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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단군부여자료집

반고(班固)가 정전(井田)에 대해 이야기하다

前漢書食貨志曰 理民之道 地著爲本(地著 謂安土) 故必建步立畮 正其經界六尺爲步 步百爲畮 畮百爲夫 夫三爲屋 屋三爲井 井方一里 是爲九夫 八家共之 各受私田百畝 公田十畝 是爲八百八十畝 餘二十畝以爲廬舍 出入相友守望相助 疾病相救 民是以和睦 而敎化齊同 力役生産可得而平也 民受田上田夫百畝 中田夫二百畝 下田夫三百畝 歲耕種者為不易 上田 休一歲者為一易中田 休二歲者為再易 下田 三歲更耕之 自爰其處(更互也 爰於也) 農民戶人己受田 其家衆男為餘夫 亦以口受田如比(比例也) 士工商家受田 五口乃當農夫一人 此謂平土可以為法者也 若山林藪澤原陵淳鹵之地(淳 盡也 舃鹵之田 不生五穀) 各以肥磽多少為差 民年二十受田 六十歸田 在野曰廬 在邑曰里

색인어
지명
若山林
서명
前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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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班固)가 정전(井田)에 대해 이야기하다 자료번호 : gb.d_0006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