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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왜적이 모두 철수하지 않았는데 책사(冊使)가 바다를 건너는 일에 관해 조선국왕이 명나라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

9. 禮部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596년 7월 9일(음)(萬曆二十四年七月初九日)
  • 출전
    事大文軌 卷8: 27a-28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2책: 209~212쪽
9. 禮部咨
 
朝鮮國王,
爲 冊使渡海消息 事.
 
云云. 今該前因, 當職竊照, 小邦㳂海列屯之賊, 槩已撤回주 001
각주 001)
문서 8에는 ‘囬’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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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而釜山等四營, 尙留本處, 猶未盡撤, 已非當初一倭不留之約. 即目, 平行長·平調信等, 不待天朝補給誥勅來到주 002
각주 002)
문서 8에는 맨 앞에 ‘又’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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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懇請天使徑先過海, 其間, 事情有難料度. 雖說正使渡海報到, 即撤四營之衆, 又說等待小邦通信陪臣一同過海, 然其辭說, 自來變遷, 不可憑信. 其言留下釜山若干人衆, 以待冊使回주 003
각주 003)
문서 8에는 ‘囬’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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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者, 益爲叵測. 或因此, 別有要脅, 惹起他釁, 爲日後주 004
각주 004)
문서 8에는 ‘後日’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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禍患, 亦未可知, 當職不勝憂慮. 即又要索陪臣甚急, 小邦與此賊讎怨已深, 本無遽相通好之理, 當職已經備陳曲折, 奏瀆天聽. 而冊使屢次移咨·移帖, 勸諭不已, 是必주 005
각주 005)
문서 8에는 ‘必是’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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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時度勢, 有不可得已而然者. 當職竊念, 冊使以皇命之重, 爲小邦遠涉滄波, 旣曰跟隨而命之再三, 則差遣一二陪臣, 奉護行李, 禮亦宜然. 仍順差原委查勘撤回倭營陪臣黃愼, 帶同一起員役, 急速渡海, 追徃冊使前進去處, 聽候分付, 爲之進退. 如或伊情變動, 封事未妥, 當職當劃即具本馳奏.주 006
각주 006)
지금까지의 원문은 문서 8의 마지막 문단에서 조선국왕이 주문한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단, 문서 8의 ‘臣’이 ‘當職’으로 바뀌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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煩乞貴部備將前因, 轉奏天聰, 命下該部, 參酌事勢, 預爲拯濟之地, 不勝幸甚. 爲此, 專差陪臣工曹參判柳永詢, 齎捧實封奏本, 前赴京師進呈外, 合行移咨, 請照驗聞奏明降施行. 須至咨者.
右咨禮部.
 
萬曆二十四年七月初九日.

  • 각주 001)
    문서 8에는 ‘囬’로 기재돼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문서 8에는 맨 앞에 ‘又’가 기재돼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문서 8에는 ‘囬’로 기재돼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문서 8에는 ‘後日’로 기재돼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문서 8에는 ‘必是’로 기재돼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지금까지의 원문은 문서 8의 마지막 문단에서 조선국왕이 주문한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단, 문서 8의 ‘臣’이 ‘當職’으로 바뀌어 기재돼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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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이 모두 철수하지 않았는데 책사(冊使)가 바다를 건너는 일에 관해 조선국왕이 명나라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4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