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照會)
照會
1886년 10월 14일. № 12
대조선 독판교섭통상사무 김(金) 아무개가 조복(照覆, 인적 사항을 물어 온 것에 대해 답함)합니다. 접수한 것에 의거하여 이번 달 20일 귀 대신이 육로통상장정(陸路通商章程)을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조회하고 이에 따라 두 나라 국경에는 이미 서로 접촉하는 곳이 있어 통상(通商) 사무의 친목을 닦아 이로부터 의당 시행할 사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간에 귀 대신께서 보내주신 장정(章程)의 저본(底本)을 가지고 우리 정부 인사와 회동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눠 확실히 정하고자 여러 차례 초고를 교정하느라 아직 완성을 보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청컨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원고가 완성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논하여 사리에 맞게 확정하십시오. 이로써 문서를 마련하여 조회에 답신합니다.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조회(照會)하시어 혜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회하십시오.
위의 내용을 조회함.
대아(大俄) 흠차전권대신(欽差全權大臣) 위(韋, 베베르)
병술[188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