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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여동생이 부젠에게 이혼당한 상황에 대한 보고 문서

○ 1634(寬永 11) 갑술년 내 여동생이 부젠에게서 이혼당한 상황을 교토(京都)에서 7월 30일 로주(老中)에게 올린 각서(覺書). 단 쇼군께서 교토에 가셨기 때문에 나도 동행하여 교토에 갔을 때의 일임. 주 001
각주 001)
시게오키는 요시나리와의 상호 공격전, 폭로전이 본격화되자 1634년 미야히메와의 이혼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혼 당시 그녀의 나이 21세로, 마침 요시나리가 쇼군 이에미쓰와 함께 교토에 가 있느라 에도의 번 저택을 비운 사이, 시게오키는 그곳으로 얼마 되지 않는 짐과 함께 그녀를 돌려보내는 식으로 이혼을 처리해 버렸다. 그 후 미야히메는 쓰시마로 돌아가 1644년 31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法名은 德松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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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十五) 부젠이 이혼에 관해 5월 20일에 말했다. 그때 우리는 에도에 있었는데 이쪽에 부젠이 알리지 않고 내가 부재중일 때 [나의] 저택에 통보했다.
一 (右同) 부젠이 “잇켄(一件)은 쇼군께서 돌아오신 후에야 마무리될 거라고 로주들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쇼군의] 뒤를 쫓아서 교토로 가야 하느냐고 거듭 여쭈었더니 따라가라고 하셨고, 그분들 지시에 따라 교토에 가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나의 부하(留守居)에게 전했다.
一 (右同) 부젠이 이혼했을 때 나의 여동생이 “이혼 증명서를 받아서 빨리 쓰시마로 보내라.”고 했는데, 부젠은 “지금은 쇼군이 교토에 가시는 때라 별 문제 없으니 교토 부근에서 받아보내겠다.”고 했다. 여동생이 거듭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부젠이 “이혼 증명서는 오이노카미(大炊頭)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을 테니, 추후에 증명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一 (右同) 부젠이 나의 부하에게 전하기를, “이혼했으니 쓰시마 번저로 [부인을] 보내겠다.”고 했다. 여동생이 “최근 3, 4년 부젠의 언사로 인해 쓰시마노가미와는 절연 상태라 대면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부젠이 나의 부하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했는데 이혼한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나에게 알리기에도 멀었다. 부젠도 조만간 [교토로] 올라가니 나의 부하가 사카이 우타노카미(酒井雅樂頭)님께 가서 부젠의 주장을 이해했으니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왔다. 이상.
  위의 조목만 있고 날짜 없이 ‘이상’이라고만 써서 보냄.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께 7월 30일 밤에 보낸 사자 후루카와 우마노스케가 편지를 첨부했다.

  • 각주 001)
    시게오키는 요시나리와의 상호 공격전, 폭로전이 본격화되자 1634년 미야히메와의 이혼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혼 당시 그녀의 나이 21세로, 마침 요시나리가 쇼군 이에미쓰와 함께 교토에 가 있느라 에도의 번 저택을 비운 사이, 시게오키는 그곳으로 얼마 되지 않는 짐과 함께 그녀를 돌려보내는 식으로 이혼을 처리해 버렸다. 그 후 미야히메는 쓰시마로 돌아가 1644년 31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法名은 德松院.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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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부젠에게 이혼당한 상황에 대한 보고 문서 자료번호 : kn.k_0001_0030_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