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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월송진만호의 자리를 만들어 도장을 겸임하고 검찰하도록 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88년 2월 6일(음)
  • 출전
사료해설
정부는 울릉도(鬱陵島)에 도장(島長)을 두어 개척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평해군(平海郡) 소속 월송진만호(越松鎭萬戶)에게 도장을 겸직하게 하여 왕래하며 검찰(檢察)하도록 하였다. 도장을 겸직한 월송진만호(越松鎭萬戶)의 품계는 종4품으로 비록 겸직이긴 하나 종래의 도장제와는 달리 종4품의 정부 관원이 도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울릉도 재개척 사업과 일본인의 밀입도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원문
內務府啓: “鬱陵島係是海路要衝, 設置島長, 開拓有年, 而規制草創, 尙多窒礙云。 平海郡所屬越松鎭萬戶作窠, 使該島長兼帶, 以爲往來檢察事, 分付何如?” 允之。
번역문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는 바로 바닷길의 요충지여서 도장(島長)을 두어 개척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규제(規制)가 처음 정해져서 아직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평해군(平海郡) 소속 월송진만호(越松鎭萬戶)의 자리를 만들어 해당 도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함으로써, 왕래하며 검찰(檢察)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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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송진만호의 자리를 만들어 도장을 겸임하고 검찰하도록 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