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성(坤城)의 사신이 내조하여 납부한 미(米)를 관부에 바치고자 하니 선덕제가 값을 헤아려 보상해 주도록 하였다는 내용
곤성(坤城)은 서역의 회회(回回) 종족이다. 선덕 5년(1430)에 그 나라의 사신 자마력정(者馬力丁)
주 001 등이 내조하여 낙타와 말을 바쳤다.주 002 당시 개중(開中)주 003
각주 003)
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사신이 곧 미(米) 16,700석(石)을 경창(京倉)주 004으로 수송하면 중염(中鹽)주 005토록 하였다. 하직인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납부한 미(米)를 관부(官府)에 바치고자 하였다. 선덕제가 이르기를, “회인(回人)이 영리(營利)에 뛰어나, 비록 조공한다 하지만 실은 무역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값을 헤아려 보상해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비단 40필·포 80필을 주었다.주 006 그 후에도 진공을 하였다.開中: 明代에 실시한 開中法을 가리키는데, 宋代의 折中法에 宋元 시대의 引法을 가미한 것이다. 여기에서 ‘中’은 官과 民 사이의 거래를 의미하고, ‘開’는 開中法을 시행할 때 戶部에서 榜文을 공포하여 官과 民 사이에 鹽과 糧을 교환하는 조건을 나열하여 발표한다는 의미이다. 이 開中法은 변경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軍餉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지만 일부 기근이나 災害가 발생했을 때에 구제 등을 위해 내지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상인들은 양식을 정부가 지정하는 창고에 납입시키고 그 대가로 勘合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정해진 鹽運司나 鹽課提擧司에 가서 勘合에 기재된 액수에 따라 鹽引을 지급받은 뒤, 그 鹽引을 가지고 鹽場에 가서 염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 후에도 상인은 반드시 운반·판매 시에 鹽引을 계속 지녀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私鹽으로 간주되었는데, 私鹽의 판매는 엄금되었다. 염을 판매한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鹽引을 官에 반납해야 했다. 명대에는 이 納糧에서 鹽引의 반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開中法이라 불렀다.
- 각주 001)
- 각주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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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3)
開中: 明代에 실시한 開中法을 가리키는데, 宋代의 折中法에 宋元 시대의 引法을 가미한 것이다. 여기에서 ‘中’은 官과 民 사이의 거래를 의미하고, ‘開’는 開中法을 시행할 때 戶部에서 榜文을 공포하여 官과 民 사이에 鹽과 糧을 교환하는 조건을 나열하여 발표한다는 의미이다. 이 開中法은 변경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軍餉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지만 일부 기근이나 災害가 발생했을 때에 구제 등을 위해 내지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상인들은 양식을 정부가 지정하는 창고에 납입시키고 그 대가로 勘合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정해진 鹽運司나 鹽課提擧司에 가서 勘合에 기재된 액수에 따라 鹽引을 지급받은 뒤, 그 鹽引을 가지고 鹽場에 가서 염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 후에도 상인은 반드시 운반·판매 시에 鹽引을 계속 지녀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私鹽으로 간주되었는데, 私鹽의 판매는 엄금되었다. 염을 판매한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鹽引을 官에 반납해야 했다. 명대에는 이 納糧에서 鹽引의 반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開中法이라 불렀다.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색인어
- 이름
- 자마력정(者馬力丁), 선덕제
- 지명
- 곤성(坤城), 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