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달한(愛達罕)은 원나라 태조(太祖)가 자제를 왕으로 봉했는데 원이 망하자 각기 할거하며 합리와 함께 진공하였다는 등의 내용
엄적간(俺的干)
주 001은 서역의 작은 부락(部落)이다. 원나라 태조(太祖)가 서역을 모두 평정한 뒤 자제(子弟)를 왕으로 봉하여 진수(鎭守)주 002토록 했는데, 작은 부락에는 곧 관원을 두어 수소(戍所)주 003를 설치하여 내지(內地)와 같이 하였다. 원나라가 망하자 각기 할거하여 서로 통속(統屬)주 004하지 않았다. 홍무와 영락 연간에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초무하여 효유하니 점차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땅이 큰 곳은 국(國)이라 칭했고, 작은 곳은 다만 지면(地面)이라 칭했다. 선덕 연간(1426~1435)에 이르러 신하의 직책을 다하고, 표전(表箋)주 005
각주 005)
을 받들고, 궁궐 아래에 머리를 조아린 곳이 많게는 70~80부(部)에 이르렀다. 그런데 엄적간은 곧 영락 11년(1413)에 합렬과 함께 진공한 부락이었다. [영락] 14년(1416)에 이르러 노안(魯安) 등이 합렬·실랄사 등 여러 나라에 출사(出使)하였고, 다시 가는 길에 엄적간의 추장에게 문기(文綺)를 하사하였다.주 006 그러나 땅이 작아 항상 진공할 수는 없었고, 이후에는 결국 이르지 않았다.表箋: 表와 箋을 連稱한 것이다. 表는 表文으로, 元旦·冬至·萬壽聖節 및 登極 등의 慶祝日에 王公·百官·在外 高級官員이 慶賀의 표시로 올리는 문서를 말하며, 明淸 시대에 각 藩國이 使臣을 보내 朝貢을 바치며 황제에게 올리는 國書도 表라고 하였다. 箋 역시 元旦·冬至·萬壽節 및 皇太后·皇后壽辰 등의 경축일에 올리는 祝賀文이지만 주로 皇太子나 皇太后·皇后 등에 올리는 문서이며, 公的인 문서는 아니다. 明初에 表文을 중심으로 朝鮮과 明朝 사이에 외교적인 알력이 야기되기도 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는 朴元熇, 1975와 朴元熇, 2002 등 참조.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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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5)
表箋: 表와 箋을 連稱한 것이다. 表는 表文으로, 元旦·冬至·萬壽聖節 및 登極 등의 慶祝日에 王公·百官·在外 高級官員이 慶賀의 표시로 올리는 문서를 말하며, 明淸 시대에 각 藩國이 使臣을 보내 朝貢을 바치며 황제에게 올리는 國書도 表라고 하였다. 箋 역시 元旦·冬至·萬壽節 및 皇太后·皇后壽辰 등의 경축일에 올리는 祝賀文이지만 주로 皇太子나 皇太后·皇后 등에 올리는 문서이며, 公的인 문서는 아니다. 明初에 表文을 중심으로 朝鮮과 明朝 사이에 외교적인 알력이 야기되기도 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는 朴元熇, 1975와 朴元熇, 2002 등 참조.
- 각주 006)
색인어
- 이름
- 원나라 태조(太祖), 노안(魯安)
- 지명
- 엄적간(俺的干), 서역, 서역, 원, 엄적간, 합렬, 합렬, 실랄사, 엄적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