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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양식의 운반과 화기(火器)의 운송의 책임 문제와 군정(軍丁)의 조발(調發) 등에 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39. 都司因傳委官呈請發運火器咨會
  • 발신자
    요동도지휘사사
  • 발송일
    1594년 2월 8일(음)(만력 22년 2월 초8일)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성지를 준행하여 부신(部臣)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맡겨 왜환을 경략하도록 하십시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분수요해동녕도겸리변비둔전산동포정사사우참의 양(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호]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 한(취선)의 비문(批文)을 받들었습니다.
[한취선] 위관 원임비어 부정립의 정문(呈文)을 받았습니다.
[부정립] 흠차경략병부우시랑 송(응창)으로부터 부패(部牌)를 받았습니다.
[송응창] 전사(前事)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遵旨專責部臣經略倭患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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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비직(부정립)에게 패문을 갖추어 보내니 그 속의 사리를 잘 살펴서 즉시 항목별로 열거된 군용화기에 대해서 군량 운송용 배가 있으면 순초(順梢)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선발하여 보낼 조선의 선박이 없으면 미곡을 헤아려 지급 하여 그에 따라 적당한 인역을 차견하여 도사 장(삼외)주 002
각주 002)
당시 요동도사군정첨서관둔겸국포사도지휘사(遼東都司軍政僉書管屯兼局捕事都指揮使)였던 장삼외(張三畏,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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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해송하도록 하여 그에 따라 적당한 인역을 차견하여 도사 장(삼외) 쪽에 해송하도록 조치하고 동양정(佟養正)으로 하여금 대신 옮겨 거두어 쌓아 두도록 하되 계속 운송해서 요동도사가 받아 끝내도록 하십시오. 운송할 때마다 일차적으로 자신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받도록 하되 일이 완료되기까지를 살핀 후 문서로 작성해 모두 보고하면 본부에서 대조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받들어, 비직은 「육지는 겨울이라 강에 얼음이 얼었고 해상으로는 양식을 실은 배가 지나지 못해 운송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갖추어 올린 정문 외에, 최근 조사해 보니 화기는 왕경(王京)·개성(開城)·평양(平壤) 등 열 곳에 보관하고 있는데 모두 저더러 운송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기는 많고 지역은 서로 떨어져 있어 한 사람이 운송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 정문을 올려 요청하지 않으면 기한을 넘겨 일을 그르치겠습니다. 그리고 화기를 처음 조선으로 운송해 도착했을 때 담당자는 35인에 그치지 않았고 수레는 2, 3천 량에 그치지 않았고 인부는 5, 6천 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기는 예전의 화기이나 만약 저 한 사람더러만 담당하라고 하시면 제 생각으로는 왕경으로 운송할 경우 의주(義州)와 평양 등지는 누가 책임을 맡고, 조선(전역)으로 운송할 경우 왕경과 개성 등지는 누가 책임을 맡겠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다가 저것을 잃어 사세를 두루 다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조선인들은 태만하고 놀기 좋아하여 화기를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의 군정이 호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실하거나 폐기하거나 땅에 묻거나 감추는 일들이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배치된 화기는 한꺼번에 바로 옮겨 운송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상으로 운송하거나 배로 운송하거나 해서 총 2, 3십여 차례 이상 거쳐야 하고 매번 옮길 때마다 (담당 인원) 2, 3인도 (운반 인력) 100인이 아니면 족히 운용할 수 없습니다. 비직의 휘하로 13명의 군정만이 있는데 요양(遼陽)에서 문서 작성 및 필사를 맡은 2명, 대구(大丘)에서 화기를 운송하는 3명, 안정(安定)·숙녕(肅寧)·황주(黃州)에서 순찰하고 조사하는 관원 2명, 강(압록강) 어귀를 파수하는 1명, 비직의 숙식과 말 관리를 담당하는 2명을 제외하면 현재 (가용자는) 겨우 3명입니다. 비직의 수행을 충원하기조차 부족한데 장차 누구를 동원해서 화기를 호송한다는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비직이 부릴 사람이 없는 고충을 헤아려 장차 조발을 담당하는 위관 파총 왕록(王祿), 장 도사, 원래 파견되어 화기 조사를 담당한 위관 임세록(林世祿)을 비직의 소위관으로 임명하시고, 또한 군정 5, 6십 명도 허가하여 끊임없이 화기를 실어 운송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 군정을 요동의 각 영에서 조발할 경우 길이 멀어 (조선에) 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전량(錢糧)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라 비직은 결코 감히 (그렇게) 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광녕(廣寧)에서 조발한 선봉이 강을 건너 평양 동쪽에 배치된 부대와 교체한다고 하니 마땅히 비직의 소속 군정으로 합류시켜서 비직이 화기를 호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신다면 실로 비용이 들지 않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바라옵건대 조선국왕에게 이자하셔서 판서 1원을 보내 비직과 함께 뱃사람을 조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덧붙여 운량파총 장연덕(張延德)과 도지휘 주정색(朱正色)에게 문서를 보내시어 각각 예하의 선호를 차출해 화기를 운송하는 데 힘쓰고 몰래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화기를 운송해 오는 일은 지극히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연유를 이미 갖추어 정문을 본부 송 노야(宋老爺)에게 올려 자세히 살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에 「그대로 할 것을 허가하며 무원(撫院) 노야(한취선)에게 문서를 보내 해도에서 의논하여 운송할 것을 격보(繳報)하도록 한다.」라는 (송 노야의) 비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받고 비직이 살펴보니, 화기가 매우 많기에 만약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 운송을 시작한다면 지체하여 그르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직이 기회를 보아 인력과 우마를 조발할 것인데 평양과 순안(順安)에서 운송해 올 화기가 반 이상입니다. 다만 평양 등지는 왜노에 의해서 파괴된 땅이고 아울러 한 해 농사가 잘되지 못해 지방이 매우 힘들고 군역을 많이 내지 못하여 인부와 우마의 조발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직은 수행 인원이 적어 부리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파발마를 상세히 조사하고 양향을 지급하고주 003
각주 003)
원문의 ‘支放’은 관청에서 급료를 지불할 때 쓰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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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록강) 어귀를 파수하고 숙녕·안정·황주 등 관사를 감독하는 데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담당하니 노력해도 실로 겸하여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화기의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별로 보고함에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조사하지 못했기에 이 화기들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직이 송 노야에게 올리는 정문에서 파총 왕록과 원래 화기를 조사해야 하는 위관 임세록으로 하여금 비직에게 모두 군정을 소속시키도록 할 것을 요청했는데, 비문을 받아 보니 (송 경략이)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왕록은 대구에 있고 임세록은 요양에 있기에 만약 노야(한취선)가 두 관리를 조발한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비직이 비록 문서로 요청해도 저들 역시 (제 요청을) 들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조발한 군정이 아직 교체되지도 않았으니 어찌 (저들이) 감히 가벼이 움직이겠습니까. 비직의 인력 부족이 매우 급하니 어찌 화기를 운송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전담자를 두어야 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야(한취선)에게 정문으로 간청하오니, 요동아문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선국왕에게 이자하여 원래 화기를 조사해야 할 위관 장표(蔣表)·임세록과 조선 측 위관 박인상(朴仁祥)에게 함께 화기 운송의 임무를 맡겨 화기 수량의 증감에 대해서 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수량을 밝히게 하여 조선이 화기의 소재에 대해 속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요동아문의 사인과 예속 4, 5십 인을 다시 화기 운송 인력으로 동원하도록 하십시오. 요동도사는 조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아문이기에 (조선에서) 평소 경외심을 갖고 있고 사인과 예속 중 조선말에 익숙한 자로 하여금 운송에 관여케 하신다면 조선이 (명에서 보낸) 인부들에게 소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비직의 어리석은 견해로서, 보는 것은 미시적이나 관계된 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덧붙여 화기를 운송해 올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 기타에 대해서는 마땅히 유격 호상충(胡尙忠)과 그에 속한 금주(金州)·복주(復州)·해개(海盖)의 보병 유후(留後)주 004
각주 004)
관직의 일종으로 유수(留守)와 유사한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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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류시켜 화기를 운송하게 한다면 (일은) 전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나을 것입니다. 비직이 감히 천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땅히 정문으로 청하오니 노야(한취선)께서 결정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연유를 갖추어 정문을 올려 「분수도(分守道)가 조사하여 보고한다.」라는 비(批)를 받았습니다.
[양호]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곧바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조선국왕에게 자문으로 전달해서 위관 부정립의 정문과 관련해서 일의 마땅함을 살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당한 방안을 논의하시고, 바라건대 회자하셔서 해당 도에 전달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요동도지휘사사] (자문이) 본사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즉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오니 귀국은 번거롭더라도 위관 부정립의 정문과 관련해서 일의 마땅함을 살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온당한 방안을 논의하고 회자하셔서 해당 도에 전달해 상급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주 005
각주 005)
원문의 ‘轉詳’은 어떤 결과를 상급 기관에 보고할 때 쓰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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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2월 초8일.

  •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遵旨專責部臣經略倭患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당시 요동도사군정첨서관둔겸국포사도지휘사(遼東都司軍政僉書管屯兼局捕事都指揮使)였던 장삼외(張三畏, ?~?)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의 ‘支放’은 관청에서 급료를 지불할 때 쓰는 표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관직의 일종으로 유수(留守)와 유사한 직책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원문의 ‘轉詳’은 어떤 결과를 상급 기관에 보고할 때 쓰는 표현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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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운반과 화기(火器)의 운송의 책임 문제와 군정(軍丁)의 조발(調發) 등에 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2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