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하가 생각하는 청과의 국경문제 원인과 해결책
○ 두만강은 옛날부터 방금(邦禁)이 매우 엄격하여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살하였습니다. 기사년(己巳 : 1869년, 고종 6)과 경오년(庚午 : 1870년, 고종 7)의 대흉년 이후로부터 몰래 국경을 넘어간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신미년(辛未 : 1871년, 고종 8) 과 정축년(丁丑 : 1877년, 고종 14) 사이에 국경에서 쇄환(刷還)주 653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곡(公糓)으로 구휼하여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머물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위태로움은 거의 망한 집의 아이와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도리어 모두 그 곳으로 도망갔으며 그 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초간국(招墾局)주 654에서 소와 식량을 주어서 농사를 지었으니 청국인들의 뜻은 당초에 우리 정부가 월경인들을 쇄환(刷還)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개 그 정황은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청나라 입장에서는 월경인들이 러시아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공력과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만 그들을 모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쇄환을 독촉한 것은 오히려 우리 백성이 그 청국의 민적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육진의 변경을 넘어서 개간하고 경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관북(關北)의 대세는 곧 땅이 본래 거칠고 메마르며 해마다 자주 흉년이 들어서 한번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넓게 멀리 트인 경작하지 않는 땅[閒田]이 한 눈에 보이고 토양의 비옥함은 우리나라의 땅보다 배가 되어서 금지하는 것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해삼위(海參威)주 655까지 들어가고, 북쪽으로 길림까지 들어가니 오히려 드러내놓고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계미년(癸未 : 1883년, 고종 20)에 이르러서 서로 경계와 국경을 논한 이후 어리석은 백성들이 조정의 결말을 기다리지 않으며 다시 그 상황에 대해 돌아보거나 거리낌 없이 서로 이어서 처자를 거느리고 넘어가는 모습이 길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이 이번 행차에 갔다 오면서 실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몇 년 이내에 북쪽 변방의 여러 마을은 장차 비게 되리니 이미 변방의 경계에 대한 식견 있는 논자는 모두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을 얻어도 실제로 백성은 잃게 되어 우리 땅은 비고 저들의 땅은 채워지게 되니 결코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이 지금의 급선무(急先務)로 생각하는 것은 다시 변방의 금지 정책(邊禁)을 명확히 밝히되 현재 상무국(商務局)이 새로 열려서주 656 양계의 민중(民衆)의 왕래가 계속되고 형편이 일절 막아서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관찰사와 지방관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별도의 규정을 세우고 널리 순작(巡綽)주 657을 두어서 상무국에서 증명한 표식이 없는 자는 강을 한 발자국도 건널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경을 범한 자가 있다면, 옛날의 율로써 단죄하고 만약 이미 강을 건넌 백성이라면 곧 넉넉한 기한을 정하여 법을 설치하여 회수(回收)하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야 변경의 중요한 곳은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경의 백성에게 눈앞에 닥친 사정은 두만강 북쪽의 전토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어 하루아침에 엄하게 월경을 막는다면 그 형세상 반드시 모두 러시아 땅(俄境)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깊게 생각하여 우선 잠시 그들을 편안하게 정착하게 한다면 장차 이미 강을 넘은 백성들의 그 호구를 계산하여 오가작통(五家作統)주 658하여 통수(統首)를 택정하여 그들을 안접시키겠다는 약속(約束)을 거듭 밝혀야 합니다. 만약 혼춘과 길림의 땅에 깊이 들어가거나 또 방향을 바꾸어서 러시아 땅(俄境)에 들어간 자가 있게 되면 그 해당 통수와 범죄자에게 같은 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입구와 두만강가[嶺口津頭]도 마땅히 각별히 잘 살펴서 집안 식구를 이끌고 흘러들어가는 폐단을 일절 엄히 금지시킨다면 민심(民心)에 국경을 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땅에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미 강을 건넌 백성들이라도 반드시 다른 지역에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비록 변경이 아직 정해지기 전이지만 마음대로 유민(流民)들이 우리 변방의 고을을 비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쇄환을 독촉한 것은 오히려 우리 백성이 그 청국의 민적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육진의 변경을 넘어서 개간하고 경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관북(關北)의 대세는 곧 땅이 본래 거칠고 메마르며 해마다 자주 흉년이 들어서 한번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넓게 멀리 트인 경작하지 않는 땅[閒田]이 한 눈에 보이고 토양의 비옥함은 우리나라의 땅보다 배가 되어서 금지하는 것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해삼위(海參威)주 655까지 들어가고, 북쪽으로 길림까지 들어가니 오히려 드러내놓고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계미년(癸未 : 1883년, 고종 20)에 이르러서 서로 경계와 국경을 논한 이후 어리석은 백성들이 조정의 결말을 기다리지 않으며 다시 그 상황에 대해 돌아보거나 거리낌 없이 서로 이어서 처자를 거느리고 넘어가는 모습이 길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이 이번 행차에 갔다 오면서 실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몇 년 이내에 북쪽 변방의 여러 마을은 장차 비게 되리니 이미 변방의 경계에 대한 식견 있는 논자는 모두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을 얻어도 실제로 백성은 잃게 되어 우리 땅은 비고 저들의 땅은 채워지게 되니 결코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이 지금의 급선무(急先務)로 생각하는 것은 다시 변방의 금지 정책(邊禁)을 명확히 밝히되 현재 상무국(商務局)이 새로 열려서주 656 양계의 민중(民衆)의 왕래가 계속되고 형편이 일절 막아서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관찰사와 지방관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별도의 규정을 세우고 널리 순작(巡綽)주 657을 두어서 상무국에서 증명한 표식이 없는 자는 강을 한 발자국도 건널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경을 범한 자가 있다면, 옛날의 율로써 단죄하고 만약 이미 강을 건넌 백성이라면 곧 넉넉한 기한을 정하여 법을 설치하여 회수(回收)하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야 변경의 중요한 곳은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경의 백성에게 눈앞에 닥친 사정은 두만강 북쪽의 전토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어 하루아침에 엄하게 월경을 막는다면 그 형세상 반드시 모두 러시아 땅(俄境)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깊게 생각하여 우선 잠시 그들을 편안하게 정착하게 한다면 장차 이미 강을 넘은 백성들의 그 호구를 계산하여 오가작통(五家作統)주 658하여 통수(統首)를 택정하여 그들을 안접시키겠다는 약속(約束)을 거듭 밝혀야 합니다. 만약 혼춘과 길림의 땅에 깊이 들어가거나 또 방향을 바꾸어서 러시아 땅(俄境)에 들어간 자가 있게 되면 그 해당 통수와 범죄자에게 같은 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입구와 두만강가[嶺口津頭]도 마땅히 각별히 잘 살펴서 집안 식구를 이끌고 흘러들어가는 폐단을 일절 엄히 금지시킨다면 민심(民心)에 국경을 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땅에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미 강을 건넌 백성들이라도 반드시 다른 지역에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비록 변경이 아직 정해지기 전이지만 마음대로 유민(流民)들이 우리 변방의 고을을 비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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