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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병부(兵部)의 이문(移文)에 잘못이 없다며 이총병(李摠兵)의 게첩(揭帖)에 붙이는 회게(回揭)

43. 回揭
  • 출전
    事大文軌 卷8: 61b-63a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2책: 278~281쪽
43. 回揭
 
自大人西回, 一念耿耿長締, 霞表感德之心. 自爾如此, 卽承芝帖, 審大人開府東路, 去敝邦, 爲近其於戀憀, 能不自慰. 又荷遆示所謂石尙書揭諭, 再照兵部移文. 寄送忠孝名節等錦四匹, 厚儀且警且感, 無以爲報. 不穀送獻貴府宜急, 而尤不可少緩於尙書大人, 致孤盛意. 但念小邦之於上國體範, 有截於陳奏·移咨之外, 不敢私通文字. 自兵亂之後, 急於訴急, 未遑具禮, 始有揭報之事. 然惟於如大人, 曾莅敝邦有一面之雅, 或近東官司先發者答之, 自餘俱不敢徑瀆, 當天朝一家之日, 非敢自外. 小邦之敬上國禮當如此. 至於兵部大人, 則於小邦雖有建議, 存亡不可忘之厚恩, 而實天朝大官地位懸絶, 不穀何敢自私其恩有所干冒. 今此揭諭, 誠出於尙書大人, 則是惠小邦, 而不以外服親也, 固當頂禮之不暇, 不穀自揆, 賤分何可遽自承當. 向聞, 人有作一書, 若不穀投兵部者, 詭呈尙書台座云, 此實不穀所無之事, 亦安知. 兵部之揭, 非若不穀所呈於本部之比也. 貴部亦遠居藩垣, 或有不得其實情者耶. 況釜倭情形已具, 陪臣盧稷·柳永詢等, 齎進奏·咨, 此外無他別情. 不穀旣不敢當兵部揭諭, 而濫自回禮. 則寄來儀物·爲出兵部移文者, 尤不敢拜留, 謹此還璧. 倘異日審知此揭此惠, 眞爲兵部所賜, 則不穀自覺罪悔, 而有以報謝也. 此在大人善爲開示, 免使不穀陷於不恭之歸也. 非大人曾有臨歷敝疆之分, 敢抑情私至此耶. 幸大人略其禮, 而恕其情臨書, 惶感不盡所欲言. 統惟鑑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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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兵部)의 이문(移文)에 잘못이 없다며 이총병(李摠兵)의 게첩(揭帖)에 붙이는 회게(回揭) 자료번호 : sdmg.d_0004_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