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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Alvarez 판사의 선언

Alvarez 판사의 선언

Alvarez판사는 재판소가 그 판결에서 도달한 결론에 대하여 찬성은 하지만 다른 이유로 찬성한다고 선언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서면절차와 구두변론을 통하여 볼 때 당사자들은 역사적인 권원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였고 그들은 영역 주권과 관련한 국제법의 현황이나 오늘날의 경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재판소의 임무는 전통적(traditional) 혹은 고전적인(classical)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존재하는 국제법 그리고 국제적인 사회의 새로운 조건에 일치하는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할 것을 그는 강조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 법을 진보적인 정신에 따라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Basdevant 판사와 Carneiro 판사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7조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에 근거하여 재판소의 판결에 그들의 개별의견들을 첨부한다.
(이니셜) J. G. G.
(이니셜) G.-C

색인어
이름
Alvarez, Basdevant, Carneiro
법률용어
역사적인 권원, 영역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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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arez 판사의 선언 자료번호 : nj.d_0001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