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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시치에몬에게 대관소(代官所) 계산을 하도록 함.

一 (右同) 1625(寬永 2)년 기이(基肄)·야부(養父)의 대관소(代官所)에 계산할 일이 있어, 마쓰오시치에몬(松尾七右衛門)이 내려갔다. 그때 계산을 하라고 명했더니 시치에몬은 “부젠의 영지 2,000石은 모두 막부에서 하사하신 것이다.”고 말했다. 이쪽에서 말하기를, “1,000石은 10,000石 중에서 돌아가신 쓰시마노카미가 부젠의 조부 시모쓰케(下野)에게 주신 것이다. 그 후 기이·야부에 있는 구라이리(藏入)주 001
각주 001)
에도시대 다이묘의 직할지로, 그 연공을 다이묘의 창고에 납부했던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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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石을 곤겐(權現)님주 002
각주 002)
도쿠가와 이에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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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돌아가신 쓰시마노카미에게 가증분으로 하사하셨다. 그때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介)주 003
각주 003)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 이에야스의 신임을 받았던 무사로 당시의 실권자. 그때에는 로주(老中)이라는 직제가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로주 정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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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소데한(袖判)주 004
각주 004)
문서에서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의 여백에 적은 서명(花押). 대개는 그 문서의 효력 인증이나 권위 부여를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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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2,800石 중 31,000石은 야나가와씨에게 주도록 명하셨다. 그것도 나의 영지 2,800석 중에서 나눈 것이데, 처음 10,000石 내에서 돌아가신 쓰시마노카미가 시모쓰케(下野)에게 준 1,000石까지 더해서 2,000石 모두를 막부에서 받은 땅이라고 하니 이는 말하고 싶은 것을 제멋대로 내뱉는 형상이라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주 005
각주 005)
시게오키는 막부에서 하사받은 규슈 지역의 소령(所領)이 2,000石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 소씨는 1,000石이라고 주장했다. 상권 서(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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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치에몬이 말하기를, “어쨌거나 우리는 그 말을 수용할 수 없으니 에도에 가서 부젠에게 고하면 어떻게든 [부젠께서] 답변하실 것이다.”고 해서 내가 [에도에] 올라갔을 때 시치에몬도 올라갔다. 그 일에 대해서 부젠과 밀담을 했는지, 1626(寬永 3)년에 2,000石 모두 막부에서 받았다고 부젠이 거짓을 말했고 게다가 나의 체면을 깎는 발언을 했다. 그때 상신하려 했지만 여러 분들이 듣고 나서 처리하시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부젠이 군신(君臣)의 도리도 세우고 부친·조부와 다름없이 [나를] 섬기겠다고 하니 [여러 분들의] 충고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부젠이 납득하고서 “전과 다름없이 섬기겠다.”고 하니, 명하신대로 차후에는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이쪽에서도 틀림없이 지시한 것을 부젠 자신은 마음 속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 각주 001)
    에도시대 다이묘의 직할지로, 그 연공을 다이묘의 창고에 납부했던 영지. 바로가기
  • 각주 002)
    도쿠가와 이에야스. 바로가기
  • 각주 003)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 이에야스의 신임을 받았던 무사로 당시의 실권자. 그때에는 로주(老中)이라는 직제가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로주 정도로 볼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문서에서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의 여백에 적은 서명(花押). 대개는 그 문서의 효력 인증이나 권위 부여를 의미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시게오키는 막부에서 하사받은 규슈 지역의 소령(所領)이 2,000石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 소씨는 1,000石이라고 주장했다. 상권 서(序)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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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치에몬에게 대관소(代官所) 계산을 하도록 함. 자료번호 : kn.k_0001_003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