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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7.5. 제3국의 승인과 양자조약: 1998년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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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3국의 승인과 양자조약: 1998년 자유무역협정
220. 온두라스는 다수의 국가가 15도선 북쪽에 있는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과 그 주변해역의 관할권을 승인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1975년 아르헨티나가 분쟁도서 상공비행 허가를 요청한 사실, 1977년 Savanna 케이에 조난된 12명의 자메이카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자메이카가 온두라스해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 1976년 온두라스와 미국의 약정에 따라 1980년과 1981년에 Savanna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에 삼각측량시설을 설치한 사실, 1993년 운두라스와 미국이 공동으로 마약단속작전을 한 사실 등이 온두라스에 의해 제시되었다. 온두라스는 또한 “South 케이, Bobel 케이, Media Luna 케이(Savanna 케이), Arrecifes(암초) de la Media Luna를 온두라스에 속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 1983년 미국지명위원회(the Unites State Board on Geographic Names)의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이 밖에도 온두라스는 "Arrecifes(암초) de la Media Luna(반달암초), Logwood 케이, Cayo Media Luna, Bobel 케이, Hall 암석, Savanna 암초, South 케이, Alsrgate 암초(Arrecife Alargado), Main Cape 사주, False 갑"을 온두라스 해안에 관련된 해양형상으로 언급한 미국 국방성 지도제작청의 1995년 "항해지침서(Sailing Direction)"를 언급하였다.
221. 니카라과는 아르헨티나 비행항로가 분쟁된 도서의 상공에 위치하지 않고, 실제로는 분쟁도서 주변의 영해외측이라고 주장하면서 온두라스의 주장에 대해 반론한다. 자메이카의 신청에 대해서, 니카라과는 동 신청이 실제적으로 본 사건의 분쟁도서 중 하나와 관련이 있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니카라과는 또한 미국과 온두라스간의 1976년 약정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동 약정은 분쟁도서 중 어떤 것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도서의 주권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삼각측량시설은 결정적 기일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합동마약단속작전에 대해서 니카라과는 동 작전은 1993년에 실행되었고 분쟁도서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니카라과는 중미본토연안에 대한 “항행지침서”는 분쟁도서에 대한 온두라스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
222. 온두라스에 따르면 추가적인 인정이 다음과 같은 조약의 체결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의 1986년의 조약, 콜롬비아와 자메이카간의 1993년 조약. 이들 조약하에서 콜롬비아와 자메이카는 15도선 북쪽의 Serranilla 뱅크(동 뱅크 주변에 콜롬비아와 자메이카가 설치한 공동관리해역(the Joint Administration Area)의 서쪽)까지 분쟁도서와 해역에 대한 온두라스의 주권과 관할권을 인정한다.”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의 1986년 해양경계획정 조약에 대해 니카라과는 온두라스가 동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중앙아메리카사회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했다고 1999년 중미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음을 주장했다(상기 69-70항 참조). 1993년 콜롬비아와 자메이카간의 해양경계획정조약에 대해 니카라과는 동 조약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되었고, 니카라과에 의해 제안된 해양경계는 자메이카가 보유할 수 있는 해역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23. 니카라과는 분쟁도서에 대한 자국의 주권 주장에 대한 제3국의 승인과 관련하여 1996년과 1997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자메이카와의 협상 중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자메이카의 제안이 Media Luna 케이를 니카라과 영토의 일부분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자메이카가 2003년 4월 9일 비망록(aide-memoire)을 보내왔으며, 동 비망록은 니카라과의 항변서에 소개된 문서들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메이카 정부는 상기한 문서의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그 문서들이 자메이카가 온두라스에 대응한 니카라과의 해양 권리 주장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자메이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동 분쟁 일방 당사국의 권리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하였다.
자메이카 정부는 동 분쟁이 ICJ에 의해 판결되어야 하는 주권 국가간의 분쟁이며, 양 당사국과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동 분쟁에 있어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입장을 항상 견지해 왔다.”
224. 재판소는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이 온두라스 또는 니카라과에 귀속된다는 것에 대한 제3국의 인정에 관해서 살펴볼 때 당사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본다. 당사국이 제시한 몇 개의 증거는 일치하지도 지속되지는 않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제3국이 주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그런 인식을 묵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은 것이 분명하다.
225. 재판소는 콜롬비아가 온두라스 및 자메이카와 각각 체결한 양자조약이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의 인정 증거로 온두라스에 의해 주장되었음을 주목한다(상기 222항 참조). 재판소는 이들 조약과 관련하여 니카라과가 온두라스가 분쟁도서에 대하여 주권을 보유하였었다는 어떠한 이해에 대해서도 결코 묵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재판소는 이 두 개의 양자조약이 분쟁도서에 대한 권원을 제3국이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26. 재판소는 구두절차중에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이 1998년 4월 16일 산토 도밍고에서 서명하고 각각 다른 날자에 발효(온두라스는 2001년 12월 19일, 니카라과는 2002년 9월 3일)한 중앙아메리카와 도미니크공화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 대하여 통지받았음을 상기한다. 온두라스에 따르면, 니카라과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의 원본에는 특히 alo de Campeche와 Media Luna 케이를 언급하는 온두라스 영토 정의규정인 부속서 조항 2.01이 포함되었었다.이것이 온두라스가 비준한 문서이다. 온두라스는 “Media Luna”가 “분쟁해역 섬과 케이를 포괄하는 그룹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동 협정의 국회 비준과정에서 국회는 원본 서명국이 동의한 자유무역협정의 개정본을 승인했으며, 동 개정본은 부속서 2.01.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재판소는 상기한 부속서를 입수하였으며, 4개 분쟁도서의 명칭이 부속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재판소는 “Media Luna"가 온두라스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재판소가 동 조약에 대한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본 소송절차의 목적상 그러한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지명
Savanna 케이, Savanna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 Media Luna 케이, Savanna 케이, Media Luna, Logwood 케이, Bobel 케이, South 케이, Main Cape, Serranilla 뱅크, Media Luna 케이, Media Luna 케이, Media Luna, Media Luna
법률용어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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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3국의 승인과 양자조약: 1998년 자유무역협정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8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