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첩(通牒)
공경히 계달(啓達)하는 것은 올해 11월 26일에 우리나라 대황제 폐하께옵서 단문(端門주 001)에 친림(親臨)하시어 만민(萬民)을 널리 훈유(訓諭)하시기를, 신민(臣民)의 헌의(獻議) 6조(條)와 칙하(勅下) 5조(條)를 하나하나 실시하고 부상(負商)을 곧바로 혁파(革罷)하며 정부 대신은 백성들의 바람을 따라 선택해 정하며, 오흉(五兇)은 나타나는 대로 재판하여 주신다고 하신 칙어(勅語)가 다정하고 친절하심은 귀 공사(公使)께서도 참여하여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이를 기대한 지 열흘이 되도록 6조와 5조는 실시함이 전무하옵고 부상은 끝내 물러나 흩어지지 않고 도성 안에 와굴(窩窟)을 별도로 만들어 민심을 선동하며, 오흉은 한 사람도 재판함이 도리어 없고 신임 대신 가운데 서너 사람은 백성의 바람을 위배한 것이니 이는 간사한 소인배가 임금의 총명을 가려서 윗사람을 얽어매고 아랫사람들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민이 다시 모여 상소를 올려 원망을 아뢰니 귀 공사께서는 의아해 하실 이유가 있을까 하여 이에 우러러 알리오니 사정을 밝게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2년[1898년] 12월 6일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총대위원(總代委員) 양홍묵(梁弘黙) -인장- 이승만(李承晩) -인장-
1898년 11월 24일 인민회의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