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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영안도 경차관 조위가 가지고 가는 삼봉도 유시에 관한 사목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79년 9월 12일(음)
  • 출전
사료해설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위(曺偉)에게 내린 삼봉도 주민 쇄환관련 사목(事目)이다. 그 내용은 삼봉도(三峯島)에 유서(諭書)를 가지고 갈 사람은 전에 왕래한 사람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족속(族屬)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서 자원에 따라 수를 정해 보낼 것, 섬주민이 돌아오면 도망간 원인을 추국(推鞫)하며, 증거가 명백한데도 숨기고 불복하는 자는 공신(功臣)·의친(議親)·당상관(堂上官) 외에는 형벌로 문초하여 추국할 것이라는 것이다. 삼봉도에 대한 정보 탐색은 울릉도 쇄환 정책 이후에도 조선정부는 동해에 존재할 지도 모르는 섬에 대한 탐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원문
○永安道敬差官曺偉齎去事目:
一, 三峯島諭書齎去人, 在前往來人及投接人族屬, 今被囚中, 從自募, 量數定送。 一, 諭書齎去人, 投撫率來, 則逃避根因, 推鞫, 情迹明白, 而隱諱不服者, 功臣議親堂上外, 刑問見推。
번역문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위(曺偉)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삼봉도(三峯島)에 유서(諭書)를 가지고 갈 사람은, 전에 왕래한 사람과 가서 사는 사람의 족속(族屬)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중에서 자원에 따라 수를 요량하여 정해 보낼 것.
1. 유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불러 무마시켜서 거느리고 오면 도피한 원인을 추국(推鞫)하여, 정적(情迹)이 명백한데도 숨기고 불복하는 자는 공신(功臣)·의친(議親)·당상관(堂上官) 외에는 형벌로 문초하여 추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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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도 경차관 조위가 가지고 가는 삼봉도 유시에 관한 사목 자료번호 : sd.d_0149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