)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건립한 제단에는 바라건대 특별히 좋은 이름을 내려주소서.
[예과] 이에 대한 성지(聖旨)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예부(禮部)에 알리도록 하라.
[예과]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예부] 초출이 부에 이르렀기에 사(司)주 002
각주 002)
사제청리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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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냈고 안정이 부에 도착했습니다.
[사제청리사] 살펴보건대, 동정(東征)한 군사들이 이역만리로 가서 적의 칼날과 화살에 의해 목숨이 다하였으니 실로 마땅히 불쌍히 여겨 제사를 지내고 이로써 충성스러운 넋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순안어사가 목격하고 제본으로 갖추었으니 마땅히 명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요동도사(遼東都司)에게 문서를 보내 조선국에 이문하여 평양·개성·벽제·왕경 지방에서 각기 한 구역에 제단을 설치하고 바로 본 도사의 당상관 1원을 파견하여 가서 치제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관은을 내어 향촉·돼지와 양고기·술과 과일을 장만하게 하고 그 나라의 진공하는 관원에게 주어 치제하게 한다면 해마다 관원을 파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단의 이름과 편액에 이르러서는 오직 황상께서 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부] 본부 상서 나(羅) 등이 제본(題本)을 갖추어 올렸습니다. 성지(聖旨)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그리하라. 제단의 이름은 민충(愍忠)으로 하라.
[예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해사(該司)에 차(箚)를 보내니, 차의 내용과 본부에서 제본을 올려 공경히 받든 성지의 사리를 살피고 의거하여 공경히 준행하십시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들어 마땅히 자문을 보내오니, 번거롭더라도 귀국(貴國)은 관원을 선발해서 위임시켜 평양(平壤)·개성(開城)·벽제(碧蹄)·왕경(王京) 4곳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단을 각각 한 구역에 설치하고 이어서 제단의 문 남쪽에 민충(愍忠)이라는 패를 걸어두고 패위(牌位)를 설치하여 4면 위에 “대명정동진망관군지위”라는 열 글자주 003
각주 003)
원문의 ‘십자(拾字)’는 ‘十字’와 같다. 즉, 패위(牌位)의 사면에 해당 열 글자를 쓰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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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써두게 하십시오. 덧붙여 제단을 설치한 장소에 관해서는 바라건대 다시 회답해주시어 이를 근거로 전보(轉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이미 예조에 문서를 보내 위관(委官)을 선발해 경성·벽제·개성·평양 4군데에 자문에서 열거한 사리를 살펴 제단을 설치하고 귀사에서 친제(親祭)하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한 후 지금 보내온 자문을 살펴보니 생각하건대 상국(上國)의 관군이 소방(小邦) 때문에 충성스럽게 종군하여 해외(海外)에서 죽었습니다. 당직(當職)은 잠과 음식을 꺼리며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만력 21년(1593) 2월, 배신 예조참판(禮曹參判) 성수익(成守益)을 파견하여 지난해 평양에서 적을 격파한 곳으로 문서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어 충혼을 위로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등처를 살펴서 제단을 설치하기에 합당한 곳을 정하게 했고 봄과 가을에 쓸 제품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마음을 담도록 했으나 돌이켜 보건대 적(賊)이 문정(門庭)에 있어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없어 온 나라가 탄식하던 터였습니다. 공경히 성상(聖上)께서 측연히 여기시어 마음 써서 제단의 이름까지 내려주심을 입었고, 또 매년 봄과 가을에 은을 내어 치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당직은 더욱 큰 인자한 은혜를 이고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격 진(운홍)이 가지고 와서 내준 은 8냥 7전 6푼을 경성(京城)·벽제·개성·평양의 관할하는 배신들에게 전해주고, 자문 안에 열거된 제품의 수목을 조사하여 십분 정밀하게 마련하여 흠결이 없도록 하고 이어서 유제문(諭祭文)을 공경히 베껴 영병유격 진(운홍)이 제단에 몸소 이르러 제사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도,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회답하오니 청컨대 살펴서 전보(轉報)해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2월 16일.

  • 각주 001)
    앞 13번 문서의 사안인 ‘征倭陣亡官軍懇乞聖明就彼設壇以慰忠魂以激軍情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사제청리사를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의 ‘십자(拾字)’는 ‘十字’와 같다. 즉, 패위(牌位)의 사면에 해당 열 글자를 쓰라는 의미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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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을 정벌하다가 전사한 중국의 관군(官軍)의 제단 설치 등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3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