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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을 소견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82년 6월 5일(음)
  • 출전
사료해설
이 사료는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울릉도를 돌아보고 돌아와 국왕에게 복명한 내용이다. 이규원은 울릉도에 읍이나 진을 설치할 장소로 나리동을 제안하고, 100-200호를 이주하여 정착하도록 할 수 있는 곳은 6-7개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울릉도에 모시밭이 무성하고,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 등이 간간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백성들이 살면서 심어놓은 것이라고 하며, 만약 울릉도를 개척한다면 백성들이 기꺼히 이주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울릉도에 왕래하는 사람으로는 호남 사람이 제일 많은데 전부 배를 만들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고, 그 밖의 타도 사람은 모두 약재 캐는 일을 위주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인이 울릉도에 푯말을 박아놓고 송도(松島)라 부르고 있는데, 우선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와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문서를 보내 일본인들의 울릉도 벌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고종은 울릉도는 한시라도 소홀할 수 없고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 없으므로 비단 일본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이규원은 개척에 앞서 먼저 백성이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하여 모여드는 것을 본 연후에 조처할 것을 건의하였다.
원문
召見鬱陵島檢察使李奎遠。 復命也。 敎曰: “書契與別單, 旣覽之, 地圖亦見之。 山上羅里洞, 廣則廣矣。 但無水可欠, 其中樹木參天否?” 奎遠曰: “羅里洞山上, 別開局面, 可謂天府之地。 而自山根, 無過數帿之地, 巨細川流, 盡爲伏流, 一大欠事。 樹木參天, 終日行役, 不見隙光矣。” 敎曰: “若設邑則三四處中, 羅里洞可爲之矣。” 奎遠曰: “於鎭於邑, 若設置則非羅里洞, 莫可也。” 敎曰: “其洞壑, 可容數三百戶處, 往往有之云, 然乎?” 奎遠曰: “洞壑之可容一二百戶者, 可計六七處。 而開拓後, 諸谷都無障海之地, 是爲欠事。” 敎曰: “桑柘楮苧, 不種自生, 不亦異事乎?” 奎遠曰: “苧田則蔚茂爲十數日耕, 而桑柘楮屬。 間間成林, 想是古昔民居時種植者也。” 敎曰: “其地若開拓, 則民可樂從否?” 奎遠曰: “船漢藥商等處, 試問之, 多有樂從之意。” 敎曰: “吾邦人多入去, 采藥造船乎?” 奎遠曰: “湖南人最多。 全爲造船採藿採鰒, 其外他道人, 皆以采藥爲主矣。” 敎曰: “日人立標, 謂之松島, 不可無言於彼。” 奎遠曰: “彼立標木, 書以松島, 松島云者。 自前相語者也。 不可無一次公幹於花房義質處, 亦不可無致書於日本外務省矣。” 敎曰: “以此意言於總理大臣及時相也。 以今觀之, 不可一時等棄, 雖片土, 不可棄也。” 奎遠曰: “以此傳敎, 這這傳諭於總理大臣及時任大臣矣。 雖尺寸之地, 乃是祖宗疆土, 何可等棄乎?” 敎曰: “非但通于彼, 開拓事, 亦速爲之可也。” 奎遠曰: “至於開拓, 欲速則不可。 第先許民入居, 觀其成聚然後, 可以措處矣。” 敎曰: “繫船口, 無變通之首否?” 奎遠曰: “環島諸浦, 無非石确, 着手實不容易矣。”
번역문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서계(書契)와 별단(別單)은 이미 열람했고 지도(地圖)도 보았다. 산 위에 있는 나리동(羅里洞)이 넓기는 넓은데 단지 물이 없는 것이 흠이다. 그 속에 나무들이 하늘이 안 보이게 꽉 들어서 있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나리동 산 위에 따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이른바 천부(天府)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기슭에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크고 작은 냇물들이 모두 복류(伏流)인 것이 하나의 큰 흠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꽉 들어서서 종일 걸어도 햇빛이 새들어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만일 고을을 설치한다면 서너 곳 중에서도 나리동이 적당할 만하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진(鎭)이나 읍(邑)을 설치하자면 나리동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 골짜기 안에 300호(戶) 가량 들어앉을 곳이 왕왕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골짜기 안에 100∼200호 가량 들어앉을 만한 곳은 6, 7곳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후 여러 골짜기에 바다를 막을 곳이 없는 것이 결함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모시풀이 심지 않았는데도 자생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모시밭은 무성하여 수십 이랑이나 되었으며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 등속이 간간이 숲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옛날 백성들이 살 적에 심어놓은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곳을 만약 개척하면 백성들이 즐거이 따라가겠는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뱃놈과 약재 상인들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니, 대부분 즐거이 따라갈 뜻이 있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 약재도 캐고 배도 만들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호남인(湖南人)이 제일 많은데 전부 조선(造船)을 하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며 그 밖의 타도 사람은 모두 약재 캐는 일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인(日本人)이 푯말을 박아놓고 송도(松島)라 한다는데,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그들이 세워놓은 푯말에는 송도라고 하였습니다. 송도라 한 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서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차로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내용을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시임(時任) 재상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어라. 지금 보니 한시라도 등한히 내버려둘 수 없고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이 전교를 일일이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시임 대신(時任大臣)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설사 한 치의 땅이라도 그것은 바로 조종(祖宗)의 강토인데 어떻게 등한히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비단 저들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도 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개척에 있어서는 빨리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백성이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하여 모여드는 것을 본 연후에 조처할 수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배를 맬 부두는 변통할 길이 없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온 섬에 둘러있는 여러 포구가 돌과 자갈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착수하는 것이 실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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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을 소견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