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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의 회답서

  • 발신자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
  • 수신자
    동래부(東萊府)
  • 발송일
    1695년 6월 12일(음)(을해년(1695) 6월 12일)
그날 답신을 돌려보냈는데, 간추려 적으면 이와 같다.
“이번 달 10일에 저는 배에 올라서 지금 절영도(絶影島) 주 001
각주 001)
절영도는 현재 부산 앞바다의 영도(影島).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하여 절영도라 불렀다고 하며, 쓰시마 사람들은 ‘마키노시마(牧島, 牧ノ島)’라고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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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박해 있습니다. 제가 떠날 때 편지 한 통을 재판(裁判)에게 주어 저희들이 바다 건너는 날을 기다렸다가 부사대인(府使大人)께 보내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오늘 재판이 분명히 밝힌 서신을 배로 보내왔기에, 서신을 열어 거듭 여러 번 읽어보고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허물이 있는데도 그대로 따르고, 또 따르면서 변명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뽑아서 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시(開示)한 서신에, ‘82년 전 서신의 내용이 보내온 서신의 의문 제4조에 실려 있으므로 이 일의 전말을 알고 싶으면 이 편지 하나로 충분한데, 어찌 허다한 갈등의 말들을 하겠습니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일의 전말을 알고 싶으면 이 편지 하나로 충분하다는 말은 일의 이치를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82년 전의 서신은 바로 신라, 고려 및 국초에 이 섬이 귀국에 속해 있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섬이 우리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이니 82년 전의 서신으로 이번 이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개시한 서신에, ‘표류한 배가 정박하였을 때에 다만 돌아가는 편에 태워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속히 돌려보내 주기를 원했기에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해서 다른 일은 물어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맺은 나라와 교류하는 예로서 당연한 것이니, 거기에 어찌 우리 영토를 허용하는 뜻이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82년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시끄러운 틈이 벌어질 단서를 열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하였다면, 78년 전에야말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도 구차하게 용납하고 허락하고서 즉시 통보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전날에 올린 의문을 제기한 서신 가운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시한 서신에 ‘물에 빠져 죽을 뻔 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속히 돌려보내 주기를 원했기에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해서 다른 일은 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나라와 교류하는 예로서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꾸며댄 궁색한 말입니다. 이른바 예(禮)라는 것은 어떤 예입니까? 예에 어긋난 예는 대인(大人)이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귀국이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 없음에 탄식합니다.
세 번째 개시한 서신에, ‘소헤에(總兵衛)박재흥(朴再興)에게 『여지승람』을 보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의 땅이라는 말을 하였으니, 이 책을 귀주의 사람들이 일찍부터 보았던 것이며 그렇기에 분명하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헤에가 한 말은 곧, 이 섬이 옛날에는 귀국의 경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일찍이 『여지승람』을 통해 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지승람』은 2백 년 전의 서적이지만, 이 섬이 우리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입니다. 『여지승람』으로 이번 이 사건의 증험을 삼다니, 어쩌면 그렇게 고금(古今)의 변화를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 개시한 서신에서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왕래하면서 조사하고 점검한 일은 우리 나라의 『여지승람』이라는 책에 신라, 고려 및 본조(本朝)에 누차 관인을 섬에 파견하였던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사이에 관인이 자주 왕래하지 않았던 것은 대개 바닷길이 험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전부터 기록하였던 서적을 버려두고 믿지 않으면서 도리어 저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의심을 하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여지승람』에 신라, 고려 및 국초(國初)에 관인을 섬에 파견하였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 이 사건의 증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저 80년 이래로 우리나라 변방의 백성들은 해마다 죽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일찍이 그 섬에서 귀국의 관인과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날의 답서에는 도리어 수시로 관인을 파견하여 왕래하며 조사하고 점검하게 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의심하여 질문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개시한 편지에서 멀리 『여지승람』을 끌어다가 증험을 삼았으니 이른바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왕래하면서 조사하고 점검하였던 일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찌 허위로 꾸며낸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귀국을 위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개시한 서신에서 ‘박재흥이 정관(正官)과 만났을 때에 정관이 우리나라의 『지봉유설』의 설을 언급하면서, 『지봉유설』에서 말하기를 의죽도가 곧 울릉도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섬에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설은 비록 본래는 우리나라 서적에 실려 있었던 것이지만, 이번에 그 말의 단서를 발설한 것은 사실 귀주 정관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답한 서계 가운데, 이른바 하나의 섬인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주의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의심을 갖고 질문을 청할만한 일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박재흥과 만났을 때에 『지봉유설』의 설을 발설하였던 것은 귀국으로 하여금 우리 주(州)에도 『지봉유설』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우연히 되는대로 써내려간 책이 두 나라가 서로 논의하는 데 있어 증험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직 사사로이 박재흥에게 말한 것이고, 전날 올린 의문서(疑問書) 가운데에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시한 서신에서는 『지봉유설』을 가지고 한 섬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저도 또한 『지봉유설』을 가지고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제가 일찍이 『지봉유설』의 서문을 상고해 보았더니 82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섬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본주(本州)의 기록에도 이미 실려 있지만, 『지봉유설』에도 또한 ‘요사이 들으니 왜인들이 의죽도를 점거했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점거한 줄 알면서도 허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줄 알면서도 허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0년 이래로 귀국은 스스로 그 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일이 이와 같은데 이번에 우리 백성들이 이 섬에 간 것을 가지고 국경을 넘었다느니 침범했다느니 말하는 것은 매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답서 가운데 ‘한 섬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재된 것이 아니고 귀주의 사람들도 또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첫 번째 답서의 말뜻과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의문을 제기한 서신 가운데 상세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장황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시한 서신에 ‘계유년의 첫 번째 답서에서 이른바 「귀국 경계의 죽도」와 「우리 경계의 울릉도」라는 말을 했던 것은 마치 죽도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여기는 것 같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예조의 관리가 고사에 밝지 못했던 소치로 조정에서 바로 그 잘못 말한 것을 문책하였습니다. 이즈음에 귀주에서 그 서계를 내어보내어 고쳐주기를 청하였기에 조정에서는 그 청에 따라 고쳐서 첫 번째 서계의 잘못을 바로 잡았으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직 마땅히 고쳐 보낸 서계 하나만을 상고하여 믿어야 할 뿐입니다. 첫 번째 서계는 이미 착오 때문에 고쳐졌는데, 어찌 족히 오늘날 증거를 대어 의문을 삼을 단서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였는데, 전날의 답서와 첫 번째 답서의 말뜻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청하여 묻는 것은 작년 봄에 先 태수(太守)께서 에도에 가실 때에 첫 번째 답서를 베낀 등사본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귀국에서는 지금 예조의 관리에게 죄를 돌림으로써 앞뒤의 답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실책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나라 사이에서는 참으로 중대한 일인데 예조에서 작성한 답서를 귀국의 조정에서 어떻게 한 차례도 검열해 보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개시한 서신을 읽고 귀국을 위해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을해년(1695) 6월 12일.”

  • 각주 001)
    절영도는 현재 부산 앞바다의 영도(影島).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하여 절영도라 불렀다고 하며, 쓰시마 사람들은 ‘마키노시마(牧島, 牧ノ島)’라고 부르기도 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소헤에(總兵衛), 박재흥(朴再興), 소헤에, 박재흥, 박재흥, 박재흥
지명
절영도(絶影島), 울릉도, 죽도, 의죽도, 울릉도, 의죽도, 죽도, 울릉도, 죽도, 울릉도
서명
『여지승람』, 『여지승람』, 『여지승람』, 『여지승람』, 『여지승람』, 『여지승람』, 『여지승람』, 『지봉유설』, 『지봉유설』, 『지봉유설』, 『지봉유설』, 『지봉유설』, 『지봉유설』, 『지봉유설』, 『지봉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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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의 회답서 자료번호 : ud.k_0004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