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령형소(會寧形所)에서 대국인 2명이 무산부로 향한 연유에 대해 보고
□ 무산 형리(刑吏)주 135 개탁(開坼)주 136
폐부(弊府)주 137
안무사(按撫使)주 138께서 분부(分付)주 139하시길, “어제 유시(酉時) 경에 대국인(大國人) 2명이 폐부(弊府)에 왔다. 그 사정을 상세히 물었더니, ‘무산부(茂山府) 도전(島田)주 140의 밭을 적간(摘奸)하기 위하여 파견된 관원이 오늘 이 읍에 도착한다는 공문(公文)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오늘 아침 귀부(貴府)를 향하여 출발한다고 하므로 파견된 관원들이 오게 되면, 어느 날, 어느 곳에 머물며, 간도의 밭을 적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간할 것이며, 사람과 가축의 수효 및 음식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회통(回通)주 141할 것이며, 미리 조치를 취하여 지체하거나 하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는 사통(私通)주 142하고 행하(行下)주 143하라고 하셨습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4월 초10일 회령(會寧)주 144
여기에, 가져온 공문을 마땅히 전보(轉報)할 필요가 있으니 등초(謄草)주 145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폐부(弊府)주 137
안무사(按撫使)주 138께서 분부(分付)주 139하시길, “어제 유시(酉時) 경에 대국인(大國人) 2명이 폐부(弊府)에 왔다. 그 사정을 상세히 물었더니, ‘무산부(茂山府) 도전(島田)주 140의 밭을 적간(摘奸)하기 위하여 파견된 관원이 오늘 이 읍에 도착한다는 공문(公文)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오늘 아침 귀부(貴府)를 향하여 출발한다고 하므로 파견된 관원들이 오게 되면, 어느 날, 어느 곳에 머물며, 간도의 밭을 적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간할 것이며, 사람과 가축의 수효 및 음식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회통(回通)주 141할 것이며, 미리 조치를 취하여 지체하거나 하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는 사통(私通)주 142하고 행하(行下)주 143하라고 하셨습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4월 초10일 회령(會寧)주 144
편자주 144)
형소(刑所) 최. 본래 고려(高麗)의 땅이었다. 속칭(俗稱) 오음회(吾音會)라 하는데, 호언(胡言)으로는 알목하(斡木河)이다. 회(會)자를 취(取)하여서 부(府)의 이름으로 하였다.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 1433년(세종 15)에 올적합(兀狄哈)이 맹가(猛哥)의 부자(父子)를 살해하여, 알목하(斡木河)에 추장(酋長)이 없어졌다. 1434년 봄에 드디어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바로 알목하가 서쪽으로 동량 야인(東良野人)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며, 또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이 살고 있다 하여, 특별히 벽성(壁城)을 설치하고서, 본진(本鎭)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땅이 영북(寧北)과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서, 성원(聲援)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여름에 따로 진(鎭)을 알목하에 설치하고, 풍산(豊山)·원산(圓山)·세곡(細谷)·유동(宥洞)·고랑기(高郞岐)·아산(阿山)·옛 부거[古富居]·부회환(釜回還) 등지로써 경계를 삼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차임(差任)하였다가, 겨울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절제사(節制使)로써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1백 50리, 서쪽으로 운두성(雲頭城)에 이르기를 35리, 남쪽으로 부령(富寧) 지경에 이르기를 75리, 북쪽으로 종성(鍾城) 지경에 이르기를 35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여기에, 가져온 공문을 마땅히 전보(轉報)할 필요가 있으니 등초(謄草)주 145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 편자주 135)
- 편자주 136)
- 편자주 137)
- 편자주 138)
- 편자주 139)
- 편자주 140)
- 편자주 141)
- 편자주 142)
- 편자주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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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주 144)
본래 고려(高麗)의 땅이었다. 속칭(俗稱) 오음회(吾音會)라 하는데, 호언(胡言)으로는 알목하(斡木河)이다. 회(會)자를 취(取)하여서 부(府)의 이름으로 하였다.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 1433년(세종 15)에 올적합(兀狄哈)이 맹가(猛哥)의 부자(父子)를 살해하여, 알목하(斡木河)에 추장(酋長)이 없어졌다. 1434년 봄에 드디어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바로 알목하가 서쪽으로 동량 야인(東良野人)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며, 또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이 살고 있다 하여, 특별히 벽성(壁城)을 설치하고서, 본진(本鎭)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땅이 영북(寧北)과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서, 성원(聲援)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여름에 따로 진(鎭)을 알목하에 설치하고, 풍산(豊山)·원산(圓山)·세곡(細谷)·유동(宥洞)·고랑기(高郞岐)·아산(阿山)·옛 부거[古富居]·부회환(釜回還) 등지로써 경계를 삼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차임(差任)하였다가, 겨울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절제사(節制使)로써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1백 50리, 서쪽으로 운두성(雲頭城)에 이르기를 35리, 남쪽으로 부령(富寧) 지경에 이르기를 75리, 북쪽으로 종성(鍾城) 지경에 이르기를 35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 편자주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