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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6. 결정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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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적 기일

117. 해양경계획정 분쟁 또는 육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결정적 기일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실효적 주권행사를 평가하여 유효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주권의 행사행위와 이미 법적 분쟁에 들어간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당해 국가에 의해 행하여졌지만 그러한 목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결정적 기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하는데 있다. 그런 까닭에 결정적 기일은 양당사국의 행위가 실효적 주권행사의 가치로 평가되는가 그렇지 않은 가를 구분하는 선이 된다. 재판소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사건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양 당사국간 분쟁이 구체화 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이전 행위의 통상적인 연속이며 그러한 행위에 의존하는 당사국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면 고려될 수 없다.”(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682, para. 135).
118. 온두라스는 비록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지만 두 가지 분쟁이 있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중 어느 국가가 분쟁도서에 대한 권원을 가지는 지 하는 문제와 15도선이 양국간 현재 해양국경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니카라과는 하나의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119. 온두라스는 분쟁해역 도서 등에 대한 영유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복수의 결정적 기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권원의 문제가 uti possidetis를 적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1821년이 결정적 기일이 된다. 온두라스는 독립 후 실효적 주권행사에 관한 것이라면 결정적 기일은 “분명히 한참 후가 되어야 하며”, “니카라과가 도서들에 대한 권원을 처음으로 제기한 준비서면(Memorial)를 제출한 2001년 3월 21일 이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0. 온두라스는 해양경계선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가 정권을 잡은 1979년이 결정적 기일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논거는 이때까지 니카라과는 15도선 북쪽의 도서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온두라스에 따르면, 새 정권이 1979년 정권을 가졌을 때 “15도선 북쪽에서 온두라스 소속 어선에 대한 일련의 연속된 핍박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121. 니카라과는 결정적 기일이 양당사국이 양국 정부의 외교문서 교환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때인 1977년이라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해양경계에 대한 분쟁은 묵시적으로 관련 지역 내 도서에 대한 분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분쟁의 결정적 기일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122. 온두라스는 도서에 대한 분쟁의 결정적 기일을 1977년로 하여야 한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에 대하여, 양국간 교환된 외교 서신에서 도서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한다. 더 나아가, 온두라스는 1977년 교환각서와 “대서양 및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확정적인 해양 및 해저 경계획선을 위한 협상 개시” 요청을 온두라스가 수용한 것에서는 “그 당시 분쟁이 되는 주장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23. 재판소는 당해 사건과 같이 두 개의 상호 연관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하나의 결정적 기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은 두 분쟁에 있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는 두 개의 다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결정적 기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결정적 기일 하나는 도서영유권이 양국 중 어느 국에 속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해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다.
124. 스페인의 통치는 1821년에 끝났다. 재판소에 제기된 문제는 도서의 권원과 해양경계의 설정에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적용 가능한 가이다. 이 문제는 7.2와 8.1.1 부분에서 이 사건의 특수한 환경을 언급할 때 다루어 질 것이다. 재판소는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근거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독립 이후에 도서에 대한 실효적 주권행사로부터 발생하는 대안적 권원을 찾을 것이다. 재판소는 또한 같은 시기에 해양경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는 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 개의 분쟁이 발생한 시기로 결정적 기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5. 스페인 왕이 중재판정을 내린 1906년을 결정적 기일로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상기 113항 참조). 동 판정은 오로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육지경계에 관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한다. 이에 반하여,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과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126. 재판소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고 요약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해양에 대한 권리는 연안국의 영토주권에서 유래된다고 재차 말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도서에 대한 주권은 해양경계획정에 우선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
127. 니카라과는 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문제의 도서에 대한 권원에 대하여 재판소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았다. 니카라과가 동 도서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한 것은 2001년 3월 21일 준비문서로서, 동 문서에서 니카라과는 어떠한 법적 주장에 근거하지 않고 “재판소가 이등분선에 의한 경계획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니카라과는 분쟁해역에서 니카라과의 소유로 주장되고 있는 모든 도서에 대한 주권을 유보한다”고 기술하였다. 니카라과의 준비서면에 포함된 부탁에도 분쟁도서에 대한 청구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니카라과의 항변서에도 마찬가지이다. 구두절차의 마지막에 제출된 최종부탁에서야 니카라과는 재판소에게 “분쟁해역에 있는 도서의 주권에 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128. 이와 같은 뒤늦은 부탁합의의 허용문제는 104항 내지 116항에서 서술 하였다.
129. 재판소는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결정적 기일을 2001년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니카라과가 2001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니카라과가 소유를 주장한 분쟁해역내 모든 도서들에 귀속되는 주권적 권리”를 명백하게 유보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130. 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해서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설정한 분쟁의 정의, 즉 “분쟁은 양자간 법 또는 사실에 대한 의사의 불일치와 법적 견해 또는 이익의 충돌이다”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1977년 교환각서에서는 분쟁에 도달한 쟁점이 없었음을 발견하였다(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Judgment, No. 2, 1924, P.C.I.J., Series A, No. 2, p. 11). 동 시점에서 양당사국에 의해 어떠한 주장과 반대주장이 분명히 표현되지 않았으며, 제안된 협상절차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131. 재판소는 경계선에 관한 분쟁의 결정적 기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1982년 3월 17일자 온두라스의 서한을 주목하는데, 동 서한에는 “온두라스 선박 한척이 니카라과 순시선의 포탄 사격후 나포되어 니카라과 항구로 예인되었을 때 온두라스 관할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2척의 니카라과 연안경비선이 1982년 3월 21일 BobelMedia Luna 케이 해역에서 4척의 온두라스 어선을 나포하였다. 이에 온두라스는 니카라과 순시선이 양국간에 대서양에서의 경계선으로 전통적으로 인정하여온 15도선 북쪽 16마일지역의 BobelMedia Luna 케이 해역을 침범하였다고 적시한 공식항의문을 1982년 3월 23일에 니카라과에 보냈다. 니카라과는 1982년 4월 14일 그와 같은 전통적 경계선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온두라스는 실질적으로 국경이 “법적으로 획선되지는” 않았었지만, 동시에 “Gracias a Dios 갑을 가로지르는 평행선에 일치하는 전통적으로 수락된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는 적어도 그러한 선이 존재하였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더하여 온두라스는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수락된 선의 존재는 국경에 대하여 오랫동안 분쟁이 없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며, 국경분쟁이 발생한 것은 단지 최근의 일임을 추가하여 언급한다. 재판소의 관점에서, 위의 두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색인어
지명
Bobel, Media Luna 케이, Bobel, Media Luna 케이
사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사건,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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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적 기일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