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입공(入貢)을 관반고려사(館伴高麗使)의 청대로 해주라는 황제의 조서(詔書)
탁지원외랑(度支員外郎)·비각교리(秘閣校理)·동수기거주(同修起居注)·검정중서호방공사(檢正中書戶房公事) 안도(安燾)주 001가 가좌간의대부(假左諫議大夫)·사관수찬(史館修撰)을 맡을 것을 명하고 고려국신사(高麗國信使)로 삼았으며 저작좌랑(著作佐郎)·집현교리(集賢校理)·동지태상례원(同知太常禮院) 임희(林希)주 002가 가우정언(假右正言)·직소문관(直昭文館)을 맡게 하고 부사로 삼았다. 이에 앞서 권지고려국왕(權知高麗國王) 왕휘(王徽)가 최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는데, 황제께서 그 성실함에 기뻐하여 대우를 두텁게 했기 때문에 안도 등을 그 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했던 것이다.
- 각주 001)
- 각주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