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紀違犯者の件特別報告
군기위반자의 건 특별보고
해제
인사비밀 문건으로 군기(軍紀)위반 하사관에 대한 특별보고 내용임.
군기위반자는 제13사단 경리부 소속 주계(主計) 조장(曹長)으로 1942년 1월 3일 후베이성 이창에 존재했던 위안소 아야메(あやめ)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칼로 대위를 협박하고 중위를 찌름. 이에 대한 사단장의 조치와 책임자 처분이 기술되어 있음.
군기위반자는 제13사단 경리부 소속 주계(主計) 조장(曹長)으로 1942년 1월 3일 후베이성 이창에 존재했던 위안소 아야메(あやめ)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칼로 대위를 협박하고 중위를 찌름. 이에 대한 사단장의 조치와 책임자 처분이 기술되어 있음.
출전 : WAM(軍_06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2권, 143~146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305~3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