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포 러시아 소유지에 대한 세금징수 보고서
발신 : 제정러시아 도쿄 주재 공사
1915년 5월 22일
도쿄
№ 426.
수신 : 네라토프
1915년 6월 9일
№ 3400.
아나톨리 아나톨리예비치 각하
올해 4월 20일자 제1879호 각하의 편지와 동시에 4월 17일자 제170호 서울에 있는 총영사의 보고서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마산포에 있는 러시아인 소유 토지를 청산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 황실청(Император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입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일본 당국은 마산포 토지의 체납금과 지대를 징수하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지출한 자금을 완전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경매 처분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황과, 납입기한으로 정해진 3개월이라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는 바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외무대신[가토]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이 문제의 상황을 기술한 간략 보고서 (가토 남작주 001이 프랑스어가 능숙치 못하므로 영어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본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이 간략 보고서에서는, 한편으로는, 마산포 항구의 외국 무역이 폐쇄되어 막다른 처지에 몰린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징수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를 개별적으로 처분하게 하자는 제안이 재론되고 있습니다. 외무대신의 답신 내용에 대해 저는 각하께 신속히 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깊은 존경과 충심을 가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