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구권 위원회에 대한 훈령
외정(아) 제405호
94. 11. 8
수신인: 한일회담 수석대표
일반청구권위원회에 대한 훈령
(대: JW-10331 및 1112호)
1. 지금, 지은 관계
이에 관하여는, 제2차 회의에서 행한 청구와 방침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되 그 주장의 이론 근거는 제5차 예비회담에서 행한 것과 대체적으로 같은 것을 제1단계에서 주장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제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체신부 관계
일본인의 저금분은 동 청구내역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전기 지금, 지은의 청구에 관한 토의는 제2항 및 3항의 국제관계와 해방 후 소각된 일본 은행권에 관한 토의를 일단락 지은 다음 회담 진행상황 여하에 따라 재차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이론 및 근거 등을 연구하여 두시기 바라며, 우리 정부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내용은 추후에 훈령하기로 하겠읍니다.
-장관-
94. 11. 8
수신인: 한일회담 수석대표
일반청구권위원회에 대한 훈령
(대: JW-10331 및 1112호)
1. 지금, 지은 관계
이에 관하여는, 제2차 회의에서 행한 청구와 방침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되 그 주장의 이론 근거는 제5차 예비회담에서 행한 것과 대체적으로 같은 것을 제1단계에서 주장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제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체신부 관계
일본인의 저금분은 동 청구내역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전기 지금, 지은의 청구에 관한 토의는 제2항 및 3항의 국제관계와 해방 후 소각된 일본 은행권에 관한 토의를 일단락 지은 다음 회담 진행상황 여하에 따라 재차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이론 및 근거 등을 연구하여 두시기 바라며, 우리 정부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내용은 추후에 훈령하기로 하겠읍니다.
-장관-
색인어
- 기타
- 제5차 예비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