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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정부훈령에 관한 건

  • 작성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7년 10월 29일
  • 문서종류
    공한(기안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外務部長官
次官
件名 韓日會談 再開에 隨伴하는 政府 訓令에 關한 件
檀紀 四二九○年 十月 二十九日 起案
檀紀 四二八 年 月 日 接受
首題之件 檀紀 四二九○年 六月 二十一日字로 別添 書類와 如히 大統領 閣下의 裁可를 得하여 韓日 兩國 間의 豫備交涉을 推進하여 온 바 財産請求權에 關한「美國 覺書」解釋에 關聯되는 問題를 除外하고는 大體的인 合意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豫備會談을 早速히 妥結함으로써 韓日正式會談을 開催하는데 必要한 交換文書인 別添과 같은 修正案을 駐日大使에게 訓令하여 日本政府와 交涉하고 成功的으로 合意될 境遇에는 本件 訓令에 依據하여 署名 施行토록 함이 어떠하올런지 高裁를 仰請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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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개에 수반하는 정부훈령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2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