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반포에 사례하고, 원릉(園陵) 전알(展謁)에 하례하고, 세폐(歲幣) 중 부합되지 않는 것을 면해준 것에 대한 방물을 사수(査收)한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存目)
禮部査收謝頒詔賀謁陵方物發回謝寬免歲幣不符方物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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