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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책사(冊使)와 배신(陪臣)이 따르는 문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조선국왕의 회첩(回帖)

4. 囬揭
  • 출전
    事大文軌 卷8: 6b-7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2책: 168~170쪽
4. 囬揭주 001
각주 001)
본 문서는 『선조실록』에도 관련기사가 실려 있다. 『宣祖實錄』 卷76, 宣祖 29年 6月 庚戌(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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緬惟, 海上風土殊異, 炎瘴又甚, 不穀, 每念動靜, 自不安於寢食也. 即目, 恭承芝札, 德音孔昭. 仍面詢譯史, 具悉邇來台候神相, 萬重感慰交并, 不容于心. 淸正歸島焚營, 及釜山安靖, 莫非貴府鎭定周旋之力, 不穀, 尤嘆仰不已. 示喩渡海陪臣一事, 嚮准沈遊府咨, 不穀, 旣以日本先絶鄰好, 禍及丘墓, 羞戴一天, 理難相通之意, 復之. 其後, 貴府同正府移咨, 詞意丁寧, 不穀, 方與陪臣計議間, 因正府出營而遂寢, 今又貴府揭諭, 至此. 竊念, 貴府以皇命之重, 將涉鯨波不測之地, 不穀, 差一箇陪臣, 奉護行李, 事體當然, 其損益屈信, 非所暇論. 但頃准遼東咨, 該兵部題議, 索要陪臣, 非勅書所載, 已行檄拒之, 兵部題議, 旣已如此, 似難擅便. 况今小邦亦已具本陳奏, 不久當有天朝定奪, 且待沈遊府囬還, 彼中事情, 當益加硏審, 可以隨便議處. 事係重大, 不敢率爾承命, 罙增悚懼. 幸乞貴府更查倭情, 當於幾時盡撤, 及㫌節渡海, 的在何日, 明白分付, 使小邦得以遵行幸甚. 餘在譯史面稟. 統惟盛亮.

  • 각주 001)
    본 문서는 『선조실록』에도 관련기사가 실려 있다. 『宣祖實錄』 卷76, 宣祖 29年 6月 庚戌(14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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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冊使)와 배신(陪臣)이 따르는 문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조선국왕의 회첩(回帖) 자료번호 : sdmg.d_0004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