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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에 대한 일본측 태도의 보고와 아측이 취할 방안에 관한 건의

  • 날짜
    1964년 7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1. 일본정부의 한일회담에 대한 태도
 (1) 금번 일본 자민당총재 공선에서 “이께다” 수상이 3선되고, 뒤따른 내각 개조에서 종래의 파벌균형 체제가 지속됨으로써, 일본정부의 당면한 대내, 대외정책에는 기본적인 변동이 없을 것이 분명히 되었음.
 (2) 한일회담의 금후 전망에 관하여서는, “이께다” 수상이 개각 후의 첫 기자회견에서, “조속히 타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둘지 않고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종래의 방침을 되풀이하였음. 그 후 일본정부수뇌의 제반 움직임으로 보아 회담 조기 타결의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새로이 외상으로 임명된 “시이나” 씨가 외교문제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이며, 현재로서는 아직 외무성실무당국자들로부터 중요 외교문제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있는 단계이므로 한일회담의 전도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복안을 세우기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시이나” 외상의 경력이나 성격으로 보아 당분간 종래의 외교노선을 답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께다” 수상의 외교면에서의 통제 및 지도와 외무사무당국의 비중이 필연적으로 전보다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바임.
 (3) 일본정부의 당면한 중요 과제를 보면, 대내적으로는 우선 “이께다” 수상이 금번 총재 공선에서 입후보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세운 소득배증정책으로 인한 고도경제성장의 불균형(주로 제1차 산업부문)의 시정 및 장기간의 현안인 ILO 87호 조약의 비준문제와, 대외적으로는 신내각이 내세운 소위 “근린외교”의 추진으로서 이는 주로 대중공관계의 조절과 동남아저개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통하여 아세아국제정국에서의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주안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바임. 따라서 한일회담은 그간 일본정국의 초점이 되어온 데서 약간 비켜난 감이 없지 않으며, 이는 특히 금년 초 이래 “이께다” 내각 및 자민당 수뇌부가 총재 공선을 앞둔 하나의 정치적 포석으로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라도 공선 전에 타결시키려는 태도로 임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분위기가 저조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4) 따라서 한일회담의 금후 진행에 관하여서는 일본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아측의 움직임을 세심히 보아가면서 이에 응하여 대처하려는 태도인 것으로 보이며, 한편 현안 중인 무역증대 및 경제협력 문제는 회담과는 별도로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회담 타결 시까지의 사실상 관계의 긴밀화, 또는 회담 본격화를 위한 분위기의 조성을 기하려는 태도로 관측되는 바임. 일본측이 이와 같이 회담에 대하여 Initiative를 취하지 않고 아측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대처하려는 태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됨.
  (가) 일측에는 아직도 아국 국내정세에 대한 강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가 한국의 국내정세로 말미암아 교섭이 와해될 경우에는 국민이나 야당으로부터 전망을 잘못 세웠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 같음. 또한 표면적으로는 내세우고 있지 않으나 아국이 상금 계엄령하에 있으므로 아직도 유동적인 사태하에서 본격적 교섭을 시작한다는 불안감과,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 또다시 국내 정국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을 가지고 있는 듯함.
  (나) 또한 “이께다” 수상은 금차 총재 공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3선되었는바 당지에서는 “이께다” 내각의 단명설이 이와 관련하여 끈기 있게 유포되고 있음. 따라서 “이께다” 수상으로서는 ILO 조약에 대한 신정부안을 작성하여 올림픽이 끝나는 11월경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이를 비준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곧 이은 통상국회에서 6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3월 말까지 이를 끝마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정치적인 소강상태를 지속하여 명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 등에 대비해서 “이께다”체제의 장기화를 도모하려는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국내적으로 중대 정치문제화 할 한일회담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려는 듯한 기색이 보임.
2. 회담의 금후 진행방법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
 (1) 내각 개조 이후 일본측은 회담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에 관하여 아직 정부 내의 의견을 통일하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회담 진행에 관하여서는 종래와 같이 제반 현안의 일괄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교섭을 재개하는 방법과, 새로운 각도에서 가능한 부분의 부분적 해결에 의하여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향은 대체로 아래와 같음.
 (2) 종래와 같이 현안의 일괄타결 및 그 후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교섭에 있어서는 아래 2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가) 제1차 어업각료회담당시와 같이 어업문제 대강의 타결을 위한 어업각료회담을 개최하고 이와 병행하여 본회담 및 제 분과위원회를 진행시키는 방법.
  (나) 우선 본회담을 본격화하여 각 위원회의 토의를 진행시키다가 적절한 시기를 보아 각료회담을 개최하여 어업문제의 대강을 타결하고 이어 전면 해결로 이끌어가는 방법.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방법에 관하여서는 일본측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거반 제12차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64. 7. 23.)에서 “우시로구” 아세아국장은 비공식으로 교섭을 본격화할 경우에는 어업각료회담의 재개로서 그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본직과 “아까기” 농상이 7.24.에 면담한 석상에서 “아까기” 농상은 현재 한일 양국이 다 같이 한일회담에 대한 분위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대번 어업각료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각 위원회의 기능을 재개하여 회담이 본격화되었다는 인상을 명확히 주어 분위기를 조성한 연후에 적절한 시기를 보아 각료회담을 개최하여 어업문제의 대강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강하게 표명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까기” 농상은 각료회담에 선행하는 어업분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 타결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견해임) 이와 같이 일측 외무, 농림 당국자가 각각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나 종래부터 어업문제의 대강은 “아까기” 농상이 타결한다는 “이께다” 수상의 방침과, “시이나” 외상과 “아까기” 농상의 특수한 관계(양인이 모두 같은 “가와시마”파임) 및 “아까기” 농상이 금번 내각의 Seniority로 보아 “이께다” 수상, “고노” 국무상에 이어 각내 제3인자격인 위치에 있는 만큼 “아까기” 농상의 의견이 일측 입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 바임.
 (3) 한편 종래의 방침과 달리 새로운 각도에서 가능한 부분의 부분적 해결에 의하여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가)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안부터 해결한 후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함. 이와 같은 경우, 일측으로서는 어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타 중요 현안문제, 특히 청구권 및 법적지위의 양 현안도 해결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일측은 선박문제는 1962년 말에 합의된 청구권 대강에 포함되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문화재(또는 문화협력) 문제만이 남게 된다는 의미임)
 그러나 일측은 이 방법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공히 이제까지 현안 일괄타결에 의한 국교정상화라는 방침은 일관하여 취하여온 만큼 대국회 및 국민 설득이 지난할 것이며 실리가 없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정부로서 이와 같은 방안을 제기하는 것은 극력 피하려는 태도로 간취됨.
  (나) 현상을 유지하면서 회담 타결이 가능한 시기까지 사실상의 관계를 쌓아올려 하나씩 기성사실화 하여감.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하여서는 일본정부가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일측이 “긴급원조”를 제안한 것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일측으로서는 우선 민간 베이스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한국 국민의 대일감정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어선나포문제에 관한 일종의 Modus Vivendi (대체로 지난 제1차 어업각료회담에서 토의된 선에 따라 비공식으로 나포에 대한 보장을 주는 방법)을 맺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청구권 해결 대강 중 정부차관 2억불을 활용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표부(또는 통상대표부의 성격을 가지는 재외사무소)의 설치를 은연중 바라고 있는 눈치임. 그러나 일측은 어선나포문제의 해결이 사실상 어업문제 전반의 실질적 해결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실현이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십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회담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의 건의
 이상과 같은 일본측의 태도에 감하여 아측으로서는 현해 휴회상태에 있는 한일회담을 조속히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취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옵기 이에 건의함.
 (1) 회담분위기의 조성
  한일회담에 대한 분위기가 지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선 본격적인 교섭의 재개에 선행하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취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가) 일측이 개각 후 아국 정부의 움직임을 세심히 지켜보고 있으므로 아측으로서도 극히 비공식으로나마 아국 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극히 비공식으로 일본정부요로(수상, 외상, 농상 및 외무 실무당국자) 에게 회담 조기타결 및 교섭 본격화에 대한 아국 정부의 태도를 표명하여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할 것임.
  (나) 현안 중인 무역증대, 긴급 원자재 도입에 관한 교섭을 조속히 결말지어 이에 조인을 play up 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관계 및 민간경제 협력관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다) 개각 후 신 내각이 이른바 “근린외교”를 내걸고 아세아제국과의 친선관계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시이나” 외상의 한국및 기타 아세아지역국가의 방문이 검토되고 있는 듯 하다는 데 대하여는 이미 보고한 바이며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시이나” 외상의 제반 스케줄로 보아 8월 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순전한 친선방문의 성격을 띌 것으로 예상됨. 당지로서는 일본 외상(또는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정부 또는 정계 요인)의 방한은 한국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를 표시하고 또한 이제까지 논란되었던 이른바 이면교섭 운운의 인상을 불식하는 동시, 회담 본격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됨. 따라서 정부에서 일본 외상(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인사)의 방한을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 실현을 위하여 은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2) 회담 본격화의 방법 및 시기
  (가) 회담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일본측 특히 “아까기” 농상의 태도 및 한일 양국의 제반 국내정세로 보아 우선 제6차 한일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식으로 본회담 및 각 위원회를 일제히 개최하여 어느 정도 토의를 진행시켜 나가다가 적절한 시기를 보아 각료회담을 개최하여 어업문제의 대강을 타결한 후 각 현안의 최종정리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은 방식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어업문제 해결의 선결을 주장하여 온 외무성실무당국이 난색을 표명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는 일본측 외무, 농림 양 당국 간에서 의견의 조절을 볼 것으로 생각되며 아측으로서는 농상회담과 본회담을 병행시키는 방법을 Alternative 로서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
  (나) 일본정부의 금후 중요 스케쥴을 보면 우선 10월 중에 올림픽, 11월에 ILO 안건의 처리, 생산자 미가의 인상 등으로 인한 보정예산을 위하여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 예상되며, 임시국회 종료 후 곧 이어 통상국회로 들어가 명년 3월 말까지 예산심의를 끝마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시이나” 외상은 9월 4, 5 양일에 일, 카나다 정기 각료회담에 참석하고 9월 7일부터 개최되는 IMF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11월에 들어 유엔 총회에 참석한 후 미국에서 미국정부수뇌와의 협의를 마치고 구라파로 가서 영국, 불란서와의 정기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독일정부수뇌와의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명년 초에는 일, 미 정기 각료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음.
 “아까기” 농상도 역시 9월 초의 일, 카나다 정기 각료회담에는 참석할 것이나 그 이외에는 별다른 스케쥴이 없다 함. 따라서 금후 회담을 본격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의 타이밍에 관하여서는 우선 8월 제2주(15일 전후)까지 무역증대, 긴급 원자재 도입에 관한 교섭을 완료하여 이의 조인으로 이끌어가는 동시 8월 중, 하순경에 가능하면 “시이나” 외상(또는 이와 동등한 인사)의 방한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본회담에 재개 및 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재개하여 진행시켜 나가다가 9월 중, 하순경에 어업각료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당지의 견해로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회담을 본궤도에 올려놓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옵는바 정부에서 회담 본격화에 관한 방안에 결정을 보신다면 우선 당대표부로 하여금 국회 비공식으로 일본측의 의도를 타진케 하시어 공연히 아측이 회담의 재개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측이 이에 불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함. 끝.
예고 : 보통문서로 (1967. 12. 31)

색인어
지명
동남아, 아세아,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아세아지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미국, 구라파, 영국, 불란서,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외무성,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주한 일본대표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외무성, 일본정부, 미국정부, 독일정부
단체
일본 자민당, 어업분과위원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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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 대한 일본측 태도의 보고와 아측이 취할 방안에 관한 건의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