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관(曆官)을 모아 봉원력(奉元曆)과 같고 다름을 살펴보라는 조서(詔書)
병자일, 조서를 내렸다.주 001 “예전에 명주가 들어오는 고려 상인의 재물을 조사하여 5천민 이상인 자는 명주로 하여금 그 성명을 기록하고 보증을 부르고 해마다 인표를 발행된 두 척의 배가 출발하는 것을 허락하여 가서 금지물품을 어기지 않고 교역하고는 다음해에 바로 돌아오게 하였다. 출발하였으나 인표가 없는 배는 도판법(盜販法)에 의한다.” 이보다 앞서 사사로이 고려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끊을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다시 (고려가) 중국과 통교하였으므로주 002 이 법을 세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