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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五.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在日財産權(재일재산권)에 關(관)한 基本問題(기본문제)

  • 작성자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
  • 날짜
    195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五.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在日財産權(재일재산권)에 關(관)한 基本問題(기본문제)
問題(문제)되는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財産(재산)이라 함은 旧(구)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機關(기관), 그 代理機關(대리기관) 或(혹)은 特殊法人(특수법인) 또는 公益法人(공익법인) 又(우)는 韓國人(한국인)으로서 一九四五年(1945년) 八月(8월) 九日(9일) 或(혹)은 九月(9월) 二日(2일) 現在(현재) 또는 그 前(전)에 直接(직접) 或(혹)은 間接(간접)으로나 또는 全部(전부) 或(혹)은 部分的(부분적)으로 所有(소유) 又(우)는 日本(일본)에 不當(부당) 取得(취득)된 財産(재산) 또는 管理(관리)되였던 在日財産(재일재산)을 말함이며 또 斯種(사종) 財産(재산)의 內容(내용)을 物權(물권), 債權(채권) 等(등) 一般財産權(일반재산권)과 無體財産(무체재산)은 包含(포함)하기로 한다. 聯合國(연합국) 日本(일본) 管理下(관리하)에 있어서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財産權(재산권) 問題(문제)는 가장 特殊(특수)한 事情(사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그 中(중)에서 聯合軍(연합군) 最高司令部(최고사령부)의 斯種(사종) 財産權(재산권) 取扱(취급)에 對(대)한 樣式(양식)에 딸아서 — 勿論(물론) 本(본) 代表部(대표부)의 見解(견해)와 若干(약간) 다른 点(점)도 있으나 後日(후일)에 此(차)를 䚹評(비평)하기로 하고 그 法的根據(법적근거)를 若干(약간) 考察(고찰)하려고 한다.
一般(일반) 講和條約(강화조약)에 있어서 斯種(사종) 財産權(재산권)은 그 所有者(소유자)가 勝利國人(승리국인), 敗戰國人(패전국인) 또는 中立國人(중립국인) 如何(여하)에 딸아 그 取扱(취급)을 달리 하고 있는 바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財産權(재산권)도 韓國人(한국인)이 國際法上(국제법상)에 있서서의 地位(지위)에 딸아서 그것에 適合(적합)한 取扱(취급)을 받는 것은 勿論(물론)이다.
그럼으로 本(본) 問題(문제)에 關聯(관련)되는 限(한)에 있어서 于先(우선) 聯合軍(연합군) 最高司令部(최고사령부) 管理政策下(관리정책하)에서 確認(확인)되고 있는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法的地位(법적지위)를 檢討(검토)한 後(후)에 在日財産權(재일재산권)에 이르려고 한다.
韓國(한국)은 一九一〇年(1910년) 八月(8월) 二十九日(29일) 韓日合倂條約(한일합병조약) 締結(체결) 後(후)에 國際法上(국제법상) 그 主權(주권)이 消滅(소멸)되였느냐 또는 停止(정지)되였는야의 問題(문제)를 不拘(불구)하고 가장 現實的(현실적)으로는 一九四三年(1943년) 十一月(11월) 二十七日(27일) 「카이로宣言(선언), 一九四五年(1945년) 七月(7월) 二十六日(26일) 「포쓰탐宣言(선언)」에 依(의)해서 聯合國(연합국) 側(측)으로붙어 韓國(한국) 人民(인민)에게 正義(정의)의 政治(정치)와 法律上(법률상)의 均等(균등)을 回復(회복)케 함으로써 自由獨立(자유독립)의 政治的(정치적) 基礎(기초)를 樹立(수립)하였는대, 한편 在日韓國人(재일한국인)에 對해서는 一九四五年(1945년) 十月(10월) 四日(4일)에 「解放國民(해방국민)」으로 規定(규정)하여 政治的(정치적) 또는 宗敎的(종교적) 자유에 對(대)한 制限(제한)을 撤廢(철폐)하고 同時(동시)에 一九四六年(1946년) 二月(2월) 十九日(19일)에는 日本(일본) 司法權(사법권)에 依(의)한 刑事判決(형사판결)에 對(대)한 再審全權(재심전권)을 附與(부여)하는 等(등) 韓國人(한국인)의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을 保護(보호)하게 되었고 그 後(후) 一九四八年(1948년) 六月(6월) 二日(2일)에는 不遠間(불원간) 韓國(한국)에 正統政府(정통정부)가 樹立(수립)될 것을 像想(상상)하여 韓國(한국)을 特殊國(특수국) 取扱(취급)을 하게 되였다. 此(차) 特殊國(특수국)이라 함은 第二次大戰(제2차대전)에 創建(창건)한 國家(국가)를 말함이다. 그 地位(지위)는 勝利國(승리국) 地位(지위)도 아니고 敗戰國(패전국) 地位(지위)도 아닌 一種(일종)의 中立國(중립국)에 近似(근사)한 特殊國(특수국) 地位(지위)이다. 一九四八年(1948년) 八月(8월) 十五日(15일) 大韓民國政府(대한민국정부)가 正當(정당)하게 樹立(수립)되고 美國(미국)을 비롯한 五拾餘個國(50여개국)으로 붙어 國家(국가) 承認(승인)을 얻음으로써 國際法上(국제법상)의 主權(주권)을 獲得(획득) 또는 回復(회복)하게 됨에 딸아서 韓國(한국)의 在外使節團(재외사절단)이 設置(설치)되었던 바 一九四八年(1948년) 十二月(12월) 二十七日(27일) 頃(경)에는 駐日韓國代表部(주일한국대표부)도 設置(설치)되였다.
前記(전기) 特殊法上(특수법상)의 또는 聯合國(연합국) 間(간)에 있어서의 現實的(현실적), 法的(법적) 地位(지위)는 單純(단순)한 法律上(법률상)으로써 確立(확립)된 것이 아니고 解放(해방) 後(후) 五個年間(5개년간) 法的(법적) 意義(의의)를 띈 政治的(정치적) 事實(사실)이 漸次(점차) 充足(충족)됨에 딸아서 獲得(획득)하게 된 것이며 韓國(한국) 內外(내외)의 政治的(정치적) 融和性(융화성)과 背反性(배반성) 所謂(소위) 二重的(이중적) 關係(관계)는 韓國(한국)의 法的(법적) 地位(지위)에 對(대)해서 特殊(특수)하고 微妙(미묘)한 性格(성격)을 띠우게 된 바 如斯(여사)한 韓國(한국)의 法的(법적) 地位(지위)는 果然(과연)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在日財産權(재일재산권) 取扱(취급)에 가장 法定的(법정적), 法的(법적) 意義(의의)와 效果(효과)를 附與(부여)하고 있고 또는 있을 것이라고 思料(사료)된다. 一般國際法(일반국제법)의 慣例(관례) 또는 規則(규칙)에 依(의)하면 戰時(전시) 中(중) 戰國(전국)은 相互間(상호간)의 國內(국내)에 所在(소재)하는 敵國(적국) 또는 敵國人(적국인)의 財産(재산)은 押收(압수) 또는 沒收(몰수) 當(당)하는 것이 通例(통례)이다. 그러므로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中(중) 日本(일본) 所有(소유)는 一九四一年(1941년) 敵産管理法(적산관리법)[法律(법률) 九九號(99호)] 및 敵産(적산)으로서 特別管理下(특별관리하)에 두어 賣却(매각) 또는 處分(처분)하였던 것이다. 聯合國(연합국) 또는 聯合國人(연합국인)의 財産(재산)도 亦是(역시) 前記(전기)와 如(여)히 處分(처분)하였던 바 終戰(종전) 以後(이후) 講和條約(강화조약)에 있어서 戰時(전시) 中(중)의 處理(처리)에 對(대)한 事後措置(사후조치)가 問題(문제)되는 바이다. 聯合國(연합국)의 對日管理政策(대일관리정책)에 依(의)하면 斯種(사종) 財産權(재산권) 問題(문제)에 關(관)하여는 大略(대략) (一) 聯合國(연합국) 또는 그 國民(국민), (二) 敗戰國(패전국) 또는 그 國民(국민), (三) 中立國(중립국) 또는 그 國民(국민) 或(혹)은 其他(기타) 利害關係國(이해관계국) 또는 그 國民(국민) 以上(이상)의 세 種目(종목)에 依(의)하여 取扱(취급)하고 있는 바 聯合國(연합국) 또는 그 國民(국민)의 所有(소유)이었던 在日財産(재일재산)은 原所有者(원소유자)에게 返還措置(반환조치)를 取扱(취급)하였고 또 하고 있으며 中立國(중립국) 또는 그 國民(국민)의 것을 戰時(전시) 中(중) 何等(하등) 特別(특별)한 損害(손해)를 받음이 없었으므로 聯合國(연합국) 側(측)에서 此(차)를 處分(처분)할 수 없으며 戰時(전시) 中(중) 또는 前後(전후)를 通(통)해서 一般國際法(일반국제법)에 依(의)해서 保護(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反(반)하여 日本(일본) 또는 日本人(일본인)의 海外財産(해외재산)은 聯合國(연합국)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請求權(청구권) 範圍(범위) 內(내)에서 自由(자유)롭게 處分(처분)하였고 또 處分(처분)하기로 認定(인정)되었다.
例(예)컨대 終戰(종전) 後(후) 在韓財産(재한재산)에 對(대)하여 全部(전부) 押收(압수) 또는 沒收(몰수) 當(당)한 것은 此(차)를 意味(의미)한다.
斯種(사종) 方針(방침)은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에 뿐만 안이라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의 講和條約(강화조약)에서도 볼 수 있다. 聯合國(연합국) 管理政策(관리정책)에 있어서는 韓國人(한국인)의 財産權(재산권)에 關(관)하여 特(특)히 그 權主體(권주체)에 關(관)한 種目(종목)은 何等(하등) 明示(명시)한 바 없으나 앞에 記述(기술)한 바와 같이 大韓民國(대한민국)을 獨立國家(독립국가)로 認定(인정)하고 中立國家(중립국가)에 近似(근사)한 特殊國(특수국) 地位(지위)를 附與(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根據(근거)로 삼고 本(본) 代表部(대표부)가 斯種(사종) 財産權(재산권)에 關(관)하여 聯合軍(연합군) 最高司令部(최고사령부)와 交換(교환)한 外交交涉(외교교섭)의 內容(내용)을 資料(자료)로 하여 本件(본건)의 基本性格(기본성격)을 摘出(적출)코저 한다.
一般學說(일반학설)에 依(의)하면 財産(재산)의 結合的(결합적) 要素(요소)를 權利主體(권리주체)에 求(구)하는 바 本(본) 代表部(대표부)가 取扱(취급)한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在日財産(재일재산)을 그 所有者別(소유자별)로 區別(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一. 韓國人(한국인) 또는 韓國人(한국인) 團體(단체)의 在日財産(재일재산)
一九四五年(1945년) 八月(8월) 九日(9일) 또는 九月(9월) 二日(2일) 現在(현재) 또는 그 前(전)에 韓國人(한국인) 또는 韓國人(한국인) 團體(단체) 或(혹)은 會社(회사)가 所有(소유)하였던 一般財産權(일반재산권)은 維持(유지)되었고 同時(동시)에 戰時(전시) 中(중)에 制限(제한)을 받고 있었던 無體財産權(무체재산권)도 回復(회복)되었다. 一九五〇年(1950년) 一月(1월) 二〇日(20일) 戰時(전시) 中(중) 韓國人(한국인) 被動員者(피동원자)[軍人(군인), 軍屬(군속), 徵用工(징용공) 또는 官公吏(관공리)]의 未淸算分(미청산분)도 支拂(지불)하기로 되었고, 또 戰歿者(전몰자)의 것도 計定(계정)되었다. 한□□□□하였던 會社(회사) 所有(소유)의 在日財産(재일재산)에 關(관)하여는 一九四九年(1949년) 一月(1월) 十八日(18일) 指令(지령)에 依(의)하여 淸算(청산)하고 있는 바 가장 注目(주목)되는 것은 此(차) 會社(회사)의 日本人(일본인) 利權(이권)이 一割(1할) 以下(이하)로 되는 境遇(경우)에는 此(차) 財産(재산)은 韓國人(한국인)으로 返還(반환)하고 日本人(일본인)의 利權(이권)이 一割(1할) 以上(이상)으로 되는 境遇(경우)에는 在日財産(재일재산) 또는 在日支店(재일지점)의 財産(재산)으로써 在韓本社(재한본사)의 負債(부채)를 갚은 後(후) 그 殘餘(잔여) 財産(재산)은 韓國人(한국인) 株主(주주)도 그 均等(균등)하게 그 利益(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在韓國人(재한국인) 法定(법정) 地位(지위)는 아직 未確定(미확정) 中에 있으나 歸國者(귀국자)의 資格(자격)을 얻는 同時(동시)에 在韓同胞(재한동포)와 같은 地位를 갖게 됨으로 그 携帶財産(휴대재산)에 關(관)하여 特別取扱(특별취급)을 받게 되었다. 卽(즉) 一九四六年(1946년) 五月(5월) 七日(7일) 指令(지령)에 依(의)해서 制限(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一九四九年(1949년) 一月(1월) 十八日(18일) 또는 一九五〇年(1950년) 五月(5월) 八日(8일)부터 一般外國人(일반외국인)의 携帶品(휴대품) 以外(이외)에 移事荷物(이사하물) 職業用具(직업용구)도 搬出(반출)하게 되었다.

二. 旧(구)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에 隷屬(예속)된 機關(기관)으로 直接(직접) 또는 間接(간접)으로 管理(관리)되였든 團體(단체) 또는 會社(회사), 法人(법인)의 在日財産(재일재산)
斯種(사종) 所有權(소유권)은 一九五〇年(1950년) 八月(8월) 十八日(18일)에 이르러 決定(결정)하기로 된 것이다. 一般法理上(일반법리상) 團體(단체)의 組織法(조직법) 內(내)에서 保證(보증)하는 社員資格(사원자격)으로서의 享有權(향유권)과 社員(사원)의 團體財産(단체재산)에 關(관)한 物權的(물권적) 持分權(지분권)과는 區別(구별)할 수 있다면 旧(구)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時代(시대)에 있어 日本(일본) 民法(민법) 第三十四條(제34조)에 依(의)한 公益法人(공익법인)은 勿論(물론)이고 法人格(법인격) 없는 社團(사단)의 組織法(조직법)에 依(의)하면 그 社團(사단)의 財産(재산)은 그 社員(사원)의 共有關係(공유관계)로 成立(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含有關係(함유관계)로 成立(성립)되는 것임으로 社員(사원)은 그 財産(재산)에 對(대)하여 持分權(지분권)을 請求(청구)할 수 없다. 딸아 이 在日財産(재일재산) 또는 資産(자산)의 構成(구성)은 日本人(일본인) 社員(사원)의 것을 認定(인정)할 수 없는 以上(이상) 그 組織法(조직법)의 規定(규정)을 充分(충분)히 解決(해결)할 境遇(경우)에는 그 財産(재산)은 韓國(한국) 側(측)으로 返還(반환)하는 것이 正當(정당)하다고 思料(사료)한다. 如此(여차) 社員權(사원권)의 存在樣式(존재양식)은 그 團體(단체)의 性質上(성질상) 그 團體(단체)의 目的(목적)으로 말미암아 制限(제한)된 것인 바, 한거름 나아가서 보면 財産(재산)의 結合的(결합적) 要素(요소)를 그 團體(단체)의 目的(목적)만 公益性(공익성)에 두고저 한 立法趣旨(입법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三. 特殊法人(특수법인)의 在日財産(재일재산)
斯種(사종) 財産(재산)은 그 狡猾(교활)한 金融的(금융적) 操作(조작)으로서 日本帝國主義(일본제국주의) 政策(정책)에 直接(직접) 協力(협력)한 機關(기관)의 것이였음으로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三十日(30일) 植民地銀行(식민지은행)과 戰時(전시) 施設(시설) 機關(기관) 閉鎖(패쇄)에 關(관)한 指令(지령)에 依(의)해서 旧(구) 東洋拓殖株式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 旧(구) 朝鮮信託株式會社(조선신탁주식회사), 旧(구) 朝鮮金融組合聯合會(조선금융조합연합회), 朝鮮米輸入協會(조선미수입협회), 旧(구) 朝鮮銀行(조선은행), 旧(구) 朝鮮殖産銀行(조선식산은행) 等(등)을 全部(전부) 閉鎖(폐쇄) 싷히고 그 資産(자산)은 淸算(청산)한 後(후)에 韓國賠償要求(한국배상요구)에 充當(충당)코저 保管(보관)하고 있다. 一九五〇年(1950년) 十月(10월) 現在(현재)로 前記(전기) 各(각) 機關(기관)의 淸算狀況(청산상황)을 보건대 一般的(일반적)으로 貸附(대부)에 對(대)한 回收成績(회수성적)이 좋이 않은 바 各(각) 機關(기관)의 淸算(청산) 後(후)의 殘餘資産(잔여자산)은 다음과 같다.
(一) 東洋拓殖株式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 但(단) 十一月(11월) 現在(현재)
殘餘資産(잔여자산) 壹仟五百九拾七万(일천오백구십칠만) 壹仟七百四拾貳(일천칠백사십이) 円(엔) 五拾(오십) 錢(전) [日貨(일화)]
(二) 朝鮮信託株式會社(조선신탁주식회사)
殘餘資産(잔여자산) 百參拾壹万(백삼십일만) 九仟八拾(구천팔십) 円(엔) 七拾六(칠십육) 銭也(전야) [日貨(일화)]
(三) 朝鮮金融組合聯合會(조선금융조합연합회)
負債金(부채금) 壹億(일억) 参仟九百五拾七万(삼천구백오십칠만) 九仟七百拾四(구천칠백십사) 円(엔) 九拾(구십) 銭也(전야) [日貨(일화)]
(四) 朝鮮殖産銀行(조선식산은행)
殘餘資産(잔여자산) 九仟五佰九拾八万(구천오백구십팔만) 貳仟拾参(이천십삼) 円(엔) 七拾(칠십) 銭也(전야) [日貨(일화)]
(五) 朝鮮銀行(조선은행)
殘餘資産(잔여자산) 拾億(십억) 八仟貳佰四拾壹万(팔천이백사십일만) 五仟百四拾七(오천백사십칠) 円(엔) 参拾五(삼십오) 銭也(전야) [日貨(일화)]
(六) 朝鮮米輸入協會(조선미수입협회)
負債金(부채금) 四百拾参万(사백십삼만) 参仟八拾参(삼천팔십삼) 円(엔) 貳拾貳(이십이) 銭也(전야) [日貨(일화)]

四. 不當取得(부당취득) 또는 不法遺管(불법유관)된 在日財産(재일재산)
斯種(사종) 財産(재산)은 歷史的(역사적) 文化遺産(문화유산)도 抱含(포함)할 수 있으나 本(본) 代表部(대표부)가 實際(실제) 取扱(취급)한 것은 船舶(선박)인 바 一九四三年(1943년) 八月(8월) 九日(9일) 現在(현재)에 韓國(한국) 水路(수로)에 있었던 船舶(선박) — 그 船籍(선적) 如何(여하)를 不問(불문)하고 — 은 法令(법령) 第三十三號(제33호)에 依(의)해서 韓國(한국)으로 歸屬(귀속)되었슴에도 不拘(불구)하고 同年(동년) 八月(8월) 九日(9일) 以後(이후)에 今日(금일)까지 不法(불법)으로 日本(일본) 水路(수로)에 入船(입선)한 九十一隻(91척)에 對(대)해서 韓國政府(한국정부)가 返還(반환) 要求(요구)하였으나 結局(결국) 立證(입증)가 充分(충분)하지 않으므로 三十九隻(39척)만 韓國(한국)으로 返還(반환)되였다. 聯合軍(연합군) 最高司令部(최고사령부)의 本件(본건) 歸屬(귀속) 決定(결정)에 있어서 注目(주목)할 바는 船籍主義原則(선적주의원칙)에 依(의)한 것이 아니고 그 所在地主義原則(소재지주의원칙)에 依(의)한 것이다. 一般學理上(일반학리상) 船舶(선박)을 英法(영법)에는 動産(동산)으로 取扱(취급)하거나 大陸法(대륙법)에는 不動産(부동산)으로 取扱(취급)하거나의 差異(차이)가 있으나 登記(등기)하는 것은 同一(동일)하며 한편 登記(등기)의 法的(법적) 效果(효과)에 비추어 斯種(사종) 船舶(선박)의 歸屬(귀속)은 船籍主義原則(선적주의원칙)에 依(의)해서 決定(결정)하는 것이 妥當(타당)하다고 思料(사료)하고 또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에도 그 例(예)가 있었슴으로 一九四九年(1949년) 六月(6월) 十三日(일) 第一回(제1회) 船舶會議(선박회의)에서 本(본) 代表部(대표부)는 船籍主義原則(선적주의원칙)을 主張(주장)하였던 것이다. 當時(당시) 聯合軍(연합군) 最高司令部(최고사령부) 當局(당국)은 日本人(일본인) 利權(이권)이 一割(1할) 以下(이하)로 되는 該當(해당) 船舶會社(선박회사)의 船舶(선박)은 全部(전부) 韓國(한국)으로 返還(반환)하겠다는 妥協案(타협안)을 提示(제시)한 바 있섰는대
此(차)는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있어서 「트리매쓰트 自由國(자유국)」에 所在(소재)한 本社(본사)에 所屬(소속)하는 船舶(선박)은 全部(전부) [트리매쓰트 自由國(자유국)]으로 歸屬(귀속)식킨 것과는 크다른 距離(거리)가 있다고 思料(사료)된다.
五. 旧(구)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關係(관계) 所有(소유) 在日財産(재일재산)
斯種(사종) 財産(재산)은 韓國(한국)에 있서서는 法令(법령) 第三十三號(제33호)에 依(의)해서 韓國(한국)으로 歸屬(귀속)되였으나 在日財産(재일재산)에 對(대)하여도 그 所有權(소유권)이 確認(확인)되느냐 아니 되느냐의 問題(문제)는 그 性質上(성질상) 聯合國(연합국)의 對日賠償政策(대일배상정책) 如何(여하)에 달였다고 思料(사료)된다.

追證(추증) 韓國(한국)의 對日確定債權(대일확정채권)
斯種(사종) 財産權(재산권)은 그 成立(성립)된 事情(사정)에 비추나 日本(일본) 敗戰(패전)과 關係(관계)없이 確定(확정)된 債權(채권)임으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締結(체결) 成立(성립) 前(전)에도 能(능)히 要求(요구)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을 後記(후기)와 如(여)히 追記(추기)한다.
(一) 日系(일계) 通貨(통화)
1. 日本銀行券(일본은행권) 少額紙幣(소액지폐) 및 日系(일계) 通貨(통화)
(二) 日系(일계) 有價證券(유가증권)
1. 日本國債(일본국채)
2. 日本公債(일본공채)
3. 日本政府(일본정부) 保險證券(보험증권)
4. 日本(일본) 一般證券(일반증권)
5. 中國(중국) 滿洲國(만주국) 內(내)의 日系(일계) 公債(공채) 及(급) 株式(주식)
6. 其他(기타) 流通證券(유통증권)
(三) 上海(상해) 貨(화)
1. 上海(상해) 佛貨(불화)
(四) 保險金(보험금), 恩給(은급), 其他(기타) 未收金(미수금)
1. 保險金(보험금)
2. 恩給(은급)
3. 其他(기타) 未收金(미수금)
(五) 遞信關係(체신관계) 特別計定(특별계정)
1. 爲替貯金(위체저금) 及(급) 歲入歲出金(세입세출금) 總豫算(총예산)에 依(의)한 韓國取扱計定(한국취급계정)
2. 貸借(대차) 決濟(결제) 基準日(기준일) 以後(이후) 太平洋司令官(태평양사령관) 布告令(포고령) 第三號(제3호)에 依(의)한 韓國(한국) 取得金(취득금)
3. 朝鮮簡易生命保險(조선간이생명보험) 年金(연금) 關係(관계) 韓國(한국) 取得金(취득금)
4. 郵便收入(우편수입)
5. 電信收入(전신수입)
6. 電話收入(전화수입)
7. 雜收(잡수)
8. 萬國郵便聯合(만국우편연합)회 總理局(총리국) 維持費(유지비)
앞에 旣述(기술)한 바와 같이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財産權(재산권) 取扱(취급)에 있어서 注目(주목)할 바는 日本(일본) 또는 日本人(일본인)의 海外財産權(해외재산권)은 制限(제한) 또는 否認(부인)된 것에 對(대)하여 韓國人(한국인)의 在日財産(재일재산)은 積極的(적극적)으로 그 私有財産權(사유재산권)이 保護(보호)되고 있다는 点(점)에 있어서는 敗戰國(패전국) 地位(지위)와는 大端(대단)히 差異(차이)가 있으며 同時(동시)에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中(중) 戰時(전시) 國際上(국제상) 聯合國(연합국) 國民(국민)의 財産(재산)으로 認定(인정)된 日字(일자) 卽(즉) 一九四一年(1941년) 十二月(12월) 七日(7일) 現在(현재)로 韓國(한국)은 國際法上(국제법상)의 權利能力(권리능력)이 없었고 또 日本(일본)은 韓國人(한국인)의 財産(재산)은 敵産(적산)으로 取扱(취급)하지 않었음으로 特別(특별)한 侵害(침해)는 받지 않었다는 点(점)에 있어서는 中立國(중립국) 地位(지위)와 同一(동일)하다. 그러나 日本(일본) 帝國主義的(제국주의적) 經濟(경제) 搾取(착취)와 壓迫(압박)에서부터 解放(해방)하게 되어 그 正當(정당)한 財産權(재산권)을 回復(회복) 또는 取得(취득)하였을 뿐 안이라 一割(1할) 以下(이하) 日本人(일본인) 利權(이권)과 競合(경합)하는 會社(회사)의 財産(재산)은 韓國(한국)으로 歸屬(귀속)되는 点(점)에 있어서는 中立國(중립국) 地位(지위)와는 다르며 또 한편 聯合國(연합국) 地位(지위)와 近似(근사)하다고 思料(사료)된다. 要(요)컨대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在日財産權(재일재산권)의 取扱樣式(취급양식)과 그 根據(근거)는 韓國(한국)의 特殊性(특수성)에 따르는 經濟的(경제적) 解放(해방)을 意味(의미)하는 同時(동시)에 韓國(한국)의 特殊國(특수국) 地位(지위)에 따라서 實現(실현)되였고 또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一九五〇年(1950년) 十一月(11월) 十五日(15일)]

【參考(참고)】
一. 聯合軍(연합군) 總司令部(총사령부) 覺書(각서)
聯合國(연합국)과 友好關係(우호관계)에 있는 諸國(제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財産(재산) 保護(보호)에 關(관)한 覺書(각서)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二日(22일) SCAPIN 第三九號(제39호)
金融去来(금융거래) 統制(통제)에 關(관)한 覺書(각서)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二日(22일) SCAPIN 第四五號(제45호)
解散團體(해산단체)에 所屬(소속)한 財産(재산) 處分(처분)에 關(관)한 覺書(각서)
一九四八年(1948년) 三月(3월) 一日(1일) SCAPIN 第一八六八號(제1868호)
一九四八年(1948년) 十二月(12월) 三十日(30일) SCAPIN 第一八六八號(제1868호)/Ⅰ
一九四九年(1949년) 三月(3월) 二十五日(25일) SCAPIN 第一八六八號(제1868호)/Ⅱ
一九四九年(1949년) 七月(7월) 二二日(22일) SCAPIN 第一八六八號(제1868호)/Ⅲ
一九四九年(1949년) 八月(8월) 二六日(26일) SCAPIN 第一八六八號(제1868호)/Ⅳ
外國(외국) 爲替(위체) 及(급) 資産關係事項(자산관계사항) 報告(보고)에 關(관)한 覺書(각서)
一九四五年(1945년) 一〇月(10월) 六日(6일) SCAPIN 第九六號(제96호)
一九四八年(1948년) 一月(1월) 二五日(25일) SCAPIN 第九六號(제96호)/Ⅰ
外國(외국) 爲替(위체) 及(급) 資産引渡(자산인도)에 關(관)한 覺書(각서)
一九四六年(1946년) 十一月(11월) 二十九日(29일) SCAPIN 第一三六八號(제1368호)
日本國(일본국) 外(외) 在住者(재주자)가 所有(소유) 또는 管理(관리)하는 在日財産(재일재산) 去來(거래)에 關(관)한 覺書(각서)
一九四五年(1945년) 十一月(11월) 十四日(14일) SCAPIN 第二八〇號(제280호) 仝(동) 上(상)
一九四七年(1947년) 八月(8월) 二十八日(28일) □□□□□ 一九四七年(1947년) 八月(8월) 五日(5일)
◎ 旧(구) 日本占領地(일본점령지)에 本社(본사)를 갖는 會社(회사) 及(급) 個人(개인)의 日本國(일본국) 內(내) 所有財産(소유재산) 處分(처분)에 關(관)한 覺書(각서)
一九四九年(1949년) 一月(1월) 十八日(18일) SCAPIN 第一九六五號(제1965호)
一九四九年(1949년) 三月(3월) 八日(8일) SCAPIN 第一九六五號(제1965호)/Ⅰ
一九四九年(1949년) 六月(6월) 一日(1일) SCAPIN 第一九六五號(제1965호)/Ⅱ
一九四九年(1949년) 八月(8월) 二日(2일) SCAPIN 第一九六五號(제1965호)/Ⅲ
一. 聯合國(연합국) 及(급) 그 國民(국민) 所有(소유) 在日財産(재일재산) 保金强化(보금강화)에 關(관)한 覺書(각서)
一九四六年(1946년) 十一月(11월) 三〇日(30일) SCAPIN 第一三七〇號(제1370호)/II
一九四九年(1949년) 七月(7월) 一八日(18일) SCAPIN 第一三七〇號(제1370호)/I
一九四八年(1948년) 四月(4월) 二二日(22일) SCAPIN 第一八八〇號(제1880호)
二. MGIK法令(법령)
日本(일본) 陸海軍(육해군) 財産(재산)에 關(관)한 件(건)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八日(28일) 法令(법령) 第四號(제4호)
法律(법률) 效果(효과) 存廢(존폐)에 關(관)한 件(건)
一九四五年(1945년) 十月(10월) 九日(9일) 法令(법령) 第一一號(제11호)
一九四五年(1945년) 十一月(11월) 二日(2일) 法令(법령) 第二一號(제21호)
韓國(한국) 內(내)에 있는 日本人(일본인) 財産權(재산권) 取得(취득)에 關(관)한 件(건)
一九四五年(1945년) 十二月(12월) 六日(6일) 法令(법령) 第三三號(제33호)
三. 大韓民國法令(대한민국법령)
憲法(헌법) 第一〇〇條(100조) 其他(기타)
四. 旧(구) 制令(제령)
朝鮮(조선)에 있는 法令(법령)의 效力(효력)에 關(관)한 件(건)
一九一〇年(1910년) 八月(8월) 二九日(29일) 制令(제령) 第一號(제1호)
五. 日本政府(일본정부)
旧(구) 日本政府(일본정부) 占領地域(점령지역)에 本店(본점)을 갖은 會社(회사)의 本邦(본방) 內(내)에 있는 財産(재산)
一九四九年(1949년) 八月(8월) 一日(1일) 日本政令(일본정령) 第二九一號(제291호) 整理(정리)에 關(관)한 政令(정령)
法務府令(법무부령), 外務省令(외무성령), 大藏省令(대장성령), 厚生省令(후생성령), 農林省令(농림성령), 通商産業省令(통상산업성령) 運輸省令(운수성령)
一九四九年(1949년) 八月(8월) 一日(1일) 日本政令(일본정령) 各(각) 第一號(제1호)
六.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第二九六條(296조), 第二九七條(제297조)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 第二四九條(249조), 第二六六條(266조)[休戰條約(휴전조약) 後(후)의 稅金(세금)]
對항가리講和條約(대항가리강화조약) 第二三二條(제232조) 以下(이하)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第七八條(제78조)

【參考(참고)】
制令(제령)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制令(제령)은 無權代理(무권대리)의 命令(명령)임으로 無效(무효)다. 그러나 여기서 明白(명백)히 하려는 것은 制令(제령) 中(중) 追認(추인)한 部分(부분)의 法的(법적) 效力(효력)이 日本法令(일본법령)과 抵觸(저촉) 時(시)의 解釋(해석) 及(급) 援用(원용)에 錯誤(착오)가 생기기 쉬운 까닭에 이 兩者(양자)의 關係(관계)를 明白(명백)히 하려 한다. 制令(제령)이 無權代理(무권대리)의 命令(명령)인 故(고)로 이것을 追認(추인)하는 正當(정당)한 權利者(권리자)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이다. 그럼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이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利益(이익)을 爲(위)하야 追認(추인)함으로써 法(법)의 效果(효과)을 持(지)함으로 法規(법규) 範圍(범위)의 淵源(연원)은 大韓民國(대한민국)에 있음으로 日本法令(일본법령)과는 그 形式(형식)의 如何(여하)를 莫論(막론)하고 全(전)혀 다른 法體系下(법체계하)에 있다. 다시 制令(제령)이 日本(일본)의 軍事大權者(군사대권자)인 大元師(대원사)의 委任命令(위임명령)이라 하야 包括的(포괄적) 日本法令(일본법령)□□□□다고 主張(주장)한다 하드래도 軍政官(군정관)의 命令(명령)인 制令(제령)과 日本(일본)의 法律(법률)과는 □□이 다르다. 卽(즉) 具體的(구체적)으로 全然(전연) 相違(상위)해서 全然(전연) 別個(별개)의 法規(법규)□□力(□□력)을 갖는 것은 MGIK의 體系(체계) 時(시) 美軍政長官(미군정장관)의 命令(명령)이라도 MGIK法令(법령)과 美國法令(미국법령)이 同一(동일)한 體系(체계)라고 할 수 없고 SCAP□指令(지령)으로 □□□□日□□ 法令(법령)이 美法令(미법령)과 同一(동일)한 體系(체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明瞭(명료)히 制令(제령)과 日本法令(일본법령)과 判異(판이)함에도 不拘(불구)하고 SCAP 覺書(각서) 及(급) 方針(방침)이 制令(제령)과 日本法令(일본법령)의 衝突(충돌)에 있어 同一(동일) 體系(체계)로 생각하는 傾向(경향)이 있으며 特(특)히 船舶問題(선박문제)에 있어 所在地主義(소재지주의) 問題(문제)가 난 것도 이런 点(점)에 起因(기인)한 것이다. □에 있어 所在地主義(소재지주의) 問題(문제)가 난 것도 이런 点(점)에 起因(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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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韓國(한국) 또는 韓國人(한국인)의 在日財産權(재일재산권)에 關(관)한 基本問題(기본문제) 자료번호 : kj.d_0001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