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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국내에 억류된 한국인 및 한국 내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에 대한 제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 및 일본정부 간의 양해각서

  • 날짜
    1957년 12월 31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第三號
日本 內에 抑留된 韓國人 및 韓國 內에 抑留된 日本人 漁夫에 對한 諸 措置에 關한 大韓民國政府 및 日本政府 間의 諒解覺書
大韓民國政府와 日本政府는 다음과 같은 諸 措置를 取할 것을 合意하였다. 日本政府는 第二次 世界大戰 終結 前부터 日本에 居住하여온 韓國人으로서 日本 內 外國人 收容所에 抑留 中에 있는 者를 釋放한다. 大韓民國政府는 刑期를 滿了하고 韓國 內外國人 收容所에 抑留 中에 있는 日本人 漁夫를 日本으로 送還한다. 그리고 韓國政府는 第二次 世界大戰 終結 後에 不法 入國한 韓國人의 送還을 바더드린다. 本 諒解覺書는 署名日字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一九五七年 十二月 三十一日 東京에서 二通을 作成한다. 大韓民國政府를 代表하여 日本國政府를 代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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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내에 억류된 한국인 및 한국 내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에 대한 제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 및 일본정부 간의 양해각서 자료번호 : kj.d_0005_0020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