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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병조 판서 이극증의 의논에 따라 삼봉도에 군사를 보내 도망한 자를 잡도록 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79년 12월 16일(음)
  • 출전
사료해설
동해에 존재할지 모르는 삼봉도의 존재에 대한 조정의 논의 내용이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은 삼봉도(三峰島)에서 돌아왔다는 김한경(金漢京) 등의 발언을 통해서 삼봉도가 존재한다고 믿고 이듬 해 봄에 삼봉도에 배를 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성종은 삼봉도에 도망가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고,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정부가 동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국민 관리에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원문
○庚午/受常參。 兵曹判書李克增啓曰: “臣見三峯島來歸金漢京等, 略問其事, 對甚詳悉, 似非虛僞, 三峯島之有必矣。 明春造船入送事, 商議何如?” 上曰: “三峯島逃竄之人, 不可置之也, 必須搜捕。 若有橫逆, 遣師入攻可也。 漢京等前則來歸, 而及今官使之時, 則托以風逆, 甚不可。 令兵曹鞫之。”
번역문
상참(常參)을 받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신(臣)이 삼봉도(三峰島)에서 돌아온 김한경(金漢京) 등을 보고서 그 일을 대략 물어보니, 대답이 매우 자세하여 거짓이 아닌 듯하므로, 삼봉도(三峰島)가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명년 봄에 배를 만들어서 들여보낼 일을 서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三峰島)에 도망해 숨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반드시 찾아내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부당하게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사를 보내어 들어가서 공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김한경(金漢京) 등이 전일에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관청에서 보내려고 할 때마다 바람이 거슬러 분다고 핑계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병조(兵曹)로 하여금 이를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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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판서 이극증의 의논에 따라 삼봉도에 군사를 보내 도망한 자를 잡도록 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