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관(禮官)이 아뢰기를, 조공 사신에게 지급하는 상이 너무 많으니 차례로 감하여 옛날대로 지급할 것을 주청하니 황제가 승락하였다는 설명
경태(景泰)주 001 7년(1456)에 말과 낙타·옥석(玉石)을 공물로 바쳤다. 예관(禮官)주 002이 아뢰기를, “구제(舊制)에서는 지급하는 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에게는 응당 1등과 2등의 상물(賞物)을 지급하는데 옛날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3등[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채단(綵緞) 4표리와 비단 3필 및 직금저사의(織金紵絲衣)주 003 한 벌을 지급해야 합니다.주 004
각주 004)
그 수행하는 진무(鎭撫)주 005·사인(舍人) 이하는 [등급에 따라] 차례로 감하십시오. 진헌(進獻)하는 아노골마(阿魯骨馬)주 006 1필마다 채단 4표리·비단 8필을 [지급하고], 낙타 1마리마다 3표리·비단 10필을 [지급하며], 달달마(達達馬)는 등급을 나누지 말고 1필에 저사(紵絲)주 007 1필·비단 8필·절초견(折鈔絹) 1필을 [지급하고], 중등의 말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하등의 말은 또한 차례로 차등하여 감하십시오”라 하니, [경태제는] 승낙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공(進貢)하는 옥석(玉石) 가운데 쓸 만한 것은 24덩어리 68근이고, 나머지 5,900여 근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마땅히 그들 스스로 팔아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견결(堅決)하게 진헌(進獻)하고자 하니, 청컨대 5근마다 비단 1필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 하니, 이 또한 승낙하였다. 얼마 후 사신이 돌아갈 때 국왕 복살인(卜撒因)
주 008에게 문기(文綺)·기물(器物)을 하사해주었다. 천순(天順)주 009 원년(1457)에 도지휘(都指揮)주 010
마운(馬雲) 등에게 명하여 서역으로 출사(出使)하도록 하고, 칙서를 내려 그 쇄노단(鎖魯檀)주 011『英宗實錄』 卷264 景泰 7년 3월 甲申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禮部奏; 撒馬兒罕等地面使臣[馬]黑麻捨力班等來朝貢馬·駝方物. 考之舊例, 各分登第給賞, 其一等二等賞例太重, 今難與. 宜令正·副使如舊時三等例, 每人綵緞四表裏, 絹三匹, 各織金紵絲衣一襲 ……” 이 實錄의 기사에 의거하여 張文德은 이 구절은 ‘三等’을 위로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 正使와 副使에게는 1등과 2등의 賞物을 지급할 것을 옛날과 같이 3등의 例에 따라야 합니다. 일인당 綵緞 4표리와 비단 3필 및 직금저사의 한 벌을 지급해야 합니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張文德, 2000: 94).
각주 011)
무살(毋撒)
주 012을 장려해서 채폐를 하사하고, 조공 사신을 호송해서 갔다 돌아오도록 하였다.주 013 쇄노단이란 군장(君長)의 칭호로서 몽고(蒙古)의 가한(可汗)주 014과 같다. [천순] 7년(1463)에 다시 지휘 첨승(詹昇) 등에게 명하여 그 나라에 출사하도록 하였다.주 015
鎖魯檀: 아랍어 Sultan의 音譯으로서, 여러 漢文 史書에는 ‘算端’, ‘速檀’, ‘蘇爾坦’, ‘素勒坦’, ‘速魯檀’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현재는 ‘蘇丹’으로 음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원래는 ‘힘’ 또는 ‘권력’을 가리키던 단어였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주’ 혹은 ‘통치자’란 뜻으로 확대된 것이다. 9세기 압바스 왕조의 突厥 禁衛軍 長官이 이 칭호를 갖고 있었는데, 11세기 아프가니스탄의 통치자 무함마드(재위 998~1030)가 압바스 왕조로부터 이 칭호를 하사받았다. 이로부터 국가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슬람 국가에서 군주의 호칭으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즉 13세기 말 터키인이 건국한 오스만 제국에서 그 통치자를 술탄이라 했고, 13~16세기 초와 1914~1922년의 이집트, 오만 등 국가의 역대 통치자들도 이 호칭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新疆에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던 차가타이 칸국의 역대 왕 중에서도 일부가 이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英宗實錄』 卷264 景泰 7년 3월 甲申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禮部奏; 撒馬兒罕等地面使臣[馬]黑麻捨力班等來朝貢馬·駝方物. 考之舊例, 各分登第給賞, 其一等二等賞例太重, 今難與. 宜令正·副使如舊時三等例, 每人綵緞四表裏, 絹三匹, 各織金紵絲衣一襲 ……” 이 實錄의 기사에 의거하여 張文德은 이 구절은 ‘三等’을 위로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 正使와 副使에게는 1등과 2등의 賞物을 지급할 것을 옛날과 같이 3등의 例에 따라야 합니다. 일인당 綵緞 4표리와 비단 3필 및 직금저사의 한 벌을 지급해야 합니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張文德, 20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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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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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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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1)
鎖魯檀: 아랍어 Sultan의 音譯으로서, 여러 漢文 史書에는 ‘算端’, ‘速檀’, ‘蘇爾坦’, ‘素勒坦’, ‘速魯檀’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현재는 ‘蘇丹’으로 음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원래는 ‘힘’ 또는 ‘권력’을 가리키던 단어였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주’ 혹은 ‘통치자’란 뜻으로 확대된 것이다. 9세기 압바스 왕조의 突厥 禁衛軍 長官이 이 칭호를 갖고 있었는데, 11세기 아프가니스탄의 통치자 무함마드(재위 998~1030)가 압바스 왕조로부터 이 칭호를 하사받았다. 이로부터 국가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슬람 국가에서 군주의 호칭으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즉 13세기 말 터키인이 건국한 오스만 제국에서 그 통치자를 술탄이라 했고, 13~16세기 초와 1914~1922년의 이집트, 오만 등 국가의 역대 통치자들도 이 호칭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新疆에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던 차가타이 칸국의 역대 왕 중에서도 일부가 이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색인어
- 이름
- 복살인(卜撒因), 마운(馬雲), 무살(毋撒), 첨승(詹昇)
- 지명
- 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