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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七. 其他(기타) 特殊(특수)한 請求權(청구권)

  • 작성자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
  • 날짜
    195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七. 其他(기타) 特殊(특수)한 請求權(청구권)
A.
一九四五年(1945년) 八月(8월) 九日(9일) 以後(이후) 韓國(한국) 國內(국내)에서 日本(일본) 官吏(관리)의 不正行爲(부정행위)로써 發生(발생)한 損害(손해), 韓日合邦條約(한일합방조약) 自體(자체)가 無效(무효)라는 大前提(대전제)를 承認(승인)했다고 해도 獨立(독립)한 請求權(청구권)으로써 日本(일본)의 퐃담宣言(선언) 受諾(수락) 後(후)의 不法行爲(불법행위)로서 發生(발생)한 損害(손해)는 補償(보상)받어야 한다.
卽(즉) 一九四五年(1945년) 八月(8월) 九日(9일) 以後(이후) 日本(일본) 官吏(관리)의 統制(통제) 內(내)에서 作爲(작위) 及(급) 不作爲(부작위)로서 發生(발생)한 一切(일체)의 損害(손해) [積極的(적극적) 損害(손해) 及(급) 消極的(소극적) 損害(손해)]는 퐃담宣言(선언) 第八(제8) 及(급) 카이로 宣言(선언) 中(중) 「日本國(일본국)은 暴力(폭력) 及(급) 貪慾(탐욕)으로 日本國(일본국)이 略取(약취)한 一切(일체)의 地域(지역)에서 驅逐(구축) 當(당)하여야 한다.」라는 條件(조건)을 受諾(수락)함으로서 負荷(부하)된 善意(선의)의 管理者(관리자)의 義務(의무) 履行(이행)의 責任(책임)에서 發生(발생)하는 總額(총액) 責任(책임)이다.
다시 이 問題(문제)에 關(관)하야 一九四五年(1945년) 八月(8월) 九日(9일) 以後(이후)가 안니고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日(2일) GHQ의 一般命令(일반명령) 第一號(제1호) 第十二項(제12항) 及(급) 仝(동) 九月(9월) 三日(3일) 命(명) 第二號(제2호) 第一部(제1부) 上(상)의 六(육) 及(급) 第四部(제4부) 「資源(자원)」에서 海外(해외) 日本(일본) 官吏(관리)의 義務(의무)를 規定(규정)하였음으로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日(2일) 以後(이후)의 責任(책임)이 □□□한다는 異論(이론)도 있으나 般道義的(반도의적) 立場(입장)이다. 다시 官吏(관리) 及(급) 官公署(관공서)의 經費(경비)는 韓國(한국) 國民(국민)의 稅金(세금)이다. 韓國(한국)이 獨立(독립)한다는 宣言(선언)을 受諾(수락)한 後(후)에 韓國(한국) 國民(국민)의 稅金(세금)인 一般(일반) 及(급) 特別會計(특별회계)에 損害(손해)를 준 것은 當然(당연)히 不法(불법)이다. 그럼으로 그 機能(기능) 停止(정지)의 命令(명령) 如何(여하)를 莫論(막론)하고 日本(일본) 降伏(항복)의 意思表示(의사표시)한 일 以後(이후)□ 責任(책임)□□□□라고 믿는다.
【參考(참고)】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日(2일) GHQ 一般命令(일반명령) 第一號(제1호)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三日(3일) GHQ 命令(명령) 第二號(제2호)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七日(7일) 太平洋美陸軍司令官令(태평양미육군사령관령) 第三號(제3호)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二日(22일) SCAPIN 第四四號(제44호)
一九四六年(1945년) 十月(10월) 十二日(12일) SCAPIN 第一二七號(제127호)
一九四六年(1945년) 十一月(11월) 二六(26일) SCAPIN 第三四八號(제348호)
一九四五年(1945년) 十二月(12월) 六日(6일) MGIK 法令(법령) 第三三號(제33호)
一九四六年(1946년) 五月(5월) 七日(7일) SCAPIN 第九二七號(제927호)
一九四七年(1947년) 二月(2월) 十日(10일)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第□附屬書(제□부속서) 第三(제3), 第四附屬書(제4부속서) 第二(제2), 第六(제6)

B. 恩給(은급)
戰爭(전쟁)의 結果(결과)로 國籍(국적)의 地位(지위)가 變更(변경)된 者(자)[文官(문관) 及(급) 武官(무관)]의 前(전) 國籍國(국적국)으로써 받은 恩給(은급) 及(급) 支給期日(지급기일) 未到來(미도래)의 恩給(은급) 受領權(수령권)에 關(관)하여 第一次大戰(제1일차대전) 後(후)와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의 動□(동□)이 다르다.
第一次大戰(제1일차대전) 後(후)에는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 第二一六條(제216조) 及(급) 對항가리講和條約(대항가리강화조약) 第二四九條(제249조) □에서 原則的(원칙적)으로 旧(구) 國籍國家(국적국가)의 文官恩給(문관은급) 또는 軍人恩給金(군인은급금)의 受領者(수령자)로서 條約(조약)에 依(의)하여 前(전) 國籍國(국적국) 外(외)의 國民(국민)으로 規定(규정)되든지 또는 다른 國民(국민)이 된 者(자)는 自己(자기) 恩給金(은급금)을 旧(구) 國籍國(국적국) 政府(정부)에 請求權(청구권)을 脫却(탈각)했고 例外(예외)로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第六十二條(제62조)의 앨사스 로-렌스에 關(관)하여서는 「獨逸國政府(독일국정부)는 一九一八年(1918년) 十一月(11월) 十一日(11일) 앨사스 로-렌스 地方(지방)에서 權利(권리)를 取得(취득)하고 그 支出(지출)이 獨逸帝國(독일제국)의 豫算(예산)에서 負擔(부담)하고 있던 軍人(군인) 及(급) 非軍人(비군인)의 一切(일체)의 恩給費(은급비)를 負擔(부담)□□□□□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第六十二條(제62조)에서 佛蘭西(불란서) 國民(국민)이던 앨사스 로-렌스人(인) 恩給(은급) 支拂責任(지불책임)을 獨逸政府(독일정부)가 負擔(부담)하□□□□□□ 포렌드國(국) 及(급) 체크스로바기아國(국)에 關(관)하여서는 各(각) 第九十二條(제92조), 第八十六條(제86조)에서 「領土(영토) 割讓(할양) □□割(□□할)의 結果(결과)로서 오는 一切(일체)의 問題(문제)로서 本(본) 條約(조약)에 依(의)하야 決□(결□)이 不確實(불확실)한 点(점)은 後日(후일) □□ 이것을 決定(결정)한다.」 하야 關係國(관계국) 間(간)의 協約(협약)에 一任(일임)한 形式(형식)을 取(취)하였다.
그러나 第二次大戰(제2차대전)의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에서는 私有財産(사유재산) 及(급) 請求權(청구권)의 保護(보호)에 一步(일보) 前進(전진)하야 同(동) 條約(조약) 第十附屬書(제10부속서)의 第八項(제8항)의 트리에스테 地域(지역) 及(급) 第十四附屬書(제14부속서)의 第八項(제8항)의 其他(기타) 割讓地域(할양지역) 等(등)에 있어 「伊太利國(이태리국)은 本(본) 條約(조약)으로 繼承國(계승국) 國籍(국적)을 取得(취득)한 者(자)가 伊太利國(이태리국)의 國家(국가), 市(시), 其他(기타) 地方□□□府(지방□□□부)에 勤勞(근로)함으로써 本(본) 條約(조약) □□□日(일)까지 받던 文官(문관) 及(급) 軍人(군인)의 恩給(은급) 또는 支拂期日(지불기일) 未到來(미도래)의 恩給(은급) 受領權(수령권)의 支拂(지불)을 繼續(계속)하여 責任(책임)져야 한다. 이 責任(책임) 遂行(수행)의 方法(방법)을 確定(확정)하는 協約(협약)은 따로 繼承國(계승국)과 伊太利(이태리) 間(간)에 締結(체결)하여야 한다.」고 規定(규정)하야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보다 個人(개인) 財産權(재산권) 保護(보호)를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人(한국인)으로서 日本政府(일본정부)에 要求(요구)할 수 있는 恩給(은급)에 關(관)하여서도 以上(이상)과 같은 見地(견지)에서 要請(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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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其他(기타) 特殊(특수)한 請求權(청구권) 자료번호 : kj.d_0001_001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