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가 조칙을 내려 신하들의 말을 거절하고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함
이에 주상께서 조칙을 내려서 과거의 후회스런 일에 대해서 깊이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관리들이 상주해서 백성들의 부세[民賦]주 001
각주 001)
를 [1인당] 30전씩 증액하여 변방의 비용을 보조하자고 했으나, 이는 노인과 병약한 사람, 또 고아와 독신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졸들을 파견하여 윤대에 둔전시키자고 청하고 있다. 윤대는 거사에서 서쪽으로 천여리 떨어져 있어, 과거에 개릉후(開陵侯)
주 002가 거사를 공격할 때 위수·위리·누란 등 6국의 자제로서 경사에 있던 자들이 모두 먼저 귀국하여, 비축된 식량을 내어서 한나라 군대를 맞이하였다. 또한 그들 스스로 무릇 수만 명의 군대를 내어서, 왕은 각자 스스로 군대를 지휘하여 함께 거사를 포위해서 그 왕을 항복시켰다. 여러 나라의 군대는 곧 해산되었고, [그들이] 다시 대로에 이르러서 한나라 군대에게 식량을 공급해 줄 힘이 없었다. 한나라 군대가 성을 공파했을 당시 식량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병사들 스스로 싣고 가는 것으로는 원정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부족했다. 그래서 강한 자는 가축을 모두 먹어치웠지만 약한 자는 길에서 죽은 것이 수천 명이었다. 짐은 주천에서 나귀와 낙타에 식량을 싣고 옥문을 나가서 군대를 영접하도록 하였다. 군관과 병졸들은 장액을 출발하여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낙오자들이 많았다.주 003일찍이 짐이 불민했고, 또 군후(軍候) 홍(弘)
주 004이 ‘흉노인들이 말의 앞뒤 발을 묶어서 성주 005아래에 놓아두고, 달려와서 말하기를 「진나라 사람(秦人)주 006들이여! 우리가 그대들에게 말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상서를 올렸다. 또한 한나라 사신이 오랫동안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키고 이사장군을 파견하여 [우리] 사신들을 위하여 그 위세를 높일려고 했다. 옛날에 경과 대부들이 미리주 007논의할 때 점대나 구갑주 008을 참고하여 길하지 않으면 가지 않았었다. 그때 짐도 말을 묶어 놓았다는 [내용의] 글을 승상, 어사, 이천석(二千石), 여러 대부들(諸大夫)주 009, 글을 익힌 낭(郞)들주 010, 심지어 군과 속국의 도위인 성충(成忠)
주 011과 조파노(趙破奴)에게도 보여주었는데, 모두 ‘오랑캐[虜]가 스스로 그 말을 묶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극히 불길한 징조입니다.’라고 하였고, 혹자는 ‘[그들이 짐짓]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고, 대저 여유가 없는 자들이 남에게 여유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역(易)으로 [점을] 쳐 보니 대과(大過)주 012라는 괘(卦)가 나왔고 효(爻)는 구오(九五)주 013여서, 흉노가 곤경에 처해 패배할 점이었다.주 014공거(公車)의 방사(方士)주 015賦 : 여기서 ‘賦’는 ‘算賦’와 동일한 말이다. 즉 漢왕조는 田賦 이외에 ‘算賦’, ‘口錢’, ‘更賦’라는 것을 거두었으니, 이는 人頭稅라고 할 수 있다. 漢 高祖 4년에 시작된 算賦는 “民年十五以上至五十六出賦錢, 人百二十爲算”이라고 하였듯이, 1인당 120錢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賈人과 奴婢는 加倍하여 二算을 납부하였다. 文帝(전180~전147)는 算賦를 3분의 1로 輕減하여 40전만 내도록 했다. 未成年者에게 물리는 人頭稅인 ‘口錢’은 武帝(전140~전87) 때에 군비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民三歲以至十四歲, 出口錢人二十三”하도록 규정하였다. 元帝(전49~전33)는 口錢을 7세 이상에게 물리고, 20세 이상이 되면 算賦를 내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力役으로 ‘更賦’라는 것이 부과되었다.
각주 015)
, 태사(太史)주 016에 소속되어 별을 관찰하고 기운을 살피는 사람들과 태복(太卜)주 017에 소속되어 구갑과 점대로 점치는 사람들이 모두 길조로 여기며 흉노가 반드시 격파될 것이고, [이와 같은] 때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북벌을 하러 원정을 떠날 때 부산(鬴山)
주 018에서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장군들에 대해서 점을 쳐 보니 이사[장군]이 가장 길조였다. 그래서 짐은 친히 이사를 부산으로 내려보냈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조칙을 내렸다. 그런데 이제 보니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과 징조를 점치는 사람들이 모두 [사실과는] 상반되고 오류를 범했다. 중합후(重合侯)
주 019公車 : 漢代에 徵擧를 받은 讀書人이 京師에 가서 考核을 받을 때에는 官에서 준비한 馬車를 타고 갔다. 예를 들어 『後漢書』 「光武帝紀·下」에는 “擧賢良方正各一人, 遣詣公車”라는 구절이 보인다. 후대에 가서 公車는 擧人이 入京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方士’는 方術士 혹은 有方之士라고도 칭해졌다. 戰國時代에 燕․齊 등 해안지방에서 기원했으며 長生不死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煉丹․采藥의 神仙術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公車方士”는 황제가 縛馬書와 관련하여 公車로서 召喚되어 대기하고 있는 方士들을 뜻한다.
각주 019)
가 오랑캐의 척후를 붙잡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한나라 군대가 곧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흉노는 무당으로 하여금 [한나라 군대가] 나오는 여러 길과 물이 있는 곳에 양과 소를 묻어서 군대를 저주하도록 하였다. 선우가 천자에게 말과 털외투를 보낼 때에도 항상 무당에게 시켜서 주술을 걸도록 하였다. 말을 묶은 것도 군대를 저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흉노가] 점을 쳤더니 ‘한나라 군대에서 한 명의 장군이 불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흉노는 항상 말하기를 ‘한나라는 아주 강대하지만 기갈은 견디지 못하니, 한 마리의 늑대가 없어지면 천마리의 양이 도망친다.’고 한다. 최근 이사가 패배하고 군대가 노략되고 흩어져 버렸으니, 그 비통함이 항상 짐의 마음에 남아 있다. 그런데 이제 저 멀리 윤대에 둔전을 청하며 정(亭)과 수(隧)주 020를 세우자고 하니, 이는 천하를 소란케 하고 피곤하게 하는 바이며 백성을 우휼하는 바가 아니다. 이제 짐은 [그런 제안을] 차마 듣지 못하겠노라. 대홍로(大鴻臚)주 021등이 또한 논의하여 죄수와 형도를 모집하여 흉노로 가는 사신을 호송케 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후(侯)로 봉하는 상급을 분명히 내려서 원한을 갚는 것이니,주 022[춘추시대의] 오패(五伯)도 차마 하지 않던 일이다.주 023또한 흉노가 한나라에서 투항한 사람들을 얻으면 항상 겨드랑이를 들어올리고 수색을 하며 [투항한 사람들이] 들어서 아는 것들을 심문한다. 현재 변방의 관문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여서 함부로 나가는 것을 금하지 못한다. 장후(障候)를 지휘하는 군관들이 사졸들을 시켜 금수를 사냥케 하고 [포획한 동물들의] 껍질과 고기로써 이익을 취한다. 사졸들은 힘들고 봉화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 [이러한] 손실이 있어도 위로 [올라가는 문서에는] 모여서 보고되지 않는다. 후에 투항자가 오거나 오랑캐를 생포해야 비로서 [그 같은] 사정을 알게 된다. [그러니] 지금은 마땅히 가혹함을 금지하고, 함부로 부세를 걷는 것을 중지하며, 근본이 되는 농사에 힘쓰고, 마복령(馬復令)주 024을 고쳐서 그 부족함을 보충하고, 무비(武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군국의 이천 석들은 각각 말과 가축을 올리고 변방을 보강할 계획을 적은 보고서를 올리게 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토록 하라. 이에 다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리고 승상 차천추(車千秋)
주 025를 부민후(富民侯)로 삼아서 [천자가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고 백성을 부요하게 기르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도록 하였다.重合侯 : 『漢書』 卷6 「武帝紀」에는 征和 3년(전90)에 “貳師將軍 李廣利가 七萬人을 이끌고 五原을 나섰고, 御史大夫 商丘成이 二萬人을 이끌고 西河를 나섰으며, 重合侯 馬通이 四萬騎를 이끌고 酒泉을 나섰다. 商丘成이 浚稽山에 이르러 오랑캐와 전투를 벌여 다수를 斬首했다. 馬通이 天山에 이르자 오랑캐는 후퇴했고 그래서 車師를 항복시켰다. 모두 군사를 이끌고 귀환했는데, 李廣利는 敗하여 匈奴에게 투항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馬通의 字는 達이고 黄門郎, 侍中을 역임하다가 重合侯에 봉해졌는데, 重合은 縣名으로 勃海郡에 속했으며, 현재 滄州 樂陵縣 동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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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賦 : 여기서 ‘賦’는 ‘算賦’와 동일한 말이다. 즉 漢왕조는 田賦 이외에 ‘算賦’, ‘口錢’, ‘更賦’라는 것을 거두었으니, 이는 人頭稅라고 할 수 있다. 漢 高祖 4년에 시작된 算賦는 “民年十五以上至五十六出賦錢, 人百二十爲算”이라고 하였듯이, 1인당 120錢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賈人과 奴婢는 加倍하여 二算을 납부하였다. 文帝(전180~전147)는 算賦를 3분의 1로 輕減하여 40전만 내도록 했다. 未成年者에게 물리는 人頭稅인 ‘口錢’은 武帝(전140~전87) 때에 군비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民三歲以至十四歲, 出口錢人二十三”하도록 규정하였다. 元帝(전49~전33)는 口錢을 7세 이상에게 물리고, 20세 이상이 되면 算賦를 내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力役으로 ‘更賦’라는 것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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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車 : 漢代에 徵擧를 받은 讀書人이 京師에 가서 考核을 받을 때에는 官에서 준비한 馬車를 타고 갔다. 예를 들어 『後漢書』 「光武帝紀·下」에는 “擧賢良方正各一人, 遣詣公車”라는 구절이 보인다. 후대에 가서 公車는 擧人이 入京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方士’는 方術士 혹은 有方之士라고도 칭해졌다. 戰國時代에 燕․齊 등 해안지방에서 기원했으며 長生不死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煉丹․采藥의 神仙術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公車方士”는 황제가 縛馬書와 관련하여 公車로서 召喚되어 대기하고 있는 方士들을 뜻한다.
- 각주 016)
- 각주 017)
- 각주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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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合侯 : 『漢書』 卷6 「武帝紀」에는 征和 3년(전90)에 “貳師將軍 李廣利가 七萬人을 이끌고 五原을 나섰고, 御史大夫 商丘成이 二萬人을 이끌고 西河를 나섰으며, 重合侯 馬通이 四萬騎를 이끌고 酒泉을 나섰다. 商丘成이 浚稽山에 이르러 오랑캐와 전투를 벌여 다수를 斬首했다. 馬通이 天山에 이르자 오랑캐는 후퇴했고 그래서 車師를 항복시켰다. 모두 군사를 이끌고 귀환했는데, 李廣利는 敗하여 匈奴에게 투항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馬通의 字는 達이고 黄門郎, 侍中을 역임하다가 重合侯에 봉해졌는데, 重合은 縣名으로 勃海郡에 속했으며, 현재 滄州 樂陵縣 동쪽에 해당된다.
- 각주 020)
- 각주 021)
- 각주 022)
- 각주 023)
- 각주 024)
- 각주 025)
색인어
- 이름
- 개릉후(開陵侯), 홍(弘), 성충(成忠), 조파노(趙破奴), 중합후(重合侯), 차천추(車千秋), 부민후(富民侯)
- 지명
- 거사, 거사, 위수, 위리, 누란, 한나라, 거사, 한나라, 한나라, 주천, 장액, 진나라, 한나라, 부산(鬴山), 부산,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