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 법무부령 제450호, 1987년 8월 7일 제정, 1997년 8월 7일 시행.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