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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 관원 일행의 행보에 대해 안무영에 보고

  • 수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5년 10월 4일(음)(乙酉十月初四日)
 ○ 첩보(牒報)주 418
편자주 418)
조선시대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보고하는 일 또는 그 보고로서 첩정(牒呈)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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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대국(大國)에서 파견된 관원(派員) 등이 무산부(茂山府)를 향해 떠난 연유는 어제 이미 치보(馳報)하였거니와주 419
편자주 419)
잇견과(爲有在果) : 이두로 -하였거니와, -한 것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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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호송 장교(將校)주 420
편자주 420)
조선시대 각 군영(軍營)과 지방 관아에서 군무(軍務)에 종사하던 낮은 벼슬아치를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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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한 바를 들은즉 파원(派員)이 데리고 다니던 일행중에 인원 4명, 말 4필은 보을진(甫乙鎭)에서 이내 길을 돌려서 본부성외(本府城外)에서 도로 돌아온다고 하는주 421
편자주 421)
이다이온바(是如是乎所) : 이두로 -이라고 함이온 바, -이라고 함인 바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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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로 첩보(牒報)합니다.
 을유(乙酉 : 1885) 10월 초 4일 진시(辰時)주 422
편자주 422)
하루를 12시로 나눈 시간 중 다섯째 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9시까지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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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무영(按撫營)에 보고함
 제(題)

  • 편자주 418)
    조선시대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보고하는 일 또는 그 보고로서 첩정(牒呈)이라고도 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19)
    잇견과(爲有在果) : 이두로 -하였거니와, -한 것과의 뜻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20)
    조선시대 각 군영(軍營)과 지방 관아에서 군무(軍務)에 종사하던 낮은 벼슬아치를 통칭하는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21)
    이다이온바(是如是乎所) : 이두로 -이라고 함이온 바, -이라고 함인 바의 뜻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22)
    하루를 12시로 나눈 시간 중 다섯째 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9시까지의 시간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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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 관원 일행의 행보에 대해 안무영에 보고 자료번호 : gd.k_0001_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