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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병마(兵馬)의 양향(糧餉)을 처리하는 일에 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17. 都司咨會本國治粮耕種
  • 발신자
    遼東都指揮使司
  • 발송일
    1595년 1월 10일(음)(萬曆二十三年正月初十日)
  • 출전
    『事大文軌』 卷12: 33b-34a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2책: 68~69쪽
17. 都司咨會本國治粮耕種
 
遼東都指揮使司,
爲 緊急賊情 事.
 
蒙欽差緫督保定等處軍務兼理粮餉經略禦倭兵部左侍郞兼都察院右僉都御史孫批, 據本司呈, 前事. 蒙批, “浙兵卽當調發. 但粮餉則路遠輓運不便, 前已屢次行文該國, 査見粮多少, 尙未回報. 仰行先具五千兵馬粮餉, 卽今倭方待封, 决無更動. 仍行該國各屬肥饒地土, 及此農時, 徧行播種, 以備供給兵費, 毋致後時. 此繳.” 蒙此. 案照, 先准朝鮮國王咨, 前事. 等因. 備云原咨, 具呈本部院, 蒙批前因. 蒙此. 擬合就行. 爲此, 合咨前去, 煩爲査照施行. 須至咨者.
右咨朝鮮國王.
 
萬曆二十三年正月初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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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兵馬)의 양향(糧餉)을 처리하는 일에 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3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