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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300여 리에 주둔했던 왜군(倭軍)이 모두 철수하였다는 정세(情勢)를 명나라 병부(兵部)에서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41. 兵部議遣陪臣入徃日本囬咨
  • 발신자
    兵部
  • 발송일
    1596년 6월 26일(음)(萬曆二十四年六月二十六日)
  • 출전
    事大文軌 卷8: 60a-61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2책: 275~278쪽
41. 兵部議遣陪臣入徃日本囬咨
 
兵部,
爲 倭情 事.
 
該本部題, 職方淸吏司案呈.
奉本部送.
兵科抄出.
朝鮮國王奏前事. 等因.
奉聖旨.
兵部知道.
欽此. 欽遵. 抄出送司, 案呈到部.
爲照, 倭衆屯駐朝鮮地方, 聯絡二三百里, 結營一十六處. 兼之淸正倔强, 情形叵測, 似有久居屯田之意. 頃自上年七八等月, 頭班·二班倭衆, 渡海者共十一營, 柵房燒燬者九處, 淸正移合機張等營. 節據冊使·遊擊等官揭報, 業已具題訖. 今據朝鮮國王具奏, 前日査與各官揭報相符. 但該國慮淸正尙屯機張氣勢頗盛, 恐其未必盡退, 特爲具奏, 此三月以前事也. 近據遼鎭督撫諸臣塘報謂, 淸正於五月初十日, 悉衆渡海, 原駐機張柵房, 五千二百三十間, 盡行燒燬, 地方已歸朝鮮. 守臣朴弘春收管取有印結存照, 俱該臣等具本奏聞, 無容他議. 至於陪臣随冊使渡海一節, 該國不敢擅許, 請命天朝, 具見恭順之義. 但以要致爲名, 則不可輕遣. 如果釋憾修好, 則不宜峻節. 一聴彼國君臣相機而行, 非臣等所能膠柱而議者. 伏乞天語叮嚀朝鮮國王, 俟釜山倭衆盡數回巢, 冊使渡海徃封, 卽遵照屢旨, 據實馳奏, 毋或遲延. 其陪臣之與否, 聽該國之自便, 不得因而別啓, 釁端致稽大典. 等因.
萬曆二十四年六月十四日, 少保兼太子太保本部尙書石等 具題. 十六日, 奉聖旨.
是. 伱部裏, 便行文與朝鮮國王知道.
欽此. 欽遵. 擬合就行. 爲此, 合咨前去, 煩照本部題奉欽依事理. 欽遵査照施行. 須至咨者.
右咨朝鮮國王.
 
萬曆二十四年六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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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리에 주둔했던 왜군(倭軍)이 모두 철수하였다는 정세(情勢)를 명나라 병부(兵部)에서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4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