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항 변경에 대한 청훈
번호 : JW-12268
일시 : 1817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8개 항목 중 5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이 좋다고 생각되는바 이 건의에 대한 찬부를 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또한 이 안이 허용된다면 요강 제5항 중에 포함된 주식에 관한 청구는 본 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5항에서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의제-본 한일회담토의요강 제7 내지 제5항의 청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원측적 주장 -, 청구의 취지-요강 제1 내지 제5항에 청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권리로서 한국인(법인 및 자연인)이 일본 정부, 일본인(법인 및 자연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는 본 한일회담성립 후일지라도 각 해당 한국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해 권리에 관한 시효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일시 : 1817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8개 항목 중 5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이 좋다고 생각되는바 이 건의에 대한 찬부를 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또한 이 안이 허용된다면 요강 제5항 중에 포함된 주식에 관한 청구는 본 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5항에서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의제-본 한일회담토의요강 제7 내지 제5항의 청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원측적 주장 -, 청구의 취지-요강 제1 내지 제5항에 청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권리로서 한국인(법인 및 자연인)이 일본 정부, 일본인(법인 및 자연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는 본 한일회담성립 후일지라도 각 해당 한국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해 권리에 관한 시효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색인어
- 관서
- 일본 정부
- 기타
- 한일회담, 한일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