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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우산·무릉 등에서 안무사 김인우가 피역 남녀 20인을 잡아오니 3년동안 복호시키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25년 10월 20일(음)
  • 출전
사료해설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역을 피해 울릉도에 도망간 남녀 20인을 수색해 소환해 오자 도망한 백성의 처리를 둘러싸고 조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왕 세종은 이들이 타국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면하고, 병조에 명하여 충청도의 깊고 먼 산중 고을로 보내어 다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부역과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이 사료는 김인우의 제3차 울릉도민 쇄환 관련 기록이다. 당시 김인우는 울릉도민 20여명을 데리고 육지로 왔지만,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해 40여명이 실종되고 말았다. 김인우의 관직명에 ‘우산’과 ‘무릉’ 두 섬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조선 정부의 영토관리정책 대상에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于山、茂陵等處按撫使金麟雨搜捕本島避役男婦二十人來復命。 初, 麟雨領兵船二艘, 入茂陵島, 船軍四十六名所坐一艘, 飄風不知去向。 上謂諸卿曰: “麟雨捕還二十餘人, 而失四十餘人, 何益哉? 此島別無異産, 所以逃入者, 專以窺免賦役。” 禮曹參判金自知啓曰: “今此捕還逃民, 請論如律。” 上曰: “此人非潛從他國, 且赦前所犯, 不可加罪。” 仍命兵曹, 置于忠淸道深遠山郡, 使勿復逃, 限三年復戶。
번역문
우산(于山)·무릉(茂陵) 등지에서 안무사(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본도(本島)의 피역(避役)한 남녀 20인을 수색해 잡아와 복명(復命)하였다. 처음 인우가 병선(兵船) 두 척을 거느리고 무릉도에 들어갔다가 선군(船軍) 46명이 탄 배 한 척이 바람을 만나 간 곳을 몰랐다. 임금이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인우가 20여 인을 잡아왔으나 40여 인을 잃었으니 무엇이 유익하냐. 이 섬에는 별로 다른 산물도 없으니, 도망해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부역(賦役)을 모면하려 한 것이로구나.”
하였다. 예조 참판 김자지(金自知)가 계하기를,
“지금 잡아온 도망한 백성을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몰래 타국을 따른 것이 아니요, 또 사면령(赦免令) 이전에 범한 것이니 새로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곧 병조에 명하여 충청도의 깊고 먼 산중 고을로 보내어 다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복호(復戶)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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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무릉 등에서 안무사 김인우가 피역 남녀 20인을 잡아오니 3년동안 복호시키다 자료번호 : sd.d_0149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