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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А. 파블로프의 보고문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А. 파블로프
  • 수신자
    В.Н. 람즈도르프
  • 발송일
    1901년 3월 20일(1901년 3월 20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1,лл.47-54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행정/외국인
  • 주제어
    브라운 해고, 탁지부 고문, 영국 정부와의 마찰 
  • 색인어
    거빈스, 미국변리공사, 보나벤처, 브라운, 시부자와, 알렌, 영국대리공사, 영국 함대, 이용익, 제물포, 태평양 함대, 파블로프, 하야시
  • 형태사항
    14  , 필사본  , 러시아어 
№ 7
서울, 1901년 3월 20일
 
В.Н. 람즈도르프 백작 각하께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백작 각하
 
3월 11일자 비밀전문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한국 해관총세무사 맥 레비 브라운에게 그가 쓰고 있는 관사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브라운과 대한제국 정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각하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마땅히 그러리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서는 완전히 하찮은 것이지만 이곳 영국 공사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 공사도 개입을 한 탓에 대단히 심각하고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데, 이 문제가 일어난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월 7일 서울에서는 브라운 씨가 대한제국 황제를 개인적으로 무례하게 모욕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그 날 각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이용익 고관이 저를 내방하여 해명하기를, 작년 11월에 브라운이 시부자와주 001
번역주 001)
시부자와 에이이치(澁澤英一)
닫기
와 차관 협정을 체결하려다 이루어지지 못한 건을 두고 황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브라운 씨는 황제께 자신과 해관이 사용하고 있는 황궁 옆의 모든 관용 건물을 반드시 신력 3월 15일 이전에 비워주겠다고 명확하게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오래 전에 그 건물터 전체를 궁궐에 포함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궁중 건물을 올리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바로 그 날부터 건물을 개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운 씨는 약속을 안 지키고 지정한 기한까지 그가 쓰던 공간을 비우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궁에서 좀 떨어진, 해관 사무실로 배정된 다른 건물로 옮기는 일도 하지 않아서, 최종 퇴거 기한을 3월 7일(20일)로 통고하는 공문을 3월 4일(17일) 보냈다고 이용익은 밝혔습니다. 공문에서는 지정한 날이 되면 공사를 할 장소에 일꾼을 보내고 보초를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브라운은 이 공문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퇴거할 준비는 여전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자 황제께서는 3월 7일(20일) 폐하의 이름으로 속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고자 몇몇 궁내부 관리를 브라운에게 보냈으나 브라운은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손으로 거칠게 문밖으로 몰아냈던 모양입니다. 이용익의 말에 따르면, 그 후 황제는 그 일에 극도로 분격하시어 브라운을 즉시 파직하기로 결정하시고는 그런 조치가 정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겠는지 제 의견을 사전에 알아보라 하셨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용익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저를 만나 상기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준 외부대신도 설명하기를 황제와 대한제국 정부는 알다시피 이미 오래 전부터 브라운에게 불만을 가지게 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그가 여전히 세입 처리 문제에서 어떠한 통제도 받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95년 차관의 마지막 부분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본질적으로 말해 황제는 이번 일에 자극을 받아 이 사건을 브라운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공표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기한 두 고관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든 일이 실제로 그들이 제게 전한 그대로라면 의심할 바 없이 브라운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어떤 경우든 원칙적으로 대한제국 정부는 언제라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고 계약에 따라 해약금만 지불하면 될 뿐이지 별도의 구실을 찾거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해명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그다지 서두르지 말고 마땅한 품위를 가지고 차분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고 정확해야 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영국 대표와 협상하고 서신을 교환할 때는 특히 그래야한다고 조언했는데, 이는 대한제국 정부가 영국과 영국 국민에 대해 편파적이고 도전적인 행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빌미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만일 대한제국 정부가 맥 레비 브라운과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사실상 진지하게 결정했다면 대한제국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 그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문제 혹은 해관을 관리할 다른 기구-대한제국의 무역에 관심을 갖는 모든 국가들이 만족스럽다고 인정할 수 있는-를 만드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어찌되었든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브라운을 파직하는 문제는 전혀 제기하지 말고, 영국 공사에게 정확하고 조용하게 청원을 하여 브라운이 토를 달지 않고 황제가 그에게 지시한 전적으로 합당한 요구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심히 불안해하는 외국 동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대한제국 정부가 제 충고와는 반대로 공식적으로, 더구나 아주 첨예한 형태로 영국대리공사에게 브라운의 파직을 선언하였으며, 브라운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를 내보내는 조치를 영국 공사관이 즉각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영국 대표는 대한제국 정부의 이런 행동을 러시아 공사관의 음모와 선동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 영국 대표는 런던뿐 아니라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이 모든 사태를 이미 전보로 알리고 제물포에 영국 함대의 분견대가 속히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시기에 저는 이곳 주재 일본 공사가 브라운 씨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미 대한제국 정부에 그의 해고를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저는 저의 영국 동료를 개인적으로 만나 솔직하게 사태를 해명하고 대한제국정부와 브라운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전해들은 위의 사실들은 제가 보기에는 영국과 일본 정부가 그토록 맹렬하게 간섭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빈스(J.H. Gubbins)주 002
번역주 002)
영국 공사 조단이 휴가를 얻어 귀국해 있는 동안 영국대리공사를 맡던 인물
닫기
를 만났을 때 그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지만 그가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던 이 문제에 관해 아주 기꺼이 저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영국 공사는 제가 이미 대한제국 고관들을 통해 알고 있던 사실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해서 말한 후, 브라운 씨가 자신의 현재 거처에서 3월 15일까지는 떠나겠다는 어떤 분명한 약속을 황제에게 드렸다는 사실은 완전히 부정하지만 이에 관한 얘기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만을 덧붙였습니다. 그가 해명하기를, 궁내부가 3월 4일(17일)에 보낸 위에서 언급한 서면 요구서-궁정 관리들과의 사건이 있은 후 브라운은 이것을 영국 공사관에 제출했습니다-의 본문에서 거빈스 자신은 대한제국 정부가 영국 인민에게 무력을 동반한 강압책을 쓰려고 한다는 명백한 위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대한제국 외부(外府)에 지체 없이 격렬한 항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로 생각했다는 것, 하지만 그가 외교통고문을 보내기도 전에 대한제국 정부는 황제의 뜻에 따라 브라운 씨를 대한제국 정부의 관리직에서 파면한다는 통지를 담은 아주 파렴치한 공문을 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 영국 동료가 솔직하게 밝힌 바와 같이, 이 공문에 자신은 너무나 놀라서 런던에 상세하게 전보를 쳐서 정확한 지시를 요청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내용으로 대한제국 외부대신에게 대답하면서 그 대신에게 경고하기를, 자신에게는 이후 사태에 대한 일체의 책임도 없을 것이며, 어떤 경우든 대영제국의 인민에게 모욕을 준 데 대해 즉시 공식적인 사과를 완강히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대신의 최근 외교통고문 뿐 아니라 특히 브라운 씨에게 전달되어 흡사 그에게 심한 모욕적인 위협을 했다는 내용의 그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제가 볼 수 없겠느냐는 물음에 거빈스 씨는 매우 우회적인 대답을 하면서도, 영국 인민에게 보낸 서면 요구서에 군대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문서는 대영제국의 위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완전히 충분한 것이라고 아주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부언하기를, 이런 생각은 서울에 주재하는 대부분의 외국 대표들이 공유하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특히 일본 공사와 미국 변리공사가 이미 그에게 전적인 지지를 약속한 듯이 얘기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제가 알게 된 바로는, 실제로 하야시 씨주 003
번역주 003)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 공사
닫기
는 공식적으로, 즉 외부대신을 통해서 뿐 아니라 일본 공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정 관리와 내시를 통해서도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이는 황제로 하여금 브라운을 해고시키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한시라도 빨리 브라운은 물론 영국 대리공사와도 평화로운 협정을 맺도록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열의는 이보다 덜했지만 그 무렵 다른 일로 우연히 황제를 알현하던 알렌(H.A. Allen) 씨주 004
번역주 004)
주한 미국변리공사
닫기
도 똑같은 조언을 황제께 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이 일반적으로 성격이 나약하고 아무 위협에나 겁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앞서 언급한 거빈스 씨의 위급 전보 때문에 상해관에서 이곳으로 급파된 영국 순양함 〈보나벤처 Vonaventure〉호가 3월 12일(25일)에 제물포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거의 확신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조만간에 그리고 아마 심지어는 ... [이하 원문서 두 쪽(л.52об.와 л.53) 누락됨] 것이라고.
한국 해관의 향후 관리 문제 등, 곧 새로운 모든 상황은 현재와 같이 브라운 씨가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브라운 씨는 특히 최근에 일본 정부를 만족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일본 정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일본인들과 공동으로 브라운이 기도했던 재정계획안(브라운과 시부자와 간에 성사되지 못한 알려져 있는 협상이나 그 보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일본 상인 및 은행가와의 여타의 수많은 금전적 결합 같은)을 제외하고도 브라운 씨는 1895년의 일본 차관을 최종적으로 변제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상호 동일한 공통된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모두에게 변제시기를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입니다. 일본에게는 비록 액수는 아주 미미하더라도 만성적 금전 부족 상태인 대한제국 정부로서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심하게 느낄 것이며, 브라운 씨로서는 그에게 계약상 부여된, 해관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나, 어느 정도는 계약의 유효기간 자체도 일본 차관의 최종 변제시기에 좌우된다는 사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깊은 존경과 충심을 다하여,
 
각하의 충복,
А. 파블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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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 파블로프의 보고문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