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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조외무부장관 담화

  • 날짜
    1959년 8월 26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조외무부장관은 금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8월 26일
대한민국정부는 일본 어부들이 두척의 소위 민간 자위선으로 하여금 동해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일본선박을 수행케 하고저 하는 계획을 세운것을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바이다.
거반 일본 원양 어업협회가 6월 22일에 열린 긴급총회에서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을 한국 관헌이 정당히 나포하는데 대하여 도전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 한국정부일본정부가 일본어부들이 이와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기대하였었다.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이에 일본정부는 이 계획을 승인하기에 이르든 것이다.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근본 목적의 하나는 한일 양국간의 공공연한 충돌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어업분쟁의 야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이 예방적 조치는 그네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본어부들의 도발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당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계획을 대한민국에 대한 매우 비우호적인 행위이며 또한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일본의 양국 정부가 어업 및 평화선 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 문제를 회의석상에서 토의하고 있는 이때 일본정부가 이 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성실성이 없고 또 이와같은 여러 문제의 해결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의한 그 정당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자 평화선 근방에 소위 민간 자위선박을 파견한다는 것은 비단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복리에 대하여 커다란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소위 자위선박들이 현재로서는 무장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평화선내에 충돌할 일본 어선단의 종국적인 무장에의 첫 단계를 획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보도된바에 의하면 일본 외무부는 만일 한국이 한일회담 진행중에 평화선내에서 일본어선을 나포하지 않겠다고 보장한다면 평화선 근해로부터 이 소위 자위선을 철수할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이 소위 자위선의 철수에 이와같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실로 불합리하고 당치도 않은 일이다.
한국정부일본정부 및 일본어부들이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 위태로운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인식하여 평화선내에로의 소위 자위선의 파견을 철회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 한일관계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한일회담을 위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색인어
지명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국
관서
대한민국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 외무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단체
일본 원양 어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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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외무부장관 담화 자료번호 : kj.d_0005_012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