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무라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은 공문을 에게 발송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외정(아) 제437호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외정(아) 제437호
단기4292년 3월 2일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귀하
건명 : 오무라수용소에 수용중이든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주일대표부 에서는 일정당국 에 표기 39명을 강제송환함에 있어서 한일간 실무자회의의 확립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송환한것은 부당하다고 항의를 한데 대하여 이는 일본 출입국관리령제59조 의 적용에 의한것으로 일본정부 의 책임하에 강제퇴거집행을 하는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그 견해를 구두로 표명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참고로 통보하나이다.
참조조문 : 일본국 출입국관리령 제59조 (송환의 의무)
외국인이 승선하고온 선박등의 장 또는 그 선박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는 당해 외국인들 그 선박등 또는 당해 운송업자에 속하는 타의 선박등에 의하여 그 책임과 비용으로 조속히 일본국 외의 지역에 송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건명 : 오무라수용소에 수용중이든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주일대표부 에서는 일정당국 에 표기 39명을 강제송환함에 있어서 한일간 실무자회의의 확립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송환한것은 부당하다고 항의를 한데 대하여 이는 일본 출입국관리령제59조 의 적용에 의한것으로 일본정부 의 책임하에 강제퇴거집행을 하는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그 견해를 구두로 표명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참고로 통보하나이다.
참조조문 : 일본국 출입국관리령 제59조 (송환의 의무)
외국인이 승선하고온 선박등의 장 또는 그 선박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는 당해 외국인들 그 선박등 또는 당해 운송업자에 속하는 타의 선박등에 의하여 그 책임과 비용으로 조속히 일본국 외의 지역에 송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상
색인어
- 지명
- 일본국
- 관서
- 주일대표부, 일정당국, 일본정부
- 기타
- 일본 출입국관리령제59조, 일본국 출입국관리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