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일건발서
竹島一件拔書
겐로쿠(元祿) 6 계유년(癸酉年: 1693) 5월 13일, 에도(江戶)의 로주(老中)주 002
쓰치야 사가미노카미(土屋相模守: 쓰치야 마사나오)주 003님이 우리 쓰시마번(對馬藩)의 루스이(留守居)주 004
이때 텐류인공(天龍院公) 주 010의 킨죠야쿠(近所役)주 011인 가노 코노스케(加納幸之介)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竹嶋(울릉도)는 이소다케시마(磯竹嶋)라고도 한다. 지난 번 다이유대군(大猷大君) 주 012 때 그 섬에 살고 있던 이소다케 야자에몬(磯竹弥左衛門)·진자에몬(仁左衛門)이라는 자를 붙잡아 보내도록 코운인공(光雲院公) 주 013
각주 004)
에게 명하시기를, “작년에 조선인이 竹嶋(울릉도)
주 005라는 곳에 고기잡이를 하러 온 것을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松平伯耆守: 이케다 쓰나키요)주 006님이 알아보고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금년에 또 조선인 40여 명이 와서 고기를 잡고 있기에 그 중 2명을 붙잡아 막부(公義)에 보고했더니주 007, [2명의 조선인을] 나가사키부교쇼(長崎奉行所)주 008루스이(留守居): 에도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職名의 하나. 御留守居로 부르기도 한다. 쇼군 또는 번주(藩主)가 出行할 때 城 중에 머물면서 城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다. 막부 루이스의 役高는 5,000石으로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선임하는데, 하타모토가 담당할 수 있는 직역으로는 최고의 職이었다. 각 번의 江戶留守居役은 「御城使」라고도 하며, 江戸武鑑에도 대개 「城使」로 표기하였다. 다만 도쿠가와 고산케(徳川御三家)의 江戸留守居는 「城附」로 표기한다. 그 밖에 에도막부의 로주와 소바요닌(側用人) 등의 요직자(要職者)가 번주인 藩의 경우에는 「公用人」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었다. 이들은 막부 공인의 루스이조합(留守居組合)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각 번의 외교관 역할을 하였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번주가 부재 중인 에도번저(江戸藩邸)의 경비책임자인 루스이와 연락 절충역인 御城使를 나누어 설치하는 藩도 있었다. 루스이의 副官·補佐役을 留守居添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官職と位階』, 『役職読本』)
각주 008)
로 보내고 쓰시마(對州)
주 009에 알리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나가사키부교쇼에서 연락이 갈 것이며, [조선인은] 앞으로 [竹嶋(울릉도)에] 와서는 안 된다고 쓰시마번에 전하라.”고 하셨다.나가사키부교쇼(長崎奉行所): 나가사키부교의 집무소.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란 에도 막부의 職名 중 하나. 로주(老中) 직속의 온고쿠부교(遠國奉行: 지방의 막부 직할지의 정무를 담당하던 부교의 총칭). 막부 직할지인 나가사키의 町政은 물론 외교·통상·사법·해방(海防)의 임무 외에 西國大名의 감시 임무도 겸했던 요직이었다. 나가사키부교는 원칙상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임명되었고, 지위와 권한이 막대하여 모든 하타모토들이 탐을 내는 요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獵官運動도 치열했고, 뇌물이 횡행하기도 했다. 수입도 매우 좋아서 寬永 11년(1639)의 役料는 2000俵, 貞享 3년(1686)부터는 2000俵가 추가되었고, 막말인 天保 3년(1832)부터는 金 3000량, 慶應 원년(1865)부터는 場所高 2000石, 役料 2000俵, 在勤料 3500량을 받았다. (『官職と位階』, 『役職読本』)
이때 텐류인공(天龍院公) 주 010의 킨죠야쿠(近所役)주 011인 가노 코노스케(加納幸之介)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竹嶋(울릉도)는 이소다케시마(磯竹嶋)라고도 한다. 지난 번 다이유대군(大猷大君) 주 012 때 그 섬에 살고 있던 이소다케 야자에몬(磯竹弥左衛門)·진자에몬(仁左衛門)이라는 자를 붙잡아 보내도록 코운인공(光雲院公) 주 013
각주 013)
에게 지시하셔서, 즉시 우리 쪽에서 체포하여 보낸 일이 있었다.주 014코운인공(光雲院公): 쓰시마번의 2대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 慶長 9년(1604) 1월 15일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慶長 20년(1615)에 요시토시가 사망하자 상경하여 오고쇼(大御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및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를 알현한 뒤에 가독 상속을 허락받고 번주가 되었다. 菩提寺인 반쇼인(万松院)을 창건했고, 조선통신사의 접대 간소화에 따른 재정 절감, 은광산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藩政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전념했다. 寛永 12년(1635), 쓰시마번이 조선과의 통교 과정에서 국서(國書)를 개찬(改竄)한 사실이 막부에 폭로되어 改易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가 直裁한 결과 소씨의 家臣인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등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고 소씨는 改易을 면하였다(柳川一件). (『人名辞典』)
각주 014)
그런데 竹嶋(울릉도)를 일본의 호키(伯耆)
주 015 지역 내의 섬이라고 막부가 판단했다면 호키노카미님에게 야자에몬·진자에몬을 체포하여 보내도록 지시하셨을텐데, 쓰시마번(御國)에 [체포하도록] 분부하신 것은 ‘조선의 竹嶋(울릉도)’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니 이상의 전말을 일단 막부에 문의하여 막부의 의중을 잘 들어본 다음 조선에 전달해야 한다. 지금 모두의 의견은 막부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조선에 전달하면 어렵지 않을테니 굳이 참판사(參判使)주 016『對州編年略』에 의하면 1620년 대마번의 弥左衛門, 仁右衛門 두 사람이 磯竹島(울릉도)에 있던 상태에서 쓰시마번 무사들에게 체포되어 교토에서 처벌되었다고 한다. 『通航一覽』의 편자는 이 사건을 潛商으로 추정했다. 한편 쓰시마번 宗家記錄 『元和六年庚申礒竹島弥左衛門仁左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內入』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元和 6년(1620) 庚申, 台德院(도쿠가와 히데타다)님께서 의죽도(礒竹島)에 있던 일본인 야자에몬(弥左衛門)·진에몬(仁右衛門)이라는 자를 잡아오도록 요시나리(義成)님께 명하셨다. 礒竹島는 朝鮮國의 울릉도(鬱陵嶋)라고 하는 곳으로, 조선의 문헌 『芝峰類說(지봉유설)』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磯竹島에 왜인이 드나들었다는 기록은 『芝峰類説』에도 「壬辰變後, 人有往見者, 亦被倭焚掠, 無復人煙, 近聞倭奴占據, 礒竹島, 或謂礒竹, 即蔚陵島也」라고 나온다. (『對州編年略』, 『通航一覽』第三, 『元和六年庚申礒竹島弥左衛門仁左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內入』, 『芝峰類説』)
元和 6년(1620) 庚申, 台德院(도쿠가와 히데타다)님께서 의죽도(礒竹島)에 있던 일본인 야자에몬(弥左衛門)·진에몬(仁右衛門)이라는 자를 잡아오도록 요시나리(義成)님께 명하셨다. 礒竹島는 朝鮮國의 울릉도(鬱陵嶋)라고 하는 곳으로, 조선의 문헌 『芝峰類說(지봉유설)』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磯竹島에 왜인이 드나들었다는 기록은 『芝峰類説』에도 「壬辰變後, 人有往見者, 亦被倭焚掠, 無復人煙, 近聞倭奴占據, 礒竹島, 或謂礒竹, 即蔚陵島也」라고 나온다. (『對州編年略』, 『通航一覽』第三, 『元和六年庚申礒竹島弥左衛門仁左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內入』, 『芝峰類説』)
각주 016)
를 보내자는 것이다.”라고 하셨다.참판사(參判使): 임란 이후 일본(대마번)이 조선에 파견한 임시 외교사절을 일컫는 말로, 참판사는 일본 측 명칭이고, 조선에서는 임시 외교사절을 차왜(差倭)라고 불렀다. 차왜란 차견왜(差遣倭)·차송왜(差送倭) 등과 같이 선발하여 보낸 왜인이란 의미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 또는 그 명을 받은 대마번주가 특별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한 왜인’이라는 의미로 조선 후기 일본이 보낸 임시 외교사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차왜’란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1595년으로 『조선왕조실록』선조 28년(1595) 6월 己酉 조에 ‘어제 저녁 정사(正使, 李宗城)의 차관 양빈(楊賓)이 소서비(小西飛)의 차왜 2명과 함께 웅천에 올라왔는데….’라 하여 차견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외교사절로 처음 사용된 것은 1608년 도래한 현방(玄昉) 일행 중 ‘도주차왜(島主差倭) 귤지정(橘智正)’의 용례가 처음이다. (『국역증정교린지』권2 차왜)
조선은 차왜가 제출하는 외교문서의 수취인을 기준으로 하여 대차왜와 소차왜로 분류하였는데, 예조참판 앞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차왜가 대차왜, 예조참의 앞으로 제출하는 차왜가 소차왜이다. 또는 개개의 차왜가 띠는 使命에 연유하여 조선은 ‘○○差倭’(예를 들어 ‘通信使請來差倭’), 대마번은 ‘○○使’(‘請聘使’), ‘參判使’(대차왜)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대차왜는 쇼군 가문의 길흉과 세습교체, 대마번주 소씨의 세습교체(家督 관계)·통신사 관계(통신사행의 요청, 護行, 護還), 圖書改給을 주로 담당하고, 소차왜는 조선 국왕의 즉위, 조선 왕실에 대한 弔問, 대마번 내의 동정(번주의 죽음, 歸島) 통보, 표류민 송환 등을 담당했다. (田代和生)
조선은 차왜가 제출하는 외교문서의 수취인을 기준으로 하여 대차왜와 소차왜로 분류하였는데, 예조참판 앞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차왜가 대차왜, 예조참의 앞으로 제출하는 차왜가 소차왜이다. 또는 개개의 차왜가 띠는 使命에 연유하여 조선은 ‘○○差倭’(예를 들어 ‘通信使請來差倭’), 대마번은 ‘○○使’(‘請聘使’), ‘參判使’(대차왜)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대차왜는 쇼군 가문의 길흉과 세습교체, 대마번주 소씨의 세습교체(家督 관계)·통신사 관계(통신사행의 요청, 護行, 護還), 圖書改給을 주로 담당하고, 소차왜는 조선 국왕의 즉위, 조선 왕실에 대한 弔問, 대마번 내의 동정(번주의 죽음, 歸島) 통보, 표류민 송환 등을 담당했다. (田代和生)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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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4)
루스이(留守居): 에도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職名의 하나. 御留守居로 부르기도 한다. 쇼군 또는 번주(藩主)가 出行할 때 城 중에 머물면서 城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다. 막부 루이스의 役高는 5,000石으로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선임하는데, 하타모토가 담당할 수 있는 직역으로는 최고의 職이었다. 각 번의 江戶留守居役은 「御城使」라고도 하며, 江戸武鑑에도 대개 「城使」로 표기하였다. 다만 도쿠가와 고산케(徳川御三家)의 江戸留守居는 「城附」로 표기한다. 그 밖에 에도막부의 로주와 소바요닌(側用人) 등의 요직자(要職者)가 번주인 藩의 경우에는 「公用人」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었다. 이들은 막부 공인의 루스이조합(留守居組合)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각 번의 외교관 역할을 하였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번주가 부재 중인 에도번저(江戸藩邸)의 경비책임자인 루스이와 연락 절충역인 御城使를 나누어 설치하는 藩도 있었다. 루스이의 副官·補佐役을 留守居添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官職と位階』, 『役職読本』)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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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8)
나가사키부교쇼(長崎奉行所): 나가사키부교의 집무소.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란 에도 막부의 職名 중 하나. 로주(老中) 직속의 온고쿠부교(遠國奉行: 지방의 막부 직할지의 정무를 담당하던 부교의 총칭). 막부 직할지인 나가사키의 町政은 물론 외교·통상·사법·해방(海防)의 임무 외에 西國大名의 감시 임무도 겸했던 요직이었다. 나가사키부교는 원칙상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임명되었고, 지위와 권한이 막대하여 모든 하타모토들이 탐을 내는 요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獵官運動도 치열했고, 뇌물이 횡행하기도 했다. 수입도 매우 좋아서 寬永 11년(1639)의 役料는 2000俵, 貞享 3년(1686)부터는 2000俵가 추가되었고, 막말인 天保 3년(1832)부터는 金 3000량, 慶應 원년(1865)부터는 場所高 2000石, 役料 2000俵, 在勤料 3500량을 받았다. (『官職と位階』, 『役職読本』)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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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3)
코운인공(光雲院公): 쓰시마번의 2대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 慶長 9년(1604) 1월 15일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慶長 20년(1615)에 요시토시가 사망하자 상경하여 오고쇼(大御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및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를 알현한 뒤에 가독 상속을 허락받고 번주가 되었다. 菩提寺인 반쇼인(万松院)을 창건했고, 조선통신사의 접대 간소화에 따른 재정 절감, 은광산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藩政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전념했다. 寛永 12년(1635), 쓰시마번이 조선과의 통교 과정에서 국서(國書)를 개찬(改竄)한 사실이 막부에 폭로되어 改易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가 直裁한 결과 소씨의 家臣인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등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고 소씨는 改易을 면하였다(柳川一件). (『人名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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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4)
『對州編年略』에 의하면 1620년 대마번의 弥左衛門, 仁右衛門 두 사람이 磯竹島(울릉도)에 있던 상태에서 쓰시마번 무사들에게 체포되어 교토에서 처벌되었다고 한다. 『通航一覽』의 편자는 이 사건을 潛商으로 추정했다. 한편 쓰시마번 宗家記錄 『元和六年庚申礒竹島弥左衛門仁左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內入』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元和 6년(1620) 庚申, 台德院(도쿠가와 히데타다)님께서 의죽도(礒竹島)에 있던 일본인 야자에몬(弥左衛門)·진에몬(仁右衛門)이라는 자를 잡아오도록 요시나리(義成)님께 명하셨다. 礒竹島는 朝鮮國의 울릉도(鬱陵嶋)라고 하는 곳으로, 조선의 문헌 『芝峰類說(지봉유설)』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磯竹島에 왜인이 드나들었다는 기록은 『芝峰類説』에도 「壬辰變後, 人有往見者, 亦被倭焚掠, 無復人煙, 近聞倭奴占據, 礒竹島, 或謂礒竹, 即蔚陵島也」라고 나온다. (『對州編年略』, 『通航一覽』第三, 『元和六年庚申礒竹島弥左衛門仁左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內入』, 『芝峰類説』) - 각주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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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6)
참판사(參判使): 임란 이후 일본(대마번)이 조선에 파견한 임시 외교사절을 일컫는 말로, 참판사는 일본 측 명칭이고, 조선에서는 임시 외교사절을 차왜(差倭)라고 불렀다. 차왜란 차견왜(差遣倭)·차송왜(差送倭) 등과 같이 선발하여 보낸 왜인이란 의미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 또는 그 명을 받은 대마번주가 특별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한 왜인’이라는 의미로 조선 후기 일본이 보낸 임시 외교사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차왜’란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1595년으로 『조선왕조실록』선조 28년(1595) 6월 己酉 조에 ‘어제 저녁 정사(正使, 李宗城)의 차관 양빈(楊賓)이 소서비(小西飛)의 차왜 2명과 함께 웅천에 올라왔는데….’라 하여 차견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외교사절로 처음 사용된 것은 1608년 도래한 현방(玄昉) 일행 중 ‘도주차왜(島主差倭) 귤지정(橘智正)’의 용례가 처음이다. (『국역증정교린지』권2 차왜)
조선은 차왜가 제출하는 외교문서의 수취인을 기준으로 하여 대차왜와 소차왜로 분류하였는데, 예조참판 앞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차왜가 대차왜, 예조참의 앞으로 제출하는 차왜가 소차왜이다. 또는 개개의 차왜가 띠는 使命에 연유하여 조선은 ‘○○差倭’(예를 들어 ‘通信使請來差倭’), 대마번은 ‘○○使’(‘請聘使’), ‘參判使’(대차왜)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대차왜는 쇼군 가문의 길흉과 세습교체, 대마번주 소씨의 세습교체(家督 관계)·통신사 관계(통신사행의 요청, 護行, 護還), 圖書改給을 주로 담당하고, 소차왜는 조선 국왕의 즉위, 조선 왕실에 대한 弔問, 대마번 내의 동정(번주의 죽음, 歸島) 통보, 표류민 송환 등을 담당했다. (田代和生)
색인어
- 이름
- 쓰치야, 마쓰다이라, 텐류인공(天龍院公), 가노 코노스케(加納幸之介), 다이유대군(大猷大君), 이소다케 야자에몬(磯竹弥左衛門), 진자에몬(仁左衛門), 코운인공(光雲院公), 야자에몬, 진자에몬
- 지명
- 竹嶋(울릉도), 쓰시마(對州), 竹嶋(울릉도), 쓰시마번, 竹嶋(울릉도), 이소다케시마(磯竹嶋), 竹嶋(울릉도), 호키(伯耆), 竹嶋(울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