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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2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163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0月 25日 事務次官
번호 : TM-10163
일시 : 2214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건 연 : TM-10162
연호전문으로 보고한바와 같이 금22일자 당지 각 신문은 일적 및 정부관계 각성이 작 21일 일 연락회의를 열고 북송협정 연장문제 를 논의한 결과 일적주장을 인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내주초에 "이께다"수상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되었다고 보도하였음으로 본인은 금일아침 긴급히 "이세끼"아세아국장에게 전화로 그 진상을 알아보는 동시에 우리측 입장을 재강조하였아온바 "이세끼"국장은 신문이 보도한바와 같이 21일에 연석회의가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외무성 으로서는 일적 최정제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외무성 의견과 일적 및 후생성 의견은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를 보면 신문이 보도하고 있듯이 종전까지 북한 측은 북송협정 의 무조건 무수정 연장을 주장하여 왔는데 지난 20일에 있었든 일적 "다가기"사회부장 및 북한적 "김주영 "대표간의 회담(TM-10153호참조)에서 북한 측은 연장기한을 1년으로 하는데에 반대가 없음을 표명하는 동시에 "스피드엎"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하였으며 또한 적십자 국제위원회 "보아시에"위원장의 서한이 일적에 래도하여 일본 의 전체적인 여론이 일적 및 후생성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년간의 연장이라도 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무성 측은 한일회담이 개개되는 미묘한 시기인만큼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외무성 주장이 관철될른지는 의심스럽다.
이 문제는 4, 5일내에 "이께다"수상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상과같은 정세하에서 협정연장을 봉쇄하는 길로서는 한일양국 최고위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북송문제는 비관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것같아온바 이 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최종적인 노력으로서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께서 각각 일본 수상 및 외무대신에게 긴급히 서한 또는 전보로 협정을 연장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며 국적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취함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주일공사
1960 OCT 22 15 29

색인어
이름
김주영
지명
북한, 북한, 일본
관서
외무성, 외무성, 후생성, 후생성, 외무성, 외무성
단체
적십자 국제위원회
기타
북송협정 연장문제, 북송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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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