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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95. 이처럼 방대한 법적 및 정치적 역사에 직면하여, 재판소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혹은 “결정적 기간(critical period)”이라는 관념이 이러한 방대한 자료의 조직화 혹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당사국이 앞서 논의된 문제 즉 중재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 기일이 원칙에 관한 합의의 일자인지 중재합의의 일자인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만 논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 중 누구도 분쟁의 실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결정적 기일 논쟁을 채택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McNair경이 주재한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의 중재 에 있어서 1966년 판정의 예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따라서 “증거가 관련이 있는 행위의 일자와는 무관하게,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조사하였다.”주 005
각주 005)
Argentina v. Chile (9 Dec. 1966), 16 RIAA 111, 115; 38 ILR 16, 20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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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Argentina v. Chile (9 Dec. 1966), 16 RIAA 111, 115; 38 ILR 16, 20 (1969) 바로가기

색인어
사건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의 중재
법률용어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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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기일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