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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홍봉한 등이 삼척 부사·회령 부사·길주 목사 등의 일에 대해 아뢰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769년 11월 29일(음)
  • 출전
사료해설
울릉도(鬱陵島)는 지역이 일본의 경계와 가깝기 때문에 토산물을 사사롭게 취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였는데도 사람들이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인삼을 캐서 근처 고을에서 유통하는 일이 발각되자 삼척 부사(三陟府使) 서노수(徐魯修)를 처벌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식견이 확대됨에 따라 조정의 입장과는 달리 연해민들의 왕래는 더욱 활발해졌음을 시사한다.
원문
○丁未/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洪鳳漢曰: “臣伏見昨日御製文, 眞千古格言也。” 左議政金相福曰: “日前臺批, 臣等已不勝欽仰, 今此御製, 尤切欽歎矣。” 上曰: “李溎之疏, 固渾渾無逆耳者。 雖有情外之言, 出於愛君之誠, 亦何傷也? 此等處, 予所謂覺今是而昨非者也。” 鳳漢曰: “亦或有非出於愛君之誠者, 而自上容貸, 則尤光聖德矣。”韓翼謩曰: “於此可見聖學造詣之深也。” 上曰: “溎疏之嘉納, 予亦有意。 今此訓戒, 似有效於世孫矣。” 領相曰: “豈特世孫? 實爲百代之嘉訓也。” 正言李溎申前啓, 不允。 又啓: “鬱陵島地近倭境, 故物産之禁其私取者, 法意甚嚴, 而近聞本島蔘貨, 遍行傍邑, 多有現發屬公者云。 地方官之矇然不察, 極爲駭然。 請三陟府使徐魯修拿問嚴處。” 從之。
번역문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신이 삼가 어제의 어제문(御製文)을 보건대, 진실로 천고(千古)의 격언(格言)이었습니다.”
하고, 좌의정 김상복(金相福)은 말하기를,
“일전에 대신(臺臣)에게 내리신 비답을 보고 신 등은 흠앙(欽仰)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 어제(御製)는 더욱 절실하게 흠탄(欽歎)하고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계(李溎)의 소장은 진실로 혼후(渾厚)하여 귀에 거슬리는 바가 없었다. 비록 정리(情理)에 벗어난 말이 있었으나 이는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니, 또한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은 내가 이른바 지금은 옳지만, 어제는 옳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또한 혹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상께서 용서하신다면, 더욱 성덕(聖德)이 빛날 것입니다.”
하였고, 한익모(韓翼謨)는 말하기를,
“이에서 성학의 조예(造詣)가 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계의 소장을 가납(嘉納)한 것은 나도 또한 뜻이 있어서이다. 지금 이 훈계(訓戒)는 세손(世孫)에게 효험이 있을 듯하다.”
하니, 영상이 말하기를,
“어찌 다만 세손 뿐이겠습니까? 진실로 백 대(代)의 가훈(嘉訓)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정언 이계(李溎)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는 지역이 왜인의 지경과 가깝기 때문에, 물산(物産)을 사사롭게 취하는 것을 금하는 법의(法意)가 매우 엄중한데, 근래에 듣건대 본도(本島)의 삼화(蔘貨)가 근처 고을에서 두루 통행되다가 현발(現發)되어 속공(屬公)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관이 어두워서 살피지 못한 것이니 지극히 해연(駭然)합니다. 청컨대 삼척 부사(三陟府使) 서노수(徐魯修)를 잡아다 추문해서 엄중하게 조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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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등이 삼척 부사·회령 부사·길주 목사 등의 일에 대해 아뢰다 자료번호 : sd.d_0149_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