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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서울주재 대리공사 마튜닌(И. Матюнин)의 활동보고서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서울주재 대리공사 И. 마튜닌
  • 수신자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 발송일
    1905년 10월 25일(1905년 10월 25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53,лл.79-87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외교정책/국제관계/동맹·조약
  • 주제어
    대리공사 마튜닌의 활동, 이권
  • 색인어
    마튜닌, 국경위원회 판무관, 베조브라조프, 무라비요프, 이홍장
  • 형태사항
    17  , 타이핑  , 러시아어 
1905년 10월 25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각하
 
우리의 개인적인 면식은 1902년에야 있었습니다. 그때 각하께서는 А.М. 베조브라조프(Безобразов)로부터 별도의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던 극동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대담에서 저는 초기 시기와 관련된 조사서를 필요한 만큼 각하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세한 역사적 개관을 위해 상기의 문제[극동문제]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을 일관되게 서술하는 것이 무용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원하신다면 모든 관련된 것은 해당부처와 그리고 베조브라조프 상서(尙書)주 001
번역주 001)
황제의 구두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고관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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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서고에 있는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우수리주에서 국경위원회 판무관(Пограничный Комиссар)으로 거의 25년 동안 근무한 저는 동시에 최근에는 한반도 북부의 영사로서, 그리고 한국과 만주지역 담당 재무부 대리 통상사무관(Коммерческий Агент)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영국-중국 신문과 한국 신문을 주의 깊게 주시했습니다. 동시에 국경근처 지역을 업무차원에서 답사했으며, 또한 중국과 일본, 한국의 개방된 항구들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원들과 업무상 친교를 맺었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정치정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극동에 대한 정치적 계획이 명백하게 부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재는 커다란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갑작스럽고도 서로 어긋나는 조치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이미 1881년에 작성한, 프리아무르주 군총독이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내는 상신서 중에서 일부를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아직 그 어떤 위험요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인이 된 육군중장(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바라노프(Баранов)의 상기의 제안이 페테르부르크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 그리고 덧붙여 일본 및 한국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를 고려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포츠머스회담에 이르도록 만든 수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태평양 연안에서 정말로 러시아에 합당한 지위를 현재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관심은 점점 더 한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 지리적 위치나 내부의 붕괴로 인해, 시간이 흐르고 적절한 정책만 있다면 우리의 극동에 부족한 부동항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897년 여름 저는 휴가를 얻어 공식적이든 심지어 사적이든 간에 새로운 업무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메리카를 거쳐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기 위해 나가사키에서 제가 탄 기선의 여객 중에서 영국의회 의원인 프리차드 모건(Prichard Morgan)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온 모든 유명 인사들과, 그리고 중국 고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홍장(Лихунчанг)과 친교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모두 다 일본이 가한 충격으로 인한 중국의 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황인종의 망령에 맞서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이자면, 모건은 묵덴성주 002
번역주 002)
현재의 심양을 말함. 묵덴은 심양을 서양언어로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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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매우 좋은 철광 이권을 이홍장으로부터 얻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러청은행(Русско-Китайский Банк)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함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엔지니어인 알게논 모링(Algernon Moreing)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지 않았다면, 알게논은 신디케이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요청으로 모건이 중국으로 출장을 갔던 것입니다. 만약 러청은행이 그들과 협정을 맺으면 그들과 같이 일할 것을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후 저는 이곳에서 러청은행장인 로트시테인(Ротштейн)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국인들의 제안을 편지로 알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졸업 직후 시베리아에 간 저는 페테르부르크에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극동에 오래 머물러 본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다시 끌리므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유용한 러청은행의 폭넓은 사업 가능성을 예견하고서 이 은행으로 전근할 의향을 갖고 미리 국영은행기관 중 한곳에서 업무 기술을 익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플레스코(Э.Д. Плеско)의 전적인 공감을 얻게 되자 저의 전출은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돌연 극동의 외무부 관계 부서에서 봉직할 기회가 제게 생겼습니다.
당시 외무장관이던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무라비요프(Муравьев)의 동생과 다시코프(П.Я. Дашков), 알렉산드롭스키 황실학교의 제 동료들이 저를 외무장관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공의 바람에 따라 저는 9월 12일에 정세보고서를 그에게 상신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다시 람즈도르프(В.Н. Ламздорф)의 부탁에 따라 9월 30일에 보완하여 한국에서 교관 및 사절 업무에 관한 저의 견해를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장황한 점이 있고 개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이 두 개의 문서를 여기에 첨부합니다.
1897년 11월 24일 저는 한국주재 제정러시아 전권공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직무를 익히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저에게 훈령이 내려졌습니다. 상기의 9월 12일자 저의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건설되고 있는 동청철도가 남쪽으로 더 길게 확장되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묵덴성에 밀집해 살고 있는 주민들과 우리가 접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림성과 치치하얼성주 003
번역주 003)
치치하얼(齊齊哈爾), 현재의 흑룡강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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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저는 이 지역들이 어떤 형태로든 병합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에 발생했던 중국인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주 004
번역주 004)
의화단(義和團) 사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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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숫자의 선별된 군인들을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한국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그 당시 보다 적극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익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러시아 대표가 그런 구상을 갖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897년 12월 1일 저는 황제를 알현하고, 한국에 대한 우리 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정하는 구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한자 한자 곧바로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1898년 1월 1일 저는 귀족학교 동료인 본랴르랴르스키(В.М. Вонлярлярский)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거대한 삼림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저는 그에게 1886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상인 브리네르(Бринер)가 한국정부로부터 얻은 이권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이 이권은 거대한 상업적 이익말고도 그 소유자에게 한국-만주 국경의 전 구간에 대해 실질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이득까지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그 이권을 외국인들에게 특히 일본인들에 넘겨주는 것은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저로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러시아 수중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에게 한국의 국왕에게 속해 있는 다수의 우량 철광석 산지와 금맥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일이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그것의 채굴에 대한 상응한 허가권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본이 없고, 적절한 광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굴권을 획득한 우리 이권업자는 부득이 외국인들과 업무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서 백인들을 단결시키고, 우리와 외국인들을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현지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정치적인 우위에 있다고 외국인들에 대한 이권 양여를 방해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심술쟁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모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1월 말인가 2월 초에 우리가 여순항을 점령할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우리는 한국을 양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비밀문서로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공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초고는 유감스럽게도 제가 분실해서 세세한 점을 되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여순항을 고수하지 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구두로 주장하기를 일본인에게는 결코 양보를 해서는 안되고 협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발의하여 속국이 되겠다는 요청을 받은 대국으로서 그에 걸맞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관들과 재정고문, 한러은행(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Банк), 러시아정교회의 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발전시키라는 외교훈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2월 중순에 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하여 로젠(Р.Р. Розен) 남작을 만나기 위해 마르세이유를 거쳐 요코하마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저는 이미 우리 정부와 한국 사이에 교관단과 재정고문의 소환에 대한 외교 각서가 교환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용함대의 한 선박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교사절단을 곧장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서 거기서 사태의 추이를 기다리게 할 것을 우리 영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저의 전보를 받은 무라비요프공은 저의 조치를 승인하면서 이런 조치 같은 것은 사전에 지시를 구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시도를 정리하는 과제가 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러은행의 폐쇄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은 저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외국인 동료들은 선교단, 학교, 상점, 은행, 세관업무, 우체국, 전신, 특권 등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저에게 내린 훈령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드러나서 저는 전문으로 지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회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처리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얻었다는 핑계로 우리 교관단과 재정고문을 회피한 한국인들은 곧바로 일본인들에게 투항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비밀리에 군사 교관을 제공했고 나중에는 저의 재임시에 서울 주재 일본 공사였던 가토주 005
번역주 005)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일본의 외교관으로, 대한제국 때 한국 주재 일본공사를 지내며 러시아공사관에 있던 고종의 환궁을 주장했다. 한국정부에 철도부설권, 항구의 개항 등을 요구하여 허락받았다. 한국정부의 궁내부고문으로 임명되어 한국과 일본의 의사소통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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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탁지부 대신(Министр Госудорственных имуществ)의 고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탁지부 대신의 고문관 직책은 미국 공사관 서기인 샌즈(W. Fr. Sands)씨가 맡았습니다.
외무부에서 저에게 추천한 3등관 네포로즈네프(Н.И. Непорожнев)를 만나 제가 연초에 본랴르랴르스키에게 언급한 제안을 실행하려고 그가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민간사업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정부가 직접 실제로 주인으로 나섰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지속성을 삼림채벌이권에 부여했다는 사실에 저는 특히 안심을 했습니다. 만일 이 나라의 광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면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더욱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는 교관단이나 재정고문 없이도 한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실제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그 당시 저는 충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감독과 대표를 맡을 사람뿐이었고 광산개발이나 탐사, 그리고 그와 연관된 부수적인 사업 같은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완전히 넘겨주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민간회사와 같이 우리 정부가 [사업에〕필요한 보조적인 인사에 대한 봉급을 지불하고 권리의 획득 및 확대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익을 좇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약 당사자를 선택할 때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대단히 많은 유연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정책의 자연스런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권에 대한 모든 계약 당사자들은 각국 공사들과 러시아공사관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질적 이해관계가 같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일본인들과 친밀해지기 위한 방책이 예견되었으며, 유럽인 및 미국인들과의 우호적인 공동 노력으로써 일본의 방자함 -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폐하께서 그토록 우려하신 무력 충돌로 쉽게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을 점차 제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계약의 세부사항은 각하께서 아시는 바이고 이권업자의 신용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20만 루블의 담보액수는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정치적 결과물들과 비교하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돈만 있었다면 계약은 지체 없이 성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혁명당파에 맞서기 위해 서울에 수천 명의 단원들을 파견한 한국에서 위력적인 보부상단(цех нослиьщиков 褓負商團)에게 지불하기 위해 황제에게는 이 돈이 극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무라비요프 공에게 이권의 정치적 의미에 관해 직접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아마 저의 커다란 사무적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사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네포로즈네프는 돈을 기다리지 않고, 중국으로 떠나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 채 압록강 하류 만주지역의 삼림이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성공은 보장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의 고관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이익 중에서 일정한 이자를 준다면 높은 지위를 버리고 만주지역의 삼림사업을 개인적으로 맡아보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 사업에 미국인들과 독인인을 더 끌어들였다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은 확실하게 우리 정부의 수중에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한국영토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일본인들이 우리의 남방철도 지선을 침습하는 것을 막아줄 아주 바람직한 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8월 중순에 파블로프(Павлов)가 저를 대신해 이곳에 부임해 오고, 저는 멜버른 총영사로 이임하라는 전문을 통고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저의 문의에 대해 무라비요프공은 제가 어떤 불명예스러움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임의 근거는 직무의 효율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외무부에서도 다른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렐리아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고 거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커다란 정치적 실수를 저지르는게 되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으므로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울화가 가라앉자 저는 우리가 13년 동안 한국에서 범한 오류-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물론 우리에게는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든 오류-를 무라비요프 공작에게 솔직하게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글이 저에 대한 외무부의 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곧이어 이권이 네포로즈네프씨의 것으로 확정될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가 제시한 계약에 대한 체결권이 그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문서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양에서 이런 우선권은 매우 중요하며 이권업자에게 독점권의 형태로 상당한 액수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각하도 아시다시피 이번 경우에 미국인 헌트(Hunt)는 공동사업권리에 참여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더구나 네포로즈네프씨가 제안한 2백 50만 루블 보다 사업주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는 그가 선금으로 내는 활동자금(рабочий капитал)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시된 거래는 매력적이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획득한 권리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댈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거래가 의미 있었던 점은 한국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보살피는 일이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게도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정은 틀림없이 더욱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99년 초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저는 베조브라조프(А.М. Безобразов)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과, 특히 우리가 여순항에 자리를 굳힌 후에 심화된, 브리네르 이권의 군사-정치적인 의미를 저에게 분명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완전히 올바르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는 또한 점령한 지역에서 변형된 형태로 국가 재정경제를 운용하는 안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제가 지니고 있던 견해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저의 견해란 극동에서 우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력해야 하며, 반드시 열강의 정치적 공감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자연자원의 개발을 위해 본래의 영토와 새로 차지한 우리 영토에 열강의 신민들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광산 법규의 결함과 지역 당국의 불완전함을 고려하여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는 각하께서 주지하시는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를 경우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업주의 활동을 지도하면서 국고에 부담을 주지 않고서 상당량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성격(уклад)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경구에 의해 초래된 만주의 군병력을 유지하는데 본토 러시아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부부처들의 독단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의 사업들이란 것이 영국 등의 나라에서 흔히 민간사업이라는 위장 아래 거대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광산이권과 마찬가지로 삼림채벌 이권을 3등관 네포로즈네프에게서 넘겨받아 유지시키라는 명령을 받고는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상부의 명령과 어긋나게도 저는 외무부 관청에서 방출되었던 것입니다.
저에 대한 외무부의 부당한 태도를 제가 모욕감 때문에 지적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뒤를 돌아보고 계속적인 사태의 진행과정을 떠올려 보면서 각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비방을 하기까지 하는 외무부의 저에 대한 온당치 못한 행동방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임된 한국의 삼림이권을 개발하기 위한 민간회사 설립의 실패가 상당 정도 이 관청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시에 중요한 요소들은 기업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이 작업을 수행하는 인물에 대한 권한 부여와 신뢰성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저와 사업 자체에 대한 조사는 제가 교섭을 시작하였던 재무부와 외무부의 실무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로서는 성과 없이 분주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베조브라조프가 귀국하면서 저의 독자적인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각하께서 아시는 일이므로 되풀이하여 각하의 심려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으로서 진실을 회복하고 저에 대한 비방을 반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비방은 러시아와 서구 언론, 1월의 삐라에 의해 퍼진 것으로써 마치 압록강에서 우리의 활동이 일본과의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대단히 부당하고 악랄하게 우리의 모든 정기 출판물이 오랫동안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열한 음모로 사태의 진짜 책임자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사회여론을 피하게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음모는 지난 전쟁이 러시아에 대해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대응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토록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응당한 전면적 해명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를 일본과의 전쟁으로, 더군다나 완전히 고립무원 속에서 수행하도록 이끌고 간 오류를 다시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극동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국에서 우리 외교에 일련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전쟁에 이르게 된 상황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라는 폐하의 명을 받은 시종무관장 리흐테르(Рихтер)의 인격에 대한 모든 존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2년 동안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들이 진실규명에 대해 극복할 수 없는 방해를 하지 않을까 극히 우려됩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관청들은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하여 그 때문에 정부부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 황제폐하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이 보기 흉한 것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시종무관장 리흐테르가 수집하여 초안으로 작성한 자료를 폐하의 특명에 의해 국가두마의 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런지요. 현재 내려진 명령은 있을 수 있는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 경고를 하고 모두에게 논박의 여지없는 신뢰할만한 결론을 보장하게 할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이번 10월 17일자 선언 이후, 모든 점에서 논리정연하게 하는데 부합하는 폐하의 명령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저의 깊은 확신에 따르면 두마 특별위원회를 거쳐 달성하게 될 내용을 가장 널리 알리는 것만이 황제폐하께서 내리신, 우리가 6년 동안 지침으로 삼았던 견해의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터무니없이 심각하게 모욕한 비방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각하의 충복
마튜닌(И. Матюнин)

  • 번역주 001)
    황제의 구두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고관의 총칭바로가기
  • 번역주 002)
    현재의 심양을 말함. 묵덴은 심양을 서양언어로 표현한 것바로가기
  • 번역주 003)
    치치하얼(齊齊哈爾), 현재의 흑룡강성을 말함바로가기
  • 번역주 004)
    의화단(義和團) 사건을 말함바로가기
  • 번역주 005)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일본의 외교관으로, 대한제국 때 한국 주재 일본공사를 지내며 러시아공사관에 있던 고종의 환궁을 주장했다. 한국정부에 철도부설권, 항구의 개항 등을 요구하여 허락받았다. 한국정부의 궁내부고문으로 임명되어 한국과 일본의 의사소통 역할을 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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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재 대리공사 마튜닌(И. Матюнин)의 활동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090_0130